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지역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4:35

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2016123006008255524_5
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20170710_120335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238407_big
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00503490_20170214
(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1KW9DOPF3D_1
(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959
0

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914
0

(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자영업자> 1. “주말도, 휴일도 없는 30시간 편의점이예요”  2. 쉽게 문 열고, 쉽게 망한다.

(이 글은  전남 광주에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혜숙씨(가명)의 육성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런 형식을 ‘사람책’이라고 한다. 

또 이 글은 경향신문( “365일 하루 30시간 부부 맞교대…군대 간 아들 면회도 못 갔어요)에 전재됐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1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안 써요. 하루 24시간을 둘로 쪼개서 반반씩 근무하는 셈이죠. 저는 보통 새벽 3시쯤 일어나요. 식사를 준비해 놓고 도시락을 싸서 부지런히 집을 나서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남편이 있는 가게에 도착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야간에 고생을 하니까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쓰죠. 이때가 하루 중 남편과 제가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교대시간 전후로 한 두 시간 남짓이요. 그 시간 동안은 둘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죠. 진상손님 흉도 보고, 못했던 잔소리도 하고. 그때는 손님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오면 대화를 못하잖아요.

하루 2시간, 한 달에 이틀 반나절을 함께하는 부부

l_2017021801002030300200432

오전 7시쯤 남편이 집으로 가고 나면, 그날 팔 빵을 구워요. 우리 편의점은 빵이랑 쿠키를 직접 구워서 팔아요. 그리고 8시부터는 상온제품, 유제품 등 연달아 들어오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재고가 없는 건 추가 발주를 넣어요.

틈틈이 빵을 굽고 포장하면서 손님을 받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요. 보통 오전 11시 전에 가게에서 첫 끼를 먹죠.

정오가 되면 근처 대학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해결하러 몰려들거든요. 그 전에 해치워야 해요. 밥은 카운터 안쪽에 간이식탁을 펴놓고, 집에서 싸온 몇 가지 반찬이랑 먹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몰려서 한 끼 먹는 데 두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오후 3시 반쯤 남편이 다시 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요. 정말 하루가 금방 가죠.

편의점 일이 편하다는 말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혼자서는 손발이 모자라죠. 쉽게 생각하고 덜컥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경우도 여럿 봤어요.

저희끼리는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편의점’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창고정리나 청소를 하기 힘들어서, 교대시간 전후로 둘이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상 남편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주말도 휴일도 없는 연중무휴의 도돌이표 하루

편의점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은행에 다녔어요. 은행 지점장을 7~8년 정도 했어요. 2000년도였을 거예요. 외환위기 칼바람을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마지막 해고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명예퇴직을 당했죠.

남편이 40대 후반이었고 첫째는 고3, 둘째는 겨우 중2였어요.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 시기였죠. 남편이 작은 개인회사에 재취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금을 끌어오고 영업을 해야 하는 일이라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만뒀죠.

당시에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집에 목돈이 꽤 있었는데, 사기꾼이 붙더라고요. 사기도 여러 번 당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주식도 하고 사업투자도 했지만 다 여의치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지인이 편의점을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편의점은 장사경험이나 별다른 수완이 없어도 해볼 만하겠더라고요.

그때는 편의점 매출이 많지 않아도 본사에서 점주들한테 최저수입을 보장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알음알음 시작하게 됐어요. 본사에서 주는 최저보장금이라도 다 챙겨보자고 생각했죠.

매장을 세 번 옮기면서 편의점을 하는 12년 동안,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잠깐 빼고는 아르바이트를 쓴 적이 없어요. 저희는 편의점을 처음 할 때 누군가에게 뭘 팔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지금도 서로 “장사는 정말 나랑 안 맞아”라고 말하죠.

영업을 잘해서 떼돈을 벌 자신도, 능력도 없었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초기에는 둘이서 하루에 열대여섯 시간씩 근무하며 일을 배웠어요. 편의점이라는 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가게를 시작한 뒤부터 12년째 저희 부부는 주말도 휴가도 없이 집과 가게만 오가며 지냈어요.

 

3

김씨 부부는 끼니 때가 되면 편의점 한 구석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는다. 사진은 김씨가 싸온 도시락 모습.

