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재 바깥 세상을 변호합니다_김종휘 변호사

지역

서재 바깥 세상을 변호합니다_김종휘 변호사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20:56

표지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이 흘러가는 성동교 부근. 햇살이 하얗게 들이치는 근사한 사무실이 김종휘 변호사의 사무실이다. 문화계 불공정행위를 조력하다 민변에 가입하고, 가입 1년 만에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김종휘 변호사. 만화와 웹툰을 추천해주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 김종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부산 소년이 서울에 가기까지

누구나 그를 만나보면 말씨에서 짐작할 수 있듯, 김종휘 변호사의 고향은 부산이다. 25살에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쭉 부산에서 살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17살부터 일을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다. 각종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친구와 동업으로 음식 장사도 해봤다. 당시 부산에서 유행하던 ‘한판 삼겹살’을 벤치마킹해서 해물탕을 팔았다. “다시는 동업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웃음). 사소한 것 하나도 예민해지게 되니 친구사이에 괜히 오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21살에 검정고시를 보고, 22살에 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방송통신대를 다니다 서울로 올라와 학사편입을 했다. 26살 때 일이었다. “중앙동아리에서 신입생 모집하면서 학생회관 같은 데서 신입생 붙잡고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신입생처럼 봐줄까 기대했는데, 지나가는 다른 사람은 붙잡아도 저는 안 붙잡더라고요(웃음). 얼굴에서 확 표가 났나봐요.”

남과 다른 방식으로 대학에 간 후로는 모아놓은 돈과 고시 반 장학금으로 생활했다. “고시 반에 입실하면 먹여주고 재워주는데다 공부를 잘 하면 학비가 공짜잖아요.” 어릴 때부터 생활을 해결하는데 뛰어들면서 겪었던 어려움도 법 공부의 계기가 됐다. “나중에 보니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인데도 내가 몰라서 당했구나’ 싶은 일이 많더라고요. 집주인의 횡포에 당하기도 하고.” 좀 더 알았다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뭐든 배워야겠구나.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법을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재 안의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

IMG_0908

문화계 불공정 행위에 집중하게 된 것을 김종휘 변호사 스스로는 “우연히 연이 닿았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들면 그냥 ‘어쩌다보니’는 아닌 듯하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보통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김종휘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 만화와 판타지 소설은 안 읽어본 게 없고, 지금도 TV 드라마 기다리듯 연재 웹툰을 요일별로 챙겨 읽는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게 좋았다. 김종휘 변호사의 형도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형이 사다놓은 책을 같이 읽었다. 베란다는 형의 서재였다. 만화책이 꽉꽉 차 있었다. ‘슬램덩크’는 김종휘 변호사가 열 번 넘게 읽은 ‘인생만화’다. 처음 접한 후로 완결이 날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다.

그렇게 읽다 보니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기본적으로 창작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솔직히 공부는 앉아서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지?’ 하는 경외심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죠.”

서재 밖에서 필요한 것은 변호사

로이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예능과 드라마에 삽입되는 오리지널 스코어(original score, 작품을 위해 새롭게 작곡되는 음악, 특히 가사가 없는 연주곡)를 제작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의 사장 김한조는 회사에 소속된 작곡가들에게 저작 권리를 영구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 만들어진 음악은 회사가 헐값에 가져갔고, 작곡가들에게는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남았다. 저작권자의 명의까지 회사가 통째로 가져갔으니 작곡가들에게는 경력도 남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가 만든 음악이 어떤 작품에 삽입되는지도 모르는 채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소위 ‘유령작곡가’ 사건이다.

변호사 개업 직후 이 ‘유령작곡가’ 사건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계 내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작은 페이스북이었다. 손아람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손 작가와 고등학교 동문이라며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다. “특별히 소명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쪽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저는 막 개업한 상태라 시간이 많았어요.”

