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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간담회 후기,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교민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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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간담회 후기,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교민의 편지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1:58

재미동포간담회 후기,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교민의 편지 –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 우리는 왜 세월호 활동을 해야 했는가 – 언제든 다시 촛불 들 것 시카고 세사모 정혜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재미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교포의 생생한 후기와 사진 및 문 대통령께 바라는 교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 동포간담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참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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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가디언, 일본군 성노예 관련 한일합의 다뤄 – 일본심장 도쿄서 가진 피해여성 기자회견 전해 – 일본정부, 더 이상 사과는 없다 – 한국정부, 모든 책임 지겠다 만약 정말 만약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달말 한 여성이 서울에서 길을 걷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 전치 ...
월, 2016/02/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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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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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의 세월호 특조위 살리기 행동 – 세월호 청문회 국회 개최 촉구 손글씨 쓰기, 국회의원에 메시지 쓰기, 소식지 나누기, 집회 등 진행 – 20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노란우산 프로젝트 진행 예정 편집부 세기밴의 세월호 집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강제종료 시킨 정부와 여당에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특조위원들과 시민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선체조사 청문회 등 진상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문회대관을 거부하는 ...
수, 2016/08/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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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 4. 18.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재판부는 ‘홍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으며,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려던 홍가혜 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고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신분으로 살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수 차례 판례로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국민 입막음’ 행태는 어떠한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암묵적 지시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혐의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사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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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주희망연대,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촉구 서명운동 돌입 미주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목사)는 1월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외동포들은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부정과 농단은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상식과 원칙의 사회, 법 ...
일, 2017/01/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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