요즘에는 제가 몸 관리를 하느라 일주일에 세 번, 퇴근 후에 운동을 다니긴 하지만 집에 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려고 하죠.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 방학 때만 기다려요. 기댈 곳은 우리 아들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방학이면 집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거든요. 아들 덕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가게를 쉬어도 감지덕지죠.

편의점과 집 밖에서는 잠수인생

저희는 아들 둘 다 군대 면회를 한번도 못 갔어요. 첫째는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입소할 때 데려다준 게 끝이었고, 둘째는 면회는커녕 군대 갈 때 데려다주지도 못했어요. 편의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었어요.

그러다 잠깐 편의점을 쉬었던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애들 밥해주고 집안일하면서 보냈는데, 작은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해준다고.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미안했어요. 둘째가 중2 때부터 제가 편의점을 한다고 집에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참 많은데,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 못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못 갔어요, 한번도. 가려면 또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저도 365일 24시간을 편의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애들 아빠도 회사 다닐 때 입던 낡은 양복 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기가 싫었어요. 여유도 없고요.

 

3042_2577_5044

김씨의 남편은 은행지점장으로 일했지만 2000년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진은 1998 외환위기때 대량해고를 당한 한 은행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

친구들이 자식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애들 아빠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아무도 안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치매예요. 처음에 남매들끼리 돌아가면서 돌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의점 일을 하면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잖아요. 그때가 두 번째로 했던 편의점 매장 계약이 종료되고 잠깐 쉴 때였는데, 새로 편의점을 열기 전까지 한 20일 정도 저희 집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가 전화를 해서 “이제 네 차례니까 네가 좀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 “다들 사는 거 바쁘고 힘들어서 집에서 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독하게 말해버렸어요.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제가 집안 일만 할 때는 사교모임이 많았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편의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 모임에도 제가 먼저 잠수를 타게 되더라고요. 계속 모임에 나가지 않다보니 연락이 점점 줄고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같이 편의점 하면서 알게 된 친구 말고는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일 편의점에 있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끊어야 하고, 시간 내서 누굴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동네 주민 모임은 회비만 내고 있어요.

자주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편의점은 단골 개념이 적기도 하고, 손님들과는 절대 친하게 안 지내요. 되도록 말 섞지 않으려고 하죠. 외상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또 까딱 잘못하면 사기당하니까. 몇 걸음만 가면 근처 편의점이 두 곳이나 있는데 거긴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인 얼굴도 몰라요.

저희 부부는 편의점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종의 잠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사적인 생활 모두에서요. 라디오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만 나와도 꺼버리고 독하게 일만 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다보니, 외롭고 슬프고 그런 감상에 젖어서는 내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이 아니면 이걸 왜 하겠어요?”

두 번째 편의점 계약이 만료되던 때가 저희가 편의점을 시작한 지 딱 10년째 될 즈음이었어요. 처음 가게는 유흥가에서 했고, 그 다음 가게는 중학교 앞에서 했는데 술꾼들, 사고치는 중학생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였죠.

정말 편의점 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꼈을 정도예요. 오는 손님들도 다 미워 보이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는 편의점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푹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쉬면서 수입이 딱 끊기고, 있는 돈만 쓰니까 금방 불안해지더라고요.

연금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 집에서 가까운 직업훈련소에 몇 달 다녔어요. 저는 제봉을 배우고 남편은 양재를 했어요. 편의점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무조건 둘이서 붙어 다니자고 합의를 했거든요. 계속 서로 못 보고 살았으니까.

2개월 넘게 다녔는데 전망이 너무 없어서 그만뒀어요. 직업훈련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정부는 왜 그런 데 돈을 쓰나 몰라요. 그러고는 5개월 만에 다시 편의점을 열었어요. 남편이랑 편의점 쪽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했었는데, 다시 24시 편의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이에 저희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편의점을 다시 하게 된 건 아이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식들이 다 독립했으면 저희가 왜 이걸 하고 있겠어요?

첫째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고, 둘째는 취직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애들 나이가 서른넷, 서른하나예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독립해서 장가갈 나이인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저희 부부가 이러고 있죠.