음악은 작품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공포영화의 고전으로 남은 히치콕의 <싸이코>를 떠올려보자. 신경을 긁는 듯한 바이올린 선율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공포는 영화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과서다. “영화 <죠스>를 생각하면 그 음악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음악이 중요한 이유인 거죠. 이러한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고 있으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MG_0901

김종휘 변호사는 로이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형사 고소 건은 검사가 바뀌기 전에는 거의 결론 나기 직전인 상태였는데,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정체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도 이제야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고요.” 사건이 이렇게 느릿하게 처리되는 사이 로이엔터테인먼트가 수많은 반대와 문제제기에도 JTBC 드라마 <송곳>의 음악을 맡으면서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창작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좋은 문화콘텐츠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미천하게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로이엔터테인먼트에서 한 달 100만 원을 받으며 이름도 빼앗긴 채 음악을 만들던 김인영 작곡가는 지금 KBS 드라마의 음악감독을 하고 있다. “김한조 사장은 원래 예능에 삽입되는 음악을 하다 드라마에 손을 뻗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다행히 드라마 쪽 일은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서울시를 통해 레진코믹스와 만화가 간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는데도 참여했다. 레진코믹스는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2차 저작권에 해당하는 해외 판권까지 한꺼번에 양도받는 식으로 계약을 해왔다. 또 주간 연재되는 웹툰에 원고료는 한 달 단위로 지급하면서 4회 연재되는 달이나 5회 연재되는 달이나 똑같은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였다. 서울시가 레진코믹스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외 판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김종휘 변호사가 참여했다.

IMG_0926

스스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서재 안의 세상에 경탄했던 부산 소년은 자라서 이렇게 서재 밖의 창작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됐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유령작곡가’ 사건은 김종휘 변호사가 민변에 가입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제가 연수원 때 인권법학회 회장을 했어요. 학회를 같이 했던 분들이 민변에 많이 가입했었죠. 저는 ‘언젠가는 가입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미뤄왔었고요.” 유령작곡가 사건 대응 회의에서 김종보 변호사와 강신하 변호사를 만났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을 미뤄왔던 민변에도 가입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혼자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입법운동 차원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에서 한경수 변호사님이 강의하시는 공정거래법 강의도 듣고, 많이 배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어요,”

공정경제팀에서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콘텐츠 쪽 이슈를 주로 분석하고 알리는 일을 맡는다. 팀 간사도 맡았다. “사실 아직 배우는 단계라, 팀 활동을 하면서 여러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공정경제팀은 유난히 관여하는 분야가 넓은 팀이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바가 크다.

김종휘 변호사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사례는 임상심리사들의 노동 문제다. 임상심리사들은 수련과정을 3년 거쳐야 자격증이 나온다. 그 3년간의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의 문제가 많다. 임상심리사의 근무를 관리 감독하는 ‘슈퍼바이저’가 사실상 임상심리사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태인데,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도 안 나오고, 오히려 성희롱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있는 상태다.

IMG_0915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웠다. 상담을 해준다고 해도 연락하는 사람은 적고, 자세히 듣고 싶어 연락처를 남겨둔 걸 보고 전화해오는 사람은 더 적었다. 최근에는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 문제에 관심 갖는 기자가 있어서 실태조사 등을 준비하려고 해요. 민변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웃음) 일단 ‘절차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민변의 신인상신입모범회원

민변에선 흔한 이야기라 진부할지도 모르겠다. 김종휘 변호사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변호사가 됐고, 앞으로도 연수원 수료할 때 했던 ‘돈만 쫓지는 말자’는 다짐을 지켜가고 싶다. 연수원에서 인권법학회에 들어갔던 것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김종휘 변호사에게 민변 활동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유령작곡가 사건으로 지난해 민변 가입과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김종휘 변호사는 하반기에는 민변에서 급하게 꾸렸던 ‘미르·K스포츠 재단 대응팀’에서도 활약했다. 뉴스가 한창 쏟아져 나오는 틈바구니에서 일을 하려니, 새로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미 써놓은 고소장 초안을 고쳐야 했단다. “이 팀이 ‘박근혜정권퇴진특위’에 자연스럽게 흡수된 뒤에는 다른 분들보다 열심히 활동하지 못했어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바빴어요.” 그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폭로됐다.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특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날이 특검이 대치동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으면서 ‘아, 이런 게 진짜 이뤄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도 진술 과정에서 비슷하게 털어놨다. 농담 삼아 “아, 나 찍힌 거 아냐?” 하긴 했지만,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게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던 문화예술인들이 “혹시 블랙리스트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라고 의심하기보다 ‘위에서 싫어한다’ 차원으로 이해했던 거 같아요. 문체부 직원들이 와서 ‘지원을 포기해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정권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IMG_0936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김종휘 변호사는 올해 총회에서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기쁨보다 ‘나보다 열심히 하시는 회원도 많은데 내가 타도 되는 걸까’하는 망설임이 앞섰다. “신인모범회원상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이수연 간사님이 총회 참석 요청했을 때 신혼이라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수상자이기 때문에 꼭 오셔야 한다’고 설득하시더라고요.” 원래 총회 참석이 어려웠지만, 당일치기로 짧게 참석해 상을 타고 돌아갔다.

