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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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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7:0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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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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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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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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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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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

재생에너지 20%는 여전히 적은 수치, 경제성 확보는 시간문제

이성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caption id="attachment_180476" align="aligncenter" width="600"]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caption] 지난 19일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자력발전 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하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해 임기 내 폐기를 약속하였다. 탈석탄·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20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20% 및 가스발전 확대 시나리오(이후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자료를 발표하였다. 2016년 발전량 기준 석탄 39.6%, 원전 30.0%, 가스 22.4%, 신재생 및 기타 8.1%를 2029년 발전량 기준 석탄 23.7%, 원전 17.9%, 가스 38.4% 신재생 및 기타 20%로 변경하는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이다. 에경연이 밝히고 있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공급 안정성에 대해 에경연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한계생산비용 제로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석탄발전·원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까지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석탄발전·원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스발전 증가는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유연화, 수요관리,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전력저장 등이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에경연 분석에서 탈석탄·탈핵 시나리오 발전비용은 기존 계획에 비해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평가는 2016년 발전원별 가격실적치(원/kwh, 원자력 67.9, 석탄 73.9, 가스 99.4, 신재생 186.7)와 2029년의 발전원별 가격이 같다고 전제한 것이다. 만약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가스와 같은 수준의 세금과 외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향후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의 가격하락을 반영한다면 탈석탄·탈핵 시나리오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셋째, 에경연은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2016년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29년에는 2016년 대비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7차 계획 대비 6711만 톤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 외에 미세먼지, 방사선 위험 및 후대 비용 전가 방지 효과가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는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3%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목표이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20% 공급할 때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십~수백 배이다. 예를 들어 원전 140만kw 설비 전력생산량을 대체하려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다섯 배인 700만kw가 필요하다. 7만 가구가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갖게 한다면 700만kw이다(참고로 2017년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년 수익 2400만 원가량이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발전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소수력발전 잠재량이 있을 뿐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수입 바이오매스는 논외 사항이며, 국내 임산물, 농산물, 축산, 음식물, 하수 등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매우 적다. 지열발전은 우리나라 지질 구조에서 확인된 자원이 아직 없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설비량을 공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에 쏟았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의 몇 배가 더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인허가에 대한 각종 제한을 환경 선진국, 재생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송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결이 다른 전원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 의지 없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어려워 2016년 전력생산량 54만 441Gwh의 20%인 10만 8088Gwh를 태양광발전(설비이용율 15%)과 풍력발전(설비이용율 20%)이 각각 50%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40Gw, 풍력발전 30Gw 설비가 필요하다. 2016년 대비 2029년까지 전력소비가 37% 증가한다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도 각각 37%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력 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경제, 산업 성장률이 정체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 관리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전력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발전 1kw 설치하는데 10m가 필요할 때 40Gw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2/3인 400㎢가 필요하다(참고로 2017년 340w모듈 한 장은 1m*2m이다). 풍력발전 30Gw를 해상풍력 20Gw, 육상풍력 10Gw로 나누어 설치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 서해안의 한국해상풍력은 2009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송전선로 계획에 진전이 없어 민간참여자는 대부분 철수했다. 인허가와 송전선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찌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다지 크지도 않다. 우리 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살아야 할 이 땅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탈핵_배너
금, 2017/06/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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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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