저희 또래들이 요즘에는 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가게를 그만두면 남편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한번도 못 갔어요. 그런데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복지가 최저생활이라도 가능한 정도만 지원되면, 저희가 편의점을 그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월, 2017/02/20- 11:49
909
0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아래쪽 끝자락 경기도 안산까지 내려가면 2개의 거대한 제조업 공단이 나온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그것이다. 두 공단은 행정구역으론 안산시와 시흥시로 나뉜다.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상록수역에서 불과 다섯 정거장 떨어진 안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으면 10분 만에 반월공단이 나온다. 안산시 반월공단엔 15만 명, 시흥시 시화공단엔 10만 명이 고용돼 일한다. 두 공단은 편법, 불법 파견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전국의 2천여 파견회사 중 312개(안산 229개, 시흥 83개)가 이곳에서 성업 중이다. 전국의 파견노동자 12만 명 중 2만 명이 두 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으뜸이다.

두 공단 안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통제, 노동기본권 제약은 60~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다. 작업 중 화장실이나 물 마시러 가는 걸 통제하는 건 기본이고, 휴대폰은 출근과 동시에 압수하고, 팀장이 여자탈의실에 들어와 제품 도난을 핑계로 가방과 사물함을 검사하고, 하루 종일 차에 태워 이 공장 저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 시키기 일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엔 통근버스도 작업복 색깔도, 사물함 이름표 색깔조차 다르다. 구내식당에서도 작업복 색깔에 따라 따로 먹는다.

반월공단 휴대폰 조립회사에 다니는 40대 후반의 A씨는 좁아터진 탈의실을 출퇴근 시간 지옥철에 비유했다. A씨는 “출근하자마자 3층으로 된 사물함 100여 개가 놓인 4평 남짓 좁아터진 탈의실에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지옥철보다 더 힘들다. 파견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를 위한 공간 확보엔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하루 공장 셋 돌며 ‘뺑뺑이 노동’

40대 중반의 여성 파견노동자 B씨가 겪는 사연은 더 기막히다.

200여 명이 일하는 반월공단의 한 공장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일하는데 관리자가 와서 나오래요. 차를 타래요. 탔는데 설명도 없이 ‘용인’엘 가요. 불량 났다고 거기서 출장 선별하래요. 가방도, 물통도 없이 슬리퍼 신은 채 끌려갔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독일 유명회사 제품이었어요. 종일 양치도 못 하고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며칠 있다 또 차타래요. 이번엔 얼른 가방부터 챙겼더니, 반장이 ‘가방 왜 챙기냐’며 빨리 가라고 해 가방도 놓고 왔어요. 차 타고 가서 5시 반 정규시간까지 일했어요. 거기 과장이 퇴근 시간에 데리러 왔는데, 원래 공장으로 안 가고 ‘수원’의 또 다른 공장으로 갔어요. 이 공장에서 잔업 하래요. 저녁도 못 먹고 물만 먹고 잔업까지 마친 뒤 원래 공장으로 가서 카드 찍고 퇴근했어요. 그 회사는 한 달 만근수당이 있어서 딱 한 달 채우고 관뒀어요. 그런데 10일 뒤 나온 월급명세서엔 만근수당이 없었어요. 화가 나 전화로 따졌더니 ‘두 분이 같이 관두셔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 줄 아냐. 그러고도 수당까지 받으려고 하냐’고 했어요.

작업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하루에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작업시키는 건 파견노동자의 몸과 정신이 모두 회사 소유하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지난해 9~12월 두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월담은 설문에 응한 150명 가운데 12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두 공단엔 감시와 통제, 폭언과 폭행,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작업지시, 괴롭힘과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적 작업장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월담은 무리한 생산량 설정과 이를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의 배후엔 두 공단을 하청기지로 활용해온 대기업의 횡포가 있음을 확인했다.

2016021800_011

밤 9시 문자로 다음 날 아침 8시 출근 지시

파견회사는 언제든 노동력을 공급받도록 대규모 파견시장을 키워놓고 저녁 6시나 밤 9시 반에도 휴대폰 문자로 다음날 아침 8시 출근을 지시했다. 위 사진 왼쪽엔 저녁 6시에 다음날 아침 출근을 지시하면서 ‘대기자가 200명이니 개인사정으로 출근 못하면 파견회사로 알려달라’고 한다. 사진 오른쪽은 밤 9시 반에 출근지시하면서 문자로 작업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법 위반 사례도 부기지수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엔 파견노동을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반월시화공단엔 ‘임시/간헐적’이란 단서를 악용해 불법파견이 성행 중이다. 너무나 상시적인 일에 너무도 많은 파견노동자가 일한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불법파견 은폐도 종용한다.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2016021800_02

반월공단으로 들어가는 안산역 앞엔 파견업체 간판이 즐비하다. 5층짜리 한 건물에 10개의 파견회사가 입주한 곳도 있다. ‘근로자 파견전문’이란 커다란 입간판을 단 한 파견회사는 입구에 ‘생산직’ 파견이라고 아예 써 놨다(위 사진 오른쪽). 이들에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한다는 파견법 조항 따윈 소용없다.