“이런 상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요. 다음 총회 때는 꼭 뒷풀이까지 참석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상만 받고 가서 좀 아쉬웠거든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 부결 결정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 2012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던 사업이다. 자본과 개발의 논리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많은 생명들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 설악산이 가지는 보전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많은 생명들이 함께 향유하고 공유되어야 할 원시자연이 바로 설악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14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을 연결하는 구간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을 하였다.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은 환경부의 발표에 처음에는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 해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다.’ 라는 절박함으로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고모집에 대한 논의,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법리검토, 동식물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 정리 및 입증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결심으로 대청봉에서 변호사들의 발대식 및 원고 모집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2015년 10월 9일, 어둠속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은 오색지구에서 대청봉으로 기타와 플랭카드를 가지고 오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행길에 힘들기도 하였지만 케이블카 예정 노선을 확인하며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경관 침해 및 동식물들의 서식환경 변화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침내 대청봉에 올라 펼쳐진 플랭카드에는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이라는 문구가 가슴 설레었다. 대청봉에 오른 등산객들 앞에서, 산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오색케이블카의 문제점과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즉석에서 원고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펼쳐진 플랭카드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노래도 불렀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환경단체들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나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에 대해 부결결정을 하기까지 민변 환경위원회 변호사들의 노력도 함께 했다.

noname02

다른 민변 위원회도 그렇지만 환경보건위원회는 개발에 황폐해진 자연에 가슴아파하고,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수한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에 가슴아파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곳이다. 환경부정의를 사법 시스템을 통해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또한 환경부정의의 근원이 되는 법률 개정작업을 위해 모인 변호사들!

오색케이블카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아직 국립공원변경계획이 살아 있어 소송은 계속 중이다. 케이블카 소송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사건의 진행,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법제도적 흠결의 보완을 위한 입법대응, 석면지역 개발이 가져올 주민피해와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2017년도 환경보건위의 중점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월성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취소 소송 및 신규 핵발전소 저지,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강제토지수용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입법개정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낭만이 가득한 변호사들과 함께 자본과 개발로부터 자연과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땀 흘릴 회원들이 계시다면, 민변 환경위원회로 오세요! [가입문의 : 환경위원회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

목, 2017/01/19- 14:31
169
0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017. 2. 9. 19시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살짝 지겨운(?) 서초동을 벗어나, 색다른 장소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곁들이며 회의를 진행하였네요.

photo_2017-02-10_16-55-34

현재 과거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정상전화회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한일외교장관회담 관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위안부 합의 발표 위헌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합의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월례회에서는 제주 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향후 4·3사건의 온전한 청산을 위하여 기여할 방안,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조사단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어요. 아픈 역사에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뭉친 과거사위원회입니다.

photo_2017-02-10_14-25-41 photo_2017-02-10_14-25-31

주제가 ‘역사’라고해서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과거사위원회의 월례회 끝에는 언제나 뒤풀이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이번 월례회는 특히 이태원에서 진행된 만큼, 독특하고 색다른 분위기의 장소에서 맛있는 술을 곁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호프집, 포장마차, 막걸리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위원님들의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즐거운 뒤풀이였습니다.

photo_2017-02-10_16-55-09 photo_2017-02-10_16-55-13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금, 2017/02/10- 18:05
168
0

jkj_01

‘얼굴에 장난기 서린 웃음을 가득 담고 누구에게나 성큼 손 내미는 유쾌한 청년’

강산애 산행에서 만난 전귀정 후원회원님의 첫인상입니다. 강산애 총무를 맡고 있기도 했지만, 산행에 처음 참가하는 회원에게 먼저 다가가서 세심하게 챙겨주며 배려하는 친화력이나, 긴 다리로 성큼성큼 산을 오르는 활기찬 모습에서 선뜻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귀정 후원회원이 직업군인으로 30여 년을 일했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나 직업의 경직된 그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언제나 자유분방한 청년 같은 에너지를 가득 품은 그가 궁금했습니다.