세금과 노동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업체 이름을 수시로 바꾸기도 한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에 있는 파견업체 ‘잡플러스’는 1년 뒤 ‘포맨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간판 색깔을 붉은색에서 남색으로 바꿨다.(아래 사진) 같은 건물에 있는 ‘우리 솔루션’은 1년 뒤 ‘우정 솔루션’으로 바꾸면서 ‘리’를 ‘정’으로 바꿔 달았다. 하얀 간판에 붙은 전화번호도 그대로다.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우리’라는 글자는 채 바꾸지 못해 그대로다.

2016021800_03

회사 이름 수시교체, 간판 비용 아까워 A4용지 붙여

또 다른 파견업체는 제조업 파견이 원칙적 불법인 걸 알고 ‘도급’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유리창에 흰 글씨로 새겼다. 이 업체는 수시로 바꾸는 회사 이름에 따라 간판 교체할 비용을 아끼려고 A4 복사용지로 바뀐 회사 이름 ‘㈜00잡스’를 출력해 유리창에 붙였다. 물론 이 회사도 진성 도급보다는 불법 파견도 개의치 않고 수행했다.

안산 일대에서 파견노동자로 수년 동안 일해온 이숙영 씨(30)는 “하도 회사 이름이 자주 바꿔 내가 소속된 회사 이름도 모른 채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4대 보험을 신청하려는 이 씨에게 회사는 아래 사진처럼 ‘연기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4대 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악용해 파견회사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 가입을 미루는 편법을 사용했다.

2016021800_05

한 지붕 열 가족, 파견노동시장

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 100여 명이 십여 개 파견회사 소속으로 나뉘기도 했다. 50대 파견노동자가 찍은 공장 안 출근카드함 사진을 보면 이름표마다 노란, 빨간, 분홍, 초록, 회색 스티커가 붙여 소속회사와 정규직/비정규직 신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공장에 5개월째 다니던 김은선 씨(51)는 “직원 150여 명이 일하는 한 공장에 ‘한 지붕, 열 가족’으로 다른 파견회사 소속 노동자가 뒤엉켜 일한다”고 했다.

파견회사가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또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김 씨는 “파견회사가 지난해 4월 내게 전화해 ‘3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노동부에서) 전화 와서 거기 다니느냐고 물으면 4월 12일 자로 그만뒀다’고 말하래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그 공장에 불법파견 조사 나왔던 거죠”라고 말했다. 생산직 직접공정에 파견노동자가 버젓이 일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 원해 파견을 하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16021800_04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의 방조와 묵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노동인권 침해의 진짜 원인은 독점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다단계 하청구조”라며 “대기업이 성장의 단물을 대부분 가져가는 이런 산업구조에서 하청업체가 살길은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 2016/02/18- 16:25
902
0

지난번 칼럼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에서 현재 한국산업구조의 근육질적 경직성을 지적하고 격변하는 외부환경에 응동할 수 있는 유연한 연성구조로 전환하여 급작스런 실패와 외부적 충격을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직성과 더불어 한국경제가 지닌 심각한 위험요소는 주요재벌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의존되여 있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봉건영주처럼 군림하는 한국경제의 위험한 현실은 2015년 기준으로 상장된 싯가총액의 약 45%를 10대 재벌이 점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과 현대자동차 계열 양대그룹이 삼분지 일에 해당하는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1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그 중에서도 삼성, 현대 등 일부 재벌의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자료: 홍종학 경제정책연구소)

삼성, 현대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매일 북한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지마는 오로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한 경제규모의 5%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북한경제수준이다. 자연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그룹이 실패하여 파산될 경우 한국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파장과 부담은 북한붕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렇게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양대그룹의 주요 결정이 소수의 총수가족들에 의해 족벌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운명을 이씨와 정씨 가문들이 사실상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이 이런 모습의 한국을 ‘기업(영주)국가’로 명명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는 박근혜정부 관료들은 이들 재벌가문의 마름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듯이, 당연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22058_19051_1322
삼성과 현대가 망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한국경제가 통째로 망하진 않아도 워낙 이들 기업의 비중이 커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들 기업의 혁신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8)

혹자는 필자가 일어나지도 일을 침소봉대 과장하여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킨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난이 맞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불과 수 년전까지 핸드폰 분야의 절대강자였던 노키아의 몰락과 현재 선진국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창조적 단절적 격변과정을 지켜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현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다.