후원기획팀(이하 후원) : 희망제작소와 언제 첫 인연을 맺으셨나요?

전귀정 후원회원(이하 전) : 2011년 춘천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행사인 ‘희망탐사대’가 춘천에 온다고 해서 참가신청을 하고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평소 시민단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희망제작소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신청했던 게 시작이었지요. 그때 전명국 후원회원님도 처음 만났는데요. 강산애를 소개해주셔서 자연스레 산행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다 2016년에는 1004클럽 회원이 되었습니다.

후원 : 강산애 활동은 어땠나요?

: 강산애 회원이 늘어나면서 활기를 띠고, 뭔가를 해보자는 기운이 가득 차 있을 때 참여하게 됐어요. 너무 좋았죠. 좋은 사람들과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헤어지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였어요. 강산애에는 3무 규칙이 있어요. 나이와 지위, 학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떠나면 수평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선호하는 욕구가 제 안에 강하게 있어서 강산애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강산애를 담고 있는 희망제작소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죠.

지난 연말, 촛불이 뜨겁게 타오르던 광장에서 전귀정 후원회원님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얀 소맷자락을 휘감으며 광장 한가운데에서 평화의 춤을 추는 전귀정 후원회원님의 모습은 마지막 남은 그늘 한 자락까지 다 털어버린 듯 강렬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전귀정 후원회원님은,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평화의 춤꾼들과 자비를 들여서 광주 5.18 묘역, 제주 4.3 묘역을 찾아서 아픈 역사의 상흔을 위로하는 춤을 추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그래서 용서와 평화를 기도하며 춤을 추었다’는 전귀정 후원회원님. 자신도 그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채우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jkj_02

후원 : 춤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 올해로 35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10년 전부터 퇴직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월급을 받는 직장생활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두려워했던 일에 도전한다, 세 번째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었지요. 춤, 노래 이런 건 제가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해서 용기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원 : 춤출 때 어떤 느낌인가요?

: 나 자신에게 몰입하다 보면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부암동에 연습실이 있는데 한번은 수업 시간에 35년 직업을 회고하면서 춤을 추었어요. 그때 굉장히 뭉클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인다는, 자유롭고 깊은 느낌이 저에게도,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먹먹한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귀정 후원회원님은 내년 2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회적응 기간을 보내면서 서울시50플러스센터에서 요리를 배우고,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수강하고, 여행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을 흔히 ‘업’이라고 합니다. 평생직장의 신화가 사라지고 이직과 전직이 흔해진 세상에서 한 가지 업에 35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역지원서를 수백 번 썼다 찢었다’는 전귀정 후원회원님은 이제 인생 전반기를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 : 앞으로 계획은?

: 일단 내년 2월에 퇴직할 때 기념으로 뭔가 의미 있는 나눔을 하고 싶어요. 인생의 한 매듭을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고, 그런 나눔이 나머지 생에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아직 희망사항이지만 고향 인근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할 생각입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일하는 동안은 눈앞에 일들에 얽매여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유, 희망, 나눔. 앞으로는 이 세 단어를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 글, 사진 : 커뮤니케이션센터 후원기획팀

수, 2017/10/11- 15:52
167
0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_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NGO대표단

 

인터뷰 및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석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미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류민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류민희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조준희 참여연대 간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참여연대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하는 한국의 사회권 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 외에도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 가속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권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등 구체적인 권고를 다수 제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4번째를 맞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사회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요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권 위원회가 한국 상황에 대해 이같이 구체적인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가을부터 이어져온 74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복지톡에서는 74개 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 심의 현장에 다녀온 7명의 NGO대표단 중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미경이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사회권 규약 중 6,7,8조(노동할 권리,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와 관련하여 대응에 참여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반차별 조항, 여성 관련 조항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 조약기구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라 대표단의 제네바 안내 역할도 맡았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라고 한다. 사회권 관련 단체들이 제네바에 모두 갈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이 다루는 이슈들을 담당했다. 사회보장권과 교육권, 문화권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번 사회권 심의 준비과정을 소개해준다면?