더구나 마른날에 폭우와 장마를 대비하는 것이 위기관리대책의 기본원칙이다. 요즘처럼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삼성은 안전한가

국가 또는 정권이 해야 할 가장 주요한 책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들은,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사드배치 등 온갖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1)기후변화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정책, 2)자연재난 방지대책, 3)외생 바이러스가 가져올 대규모 질병위험에 대한 검역과 의료체계, 그리고 4)불안정한 재벌 독과점에서 오는 금융과 산업적 위기(contingency)을 예측하여 사전적 예방적 점진적으로 위기요소들을 분산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박근혜 정권은 무능한 정도를 넘어서 한국의 미래를 자해하는 재앙적 집단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들여다 보자. 2015년 기준으로 계열사를 제외한 전자사업 분야만 연 200조 매출에 25조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세계적 규모의 매머드급 기업이다.

1
삼성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색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상호 완충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런 삼성도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안심할 수 만은 없다.

사업분야도 백색가전, 반도체와 액정판넬, 모바일통신기기(IM)와 관련전자 부품 등으로 4-5개 영역으로 다변화되여 있고, 생산거점과 수요시장도 국내외를 포함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균형적으로 잘 배치되여 있다. 겉으로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간판 기업임에 틀림없다.

가전분야

사업분야별로 내용을 개략적으로 들여다보면, LG와 함께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가전분야는 다양한 제품과 디자인의 구성으로 당분간 위험요소가 없어 보인다. 가전제품 수명과 시장의 수요특성상 단기적이기보다는 3-5년 단위로 중기적 변동과 충격이 예상되며 핵심은 일상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역량을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절 절대 강자이였던 일본의 소니와 유럽의 필립스 등이 지금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적 몰락은 삼성과 LG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디지털시대의 쌀이라고 할 반도체와 액정판넬은 천문학적 투자규모와 세계일류수준의 생산기술을 강력한 보호막으로 내세워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아마도 한나라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한국적 재벌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거대한 자국 수요를 기반으로 삼성을 능가할 수 대규모 투자를 암시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이 손잡고 기술과 규모의 양면에서 한국업체들을 항상적으로 협공하고 있다. 액정판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 경쟁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즐겼던 위치에서, 조만간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시장점유률 방어에 급급한 형세로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한다.

조선분야에서 경험했듯이, 잘못되면 천문학적으로 이루어진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관리비용이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전반에 역풍을 불러올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모바일과 부품분야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모바일통신기기와 부품사업 분야이다. 삼성내 부품사업 분야의 수요는 대부분 삼성전자 자체수요이다. 따라서 모체인 삼성전자가 잘못되면 부품사업 분야는 대부분의 판로를 상실하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

협력사들의 기술을 편법으로 갈취하는 등 많은 전문기업들의 희생위에 자신들만의 계열자회사를 일방적으로 밀어주며 성장한 재벌들이 국민경제에 매우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지점이다. 잘 나갈 때는 사업수익을 사적형태로 독점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계열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공적 영역인 금융과 재정 등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여 국민경제의 또 다른 폐해와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IM분야는 항상 창조적 기술이 급작스레 단절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다. 1년 미만 단위의 초단타 혁신으로 기업의 생사존망이 결정되는 항상적 전투지역이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선방하고 있는 삼성의 IM사업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노키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때 핀란드 경제의 4-5% 비중을 차지했던 한 기업체의 파산으로 혁신과 교육의 일등국가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가 지금까지 수년간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안심할 수 없어

현대자동차그룹은 규모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절반도 안되지만 수천개 부품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학 등 여러 산업분야의 종합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면, 제조업분야에 대한 파급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삼성전자그룹보다도 크고 중요한 기업군이다.