김남희: 2016년 7월, 이번 4차 사회권 심의를 위한 정부 측 보고서가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2016년 가을부터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NGO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동작업해 유엔 측에 접수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3월 경 정부보고서와 반박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목록(list of issue)을 발표했고 다시 정부는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을 7월 유엔에 제출 했다. NGO모임은 정부답변에 대한 반박과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한국 현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8월 말 유엔에 제출하고 본 심의를 준비했다.

 

이번 심의 대응을 위해 74개 단체가 모였다고 하는데,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남희: 74개 단체가 모두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몇몇 단체가 주로 모여 준비를 담당했다. 참여단체들로부터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것을 위의 몇몇 준비 단체들이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동일한 범주에 있는 단체라도, 각 단체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었다. 가령, 건강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에이즈 환우회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건강권 문제를,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침해 문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선 사회권 위원회에서 제시한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나갔고, 참여단체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갔다.

 

류민희: 참여연대가 이번 사회권 심의 대응에 있어서 사무국 역할을 맡아줬다. 한국 시민사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점인데, 이렇게 규모 있는 단체가 이런 국제적인 심의과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단체에 안내를 하고 의견을 받아 종합적인 한권의 보고서로 만드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방식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역할을 그동안 참여연대나 민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맡아왔다. 정말 고생하는 역할이지만, 국제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들로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서 조약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본 심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본 심의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나?

김남희: 한국 심의는 9월 20~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미팅’자리가 9월 18일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NGO모임이 준비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18일부터 본심의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사회권 위원들을 접촉하며 한국의 이슈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류민희: 가장 하이라이트는 비공식 브리핑인 런치 브리핑이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을 초대해 주요의제를 전달하는 자리다. NGO대표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선수(?)들이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있지 않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처럼 짧은 시간에 핵심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광고용어인데, 우리 대표단도 그 용어처럼 짧은 브리핑 시간동안 각자 분야에 대한 핵심을 잘 전달했다.

 

류미경: 제출한 보고서만으로 위원들이 세세한 한국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서 개별 브리핑을 통해 핵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짧다보니, 의제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의제를 반복적으로 전달, 강조하는 게 주효했던 것 같다. 역할을 미리 세세하게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각자 맡은 분야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이야기했고, 각 분야별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등 팀워크가 잘 맞았다.

 

ⓒ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

 

이틀 간 이뤄진 본심의에서 정부 측의 공식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류민희: 현지에서 위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흔히 상호적 대화(interactive dialogue),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라고 표현한다. 발언자와 위원이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호 간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 측 발언 방식은 상호적 대화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어 내려가고, 정해진 스크립트 내에서만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위원들이 정부 측 발언 내용에 대해 재질문을 던져도 처음 읽었던 스크립트를 재차 읽어 내려가는 식이다. 이번 심의에 여러 부처에서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석했는데 각자 본인 분야에 대해 말 그대로 ‘상호적 대화’를 진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김남희: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정해진 답변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로 대표단을 꾸린 느낌이었다.

 

류미경: 각자 기억에 남는 정부 측 발언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파업노동자가 형사처벌이나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문제는 유엔이나 ILO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이다. 이번에도 한 위원이 파업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부가 파업권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약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드러낸 답변이었다. 다음날, 위원이 “합법파업의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라고 질문의 취지를 정리해 재질문을 던졌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전날 답변의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하고...(중략)..,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로 이어지는 답변을 하더라. 아마 질문했던 위원도 황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권고에는 마치 정부의 반복된 답변에 운이라도 맞추듯이 “당사국은 파업권 침해에 이르는 행위를 자제하고-”로 이어지는 권고가 내려졌다. 정부가 쓴 표현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정부의 책임성을 요구한 것이다.

 

류민희: 차별금지법 역시 매번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위원이 질문하자, 정부 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자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을 풀어서 던지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까지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한다. 위원이 이 설문 결과를 제시하자 정부 측은 “한국에는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 사실 사회권은 규약 당사국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최종권고가 나온 것 같다.

 

김남희: 주거권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자,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한국정부가 자주 쓰는 관용적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사회권 규약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저 늘 하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답변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이주민의 출생등록 보장에 대한 지적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회권 위원들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황당해 했다.

 

류미경: “사회적 합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정부가 자주 쓰는 논리다.