IMF 위기 당시, 전세계 자동차산업 환경속에서는 BIG 3 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보스톤 컨설팅의 예측보고서(미국의 기업사냥꾼을 위해서 준비된)를 비웃기나 하듯이 세계시장의 강자로 우뚝 선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 국민의 자존심이다.

현대차의 고전을 예상했던 필자에게도 현대차의 선전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그러나 현하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술혁신과 사업모델의 변화는 조만간 자동차산업 분야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미국의 테슬라 사를 필두로 전기자동차가 실제로 양산되여 도로를 달리고 있는 현실은 지난 백여 간 자동차 동력기술의 중심였던 내연기관이 전동기 또는 Fuel-Cell(수소에너지)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산업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121108431524160_2
미래의 자동차산업은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많다. 현대차도 이에 대비하고 있지만,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불확실성이 크다. 사진은 테슬라의 전기차 모습. (사진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10710594973854)

새로운 동력기술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계는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현대자동차 측에서 R&D 수준의 차량을 개발한다 해도 이는 주요 기능품들을 외국의 선진기술업체에서 도입하여 껍데기만 씌운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무인운전차량이 시장에 보급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우버 등이 시작한 콜택시 사업에 더하여 미국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차량공유시스템인 집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공유 자동차

집카의 개념은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대규모의 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시점에 차량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요청지점 근처로 편하고 신속히 차량이 배치되고, 사용한 후엔 하차지점을 통보하고 주차시키면 다음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량의 공유네트워크이다.

img_20111027132636_017111b9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필요에 따라 공유하는 시대도 성큼 다가왔다. 사진은 공유차 비즈니스 모델인 집카. (사진 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ann_ring.php?id=48788&alid=67194)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점유시간을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 하루 일과 중 차량운전시간은 2-3시간 뿐이다. 출퇴근을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다면 이 시간은 더욱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콜택시와 차량공유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격감할 것이다.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이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제부터 양적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미래의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에서는 격변하는 기술 혁신의 경쟁을, 다른 한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통째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한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속한 단일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학분야 등 한국산업 전체를 재구성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동차회사들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서 생산을 넘어서 공유자동차중심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정비기술과 금융제공을 혼합한 새로운 사업모델로 변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동시에 재료 및 부품 생산과 수송중심으로 편재되여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협력사들도 단절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문기업을 수탈하며 독점이익을 형성한 재벌계열의 갇혀있는 구조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재확인하게 된다.

다행인 것은 자동차운용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용해야하는 인프라와 규칙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가 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점차적인 실행과정에 충분한 적응과 변신의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두 기업의 혁신 이야기: 코닥필름과 후지필름

위에서 필자는 한국산업이 가지고 있는 재벌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유연한 연성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독과점체계를 벗어나 협력과 공유를 중심으로 수많은 전문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적 조건과 환경조성이 시급히 필요한 배경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시각으로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제는 한물이 간 필름산업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였던 미국의 코닥과 일본의 후지필름의 경험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참조할 만한 내용을 살펴 보려한다.

이들 기업들의 사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면 모두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으로, 후지필름사는 혁신과 사업모델의 변신에 크게 성공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코닥은 완전히 몰락한 퇴물로 취급되고 있다. 기업단위로 보면 위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개별기업이 아닌 지역경제라는 다른 시각으로 코닥의 새로운 역할과 지역사회에 보여준 남다른 기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후지필름의 도약

필름이미지 산업은 1990년을 정점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대량 보급되면서 세계시장규모가 급격히 축소하여 2000년경에는 매출규모가 1/10 이하로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필름산업분야의 3대 업체로 불리웠던 독일의 아그파 필름이 2005년에 진즉 파산하고, 2012년에는 한때 세계시장의 70%까지 석권했던 코닥사가 재무불능상태를 선언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서 전설의 시대를 마감한다.

FUJI

반면에 코닥사 규모의 10% 수준에 머물러 줄곧 ‘코닥타도’를 외쳐 왔던 후지필름이 2003년에 평직원으로 입사하여 30년 넘게 자사 근무를 했던 시케시타 고모리를 회장으로 지명하고 회사전략을 ‘탈필름산업’으로 전환하면서 혁신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당시 회사 매출의 57%를 점했던 이미지 솔루션 사업부( 필름과 카메라 등 광학기기 )를 대폭 축소하고 15,000명 종업원 중 이미지솔루션 사업분야 직원을 중심으로 5000여명 해고 하는 등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

필름산업을 통해 획득한 화학공정과 약품 그리고 광학 및 영상처리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보솔루션( 화장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사업부를 대폭 확충해 간다. 이 과정에서 1962년 합자로 출발했던 후지제록스(다큐멘트솔루션 사업부로 매출의 40%를 담당했다)가 매우 중요한 사업적 재무적 기반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던 2000년대 10여년 동안 후지필름은 40여개의 관련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2013년에는 매출규모가 두배로 늘어난 2.2조엔 그리고 종업원 8만명의 규모로 성장한다. 특히 적자기업인 도야마 제약회사를 인수하여 에볼라 치료제인 ‘아비간’을 개발하여 양산체제에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

2013년 기준으로 한 매출 2.2조엔의 구성에는 카메라중심의 이미지솔루션 사업부 비중이 13%로 축소되고 화장품과 의료중심의 정보솔루션 사업부가 급속히 확대되여 41%선을 차지하며 기존의 제록스사업부가 역시 45%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41023000765_0
2003년 후지 필름의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한 고모리 시게타카. 고모리는 필름 매출 하락을 상쇄시키기 위해 제약, 화장품을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세계를 주름잡던 필름산업의 주요 업체들이 파산하거나 몰락하고 일본경제가 축소일로의 어려운 과정속에 있었음에도 암울했던 10여년 기간에 매출을 두배 이상 신장시킨 놀라운 성과를 낸 것이다. 일본 경영계에서 고모리씨를 경단련(한국경총에 준하는) 회장으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에는 전문경영자의 탁월한 예측능력(risk-hedging), 후지필름사의 기본에 착실한 기술력, 다중적 기업을 지향하는 일상적인 혁신프로세스(open innovation hub 운용), 개방적인 기업문화와 선진적인 경영기법에 더하여 이해관계중심( 사회, 환경, 고객, 주주, 파트너 및 종업원의 균형적 배려, www.fujifilm.com 참조)의 기업철학도 큰 몫을 했다.

사실 재무지표를 보면 별로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영업이익율 8-10%, 자본이익율 ROE 4-5 % 등 일반우수기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반면에 R&D 투자액에 영업이익에 접근하는 6-7% 선을 계속 유지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인수합병을 추구하는 점, 회장 자신이 8만명 종업원의 한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하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그리고 변하는 환경과 시장조건에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전문경영능력 등이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선 한국업체들이 당연히 본받고 깊이 연구할만한 내용이다.

코닥필름의 몰락

반면에 1881년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에 의해 설립된 코닥사는 2012년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갔고 한때 전세계에 종업원이 15만명을 거느렸던 대기업이 2015년 현재 종업원이 천명 이하로 추정되는 규모로 축소 몰락하였다. 한때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던 브랜드로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코닥 본사의 건물을 해체하는데 불과 18초가 걸렸다는 비아냥을 듣는 신세가 되었다.

ㅋ

코닥의 몰락에 대해서는 많은 경영학 전문가들의 연구발표가 있어 왔다. 사실인즉 1975년에 세계최초로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한 업체가 다름아닌 코닥사 자신이였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핵심적인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존속기술과 현재이익에 집착한 기득권의 함정(active inertia)이였다는 것이 중론이고, 중국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은 상당한 손실, 회사의 내용에 익숙지 않은 연봉거액의 외부경영전문가 영입에 따른 잇따른 실책 – 후지필름은 자사에 3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고모리씨를 회장으로 지명한 사실과 비교해 볼 것- 그리고 파괴적 혁신을 시도한 사업모델이 연속적으로 실패한 점 등을 이야기한다.

망할 때는 코닥처럼 망해라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코닥이라는 전설적 기업의 흥망사가 아니라 코닥사가 위치해 있던 ‘로체스터’지역이 코닥몰락 이후에 보여준 남다른 모습에 관한 것이다.