 

보통 조약기구 심의에서 정부 측의 대응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류민희: 보통 이런 식이다. 다른 나라의 심의를 볼 기회도 많은데, 다른 나라 대표단은 대표단 규모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간다. 그야말로 사회권 위원들과의 상호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도 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마치 벽을 보고 심의하는 것은 한국정부 심의의 특징 같다. 정제되지 않은 답변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류미경: 한국에 앞서 심의를 받은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스크립트를 읽지는 않았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와는 별개로, 심의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점은 부족한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다는 점을 인지한다는 듯, 자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도 힘을 보태달라는 솔직한 답변을 하더라. 반면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 여부와 노력보다는 한국의 현재 법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러 온 느낌이었다.

 

김남희: 사실 사회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권 심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시급한지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그런데 정말 한국 정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를 소개하는 정도의 발언만 했다.

 

류미경: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한 위원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정부 측의 답은 “사용자란...(중략)... 근로자란...(중략)...”이라며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김남희: 시간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어차피 심의 시간이 총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발언을 길게 하면 질문을 받을 시간이 줄어든다.

 

류미경: 그렇다.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더라.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는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최종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류민희: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정부 측 답변이 부실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골고루 담겼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보통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어 왔는데 사실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피해는 사회권과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차별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등이다. 이번 권고에서 성소수자 인권 중 사회권 부분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도 성소수자의 사회권 침해를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류미경: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존중사회를 자칭하면서도 정작 노조할 권리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적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 된다. 그래서 이번 최종권고에서 세 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노조할 권리를 제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 사회권 규약이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지만 이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짚어준 권고라고 생각한다. 노조할 권리는 흔히 ‘enabling right’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 즉 권리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재벌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벌일 때 생기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최근의 추세는 인권침해 이후 구제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는 ‘예방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점을 권고한 것이다.

 

김남희: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권고는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가를 추진하라는 권고였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든지,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 권고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것도 의미가 크다.

 

추후 이런 국제적인 심의에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가 실제 한국의 사회권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나?

김남희: 이번 심의에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원전과 건강권에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최종권고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원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이슈여서 질의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사회권 위원회가 제시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중에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심의 대응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회권과 환경과의 관계가 최근 유엔 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류민희: 우선 차기 심의 전까지 이번에 나온 권고를 국내 사회권 운동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최종권고 문서는 국내운동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텍스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 NGO대표단이 최종권고를 번역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보도자료에 다 담지 못한 행간의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차기 심의가 있을 때까지는 이번 권고 이행을 위한 운동을 충실히 전개해야 할 것이고, 다음 심의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차기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류미경: 이번 심의는 한국이 4번째 받는 사회권 심의였다.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의 권고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한국이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번 4차 권고를 토대로 운동을 벌이는 것만큼이나 1차부터 3차까지 제시된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남희: 정부가 심의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과연 권고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이번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를 바란다. 시민사회에서도 끈질기게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역시 사회권 규약을 실질적인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권 심의와 권고가 갖는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류민희: 내가 새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번 권고가 반가울 것 같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해주니 말이다. 정부도 이번 사회권 심의를 단지 회피,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비틀어진 정상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류미경: 그렇다. 조약기구 등 국제사회 심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정부는 항상 이런 심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이번 권고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여부를 단순히 지켜보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권 규약 이행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주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그런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남희: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사회권 증진을 위한 몇몇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행에 있어서 예산낭비 프레임을 동원하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권고를 “국제사회의 요구”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 사회권 관련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법제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심의에서 사회권 위원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을 ‘문제’로 진단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했던 사회권 운동이 굉장히 합당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받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로서도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수, 2017/11/01- 14:35
167
0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기금(가칭)」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 모금이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공익활동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합병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참석

 민생경제위원회는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 국민연금 강남본부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생위 김종보 회원은 양사의 합병은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위한 도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일가 3세들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엘리엇이 삼성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국제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토종 자본인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일부의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MG_4043

IMG_4031

 

3.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자문변호사단” 모집

금번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분부(이하 ‘을본부’)>와 함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을’을 대기업, 상가임대인,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을본부 자문변호사단”을 오늘부터 2주간(7. 10. ~ 7. 24.)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을본부로 접수되는 사건들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입 회원분들께는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을본부 자문변호사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email protected], 02-522-7284)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금, 2015/07/10- 13:56
1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