대규모 제조업체가 몰락한 도시는 rust-belt 라 불리면서 황폐해져가는 것이 미국사회의 상식이였다. 자동차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 동부의 산업중심지였던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아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한때는 6만명 정도가 코닥본사에 근무했다가 이젠 천명도 못미치게 된 ‘로체스터’지역도 당연히 rust-belt 로 전락하리라 쉽게 예상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닥이 몰락한지 십 여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로체스터’의 경제지표가 미국내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우수한 지역에 속하며, 오히려 새롭게 9만여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실업률도 미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못된 대기업의 몰락, 大馬必死가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轉禍爲福의 매우 소중한 사례이다. 어떤 요인들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 거제와 울산 등 현안 지역를 지닌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몇몇 신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어 소개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내용인즉 매우 상식적 수준으로 지역사회내 시민단체와 대학과 정부기관이 효과적으로 연대하여 대응했다는 정도로 소개되여 있다.

필자는 이 주제를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보다 깊이 파고들고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아래의 내용은 필자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 도움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1, NBN( Neiighbors Building Neighborhoods) 프로그램.

로체스터 시당국이 제안하고 추진한 내용으로 로체스터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구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하에 구역경제의 재건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한다는 요지이다.

1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직접적 개입은 자제하고 다만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필요한 자원과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구역내에 있는 기업과 학교(로체스터지역에는 20개가 넘는 직업대학이 존재) 및 전문단체들과는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처음에는 참여가 저조하고 실적도 미약하였으나 시장 등 지자체 관리들의 열정적 설득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지역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엿보게 한다.

2.EBP ( Eastman Business Park) 프로그램.

코닥은 그냥 몰락하지 않았다. 기업의 사회적 첵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뉴욕주정부와 협력하여 코닥본사가 소유했던 1,200 에이커(백오십만평)의 대지와 건물을 재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EBP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EBP
코닥은 과거 공장 부지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간을 내놓았다. 사진은 EBP 프로그램에 따라 활용된 옛 코닥공장의 모습.

코닥이 제공하는 대지와 건물위에 뉴욕 주정부가 5천만불을 제공하여 창업 start-up program을 지원하였고 이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주정부와 코닥이 공동부담하는 원칙을 세웠다.

3년이 지난 2015년 현재 55개 기업이 입주하여 6,500여명을 일하고 있으며 활발한 창업과 혁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 대부분 창업주와 해당 종업원은 기존의 코닥과 제록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와 관리자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EBP 프로그램은 구조조정하여 잔류된 코닥사의 주요사업으로 start-up 기업을 상담하고 창업을 도우며 구매와 물류 등을 지원 관리해 주는 역할은 하고 있다. 크게 축소되기는 했지만 코닥사 자신도 130여년 역사가 남긴 다양한 고급기술에 기반한 수천종의 특허권을 중심으로 고수익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EBP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 창업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승수적으로 로체스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공헌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창업주 조지 이스트만의 발자취

1881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코닥사를 창립한 조지 이스트만(1855-1932)은 미국기업사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의 하나로 기록되여 있다. 대단히 인간미가 넘치고 개방적 성격으로 회사의 이익을 배분하는 임금배당제를 실시하였고, 실제로 자신 지분의 1/3을 직접 직원들에게 돌려 주었다고 한다.

Kodak-with-Edison
코닥필름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만(사진 왼쪽)이 발명왕 에디슨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당시 미국내에서 가장 앞선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있었고 기업경영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철학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다 한다. 마치 영국의 로버트 오웬을 연상시킨다.

매년 자신의 연봉에 80% 정도를 털어서 로체스터 기계연구소와 비영리기관 등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MIT를 높이 평가하여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액인 2천만불을 ‘스미스’라는 가명으로 기부하였다. 지금도 MIT 교가에는 가명 스미스라는 이름이 언급돼 있다 한다.

또한 지역내 치과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이스트만 음악학원 등을 설립하여 현재의 로체스터 지역이 미국내 교육과 의료와 문화의 유력 중심지가 되는 토대가 되었다 한다.

기업 경영중에도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분명히 인지하여 유능한 엔지니어들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한때 6만명을 고용한 규모였으니, 코닥을 거친 수많은 전문기술인과 관리자들 그리고 그들 후손들이 훌륭한 인적기반이 되여 로체스터 지역을 미국전역이 부러워하는 창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부활시켰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조지 이스만은 77세가 되던 1932년 어느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는 점이다. 

후지필름이라는 기업단위의 혁신이야기와 코닥의 전설적 역사를 기반으로 한 로체스터 지역의 성공담을 통하여 위기국면으로 진입하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금, 2016/08/26- 15:23
8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