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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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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1:50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한동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기이한 욕망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yness)』1)에서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윌 스미스)는 하루 종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하지만 변변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에 늦기 일쑤다. 결국 아내와 이혼한 후 아들과 함께 길거리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공중화장실 바닥에 아들을 눕혀야 했던 크리스는 배고픔보다 비참함에 눈물을 흘린다. 크리스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2)은 미국독립선언문에서 “생명(life), 자유(liberty), 행복에의 추구(pursuit)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썼다.
은 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이라 하지 않고 ‘행복에의 추구’라고 했을까?”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한 말은 참으로 고약하다. 강이나 바다에 제멋대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렇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누군가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무엇보다도 결국 물고기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이지,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닌데도 말이다. 한 주거복지 토론회에서 어떤 교수가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충분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는 명백한 권리입니다.”라고 주장하자,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제게 필요한 것은 주거권이 아니라 집입니다(Ferguson, 2015).” 물고기나 집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생산된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는 2016년에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주택보급률은 103%를 넘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누는 것이다. 만약 내가 배고프다면, 그것이 물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인가?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이고 양도불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원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단결하며, 실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한다. 평생 일하다가 은퇴한 노인들도, 갓 대학에 입학한 젊은이들조차 모두 일자리를 원한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괴이한 이름표를 단다. 현대사회에서 인간 실존의 삶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구획된다. 노동자, 실업자, 알바, 비정규직, 취준생, 공시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실용적인 인간분류목이 되었다. 애타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노동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만들고, 인간 자신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유적(類的) 본질(맑스)’이라는 말이나, ‘노동은 주체와 객체를 통일하고, 대상에 자아의 고유한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대상 속에 자신을 외화하는 행위(헤겔)’라는 명제는 공허하다 못해 비아냥으로 들린다.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는 노동이라는 추상명사와 동의어가 되었다.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구약성서 창세기 3:19)’는 신의 언명을 저주로 받아들였던 인간은 노동을 숙명에서 의무로, 의무에서 권리로, 이제는 궁극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꿨다. 노동(work, arbeit)이라는 말은 초역사적이고 비규정적인 보편 개념이 아니다. 노동을 인간의 유적 본질로 파악했던 맑스도 한편으로는 가장 현대적 범주에서만 노동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고 함으로써 노동개념의 초역사성을 부정한다. ‘노동의 신성함,’ ‘노동권,’ ‘노동윤리’ 등의 개념들은 노동이라는 말의 사회적 추상성을 가장 높은 단계로 전제하는 것이다. 마치 사과, 배, 오렌지를 과일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하듯이. 노동개념의 높은 사회적 추상성은 인간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일상 활동과 임금을 벌기 위해 타율적으로 강제되는 노동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자본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신화가 되었다.  


생산주의 패러다임에서 노동은 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인간은 타율적으로 부여된 노동기회를 통해 임금을 획득한다. 노동은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며,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의 세계에 속하지만, 화폐임금을 통한 소비는 규율을 결여한 탐욕과 쾌락의 세계에 속한다. 노동의 규율과 소비의 방종 사이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화적 모순이 발생한다. 윤리의 외피를 입은 노동의 비인간성을 위로하는 말은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것이지만 이건 헛소리다. 개같이 버는 사람은 정승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은 체제의 존속을 위한 자본주의 스스로의 선택이다. 노동은 생산을 위한 것이지만, 생산은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산을 위한 소비가 필요하게 된다. 노동은 노동자의 욕망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기이하게 이식된 자본의 욕망이다. 

 

복지국가에서 재현되는 노동사회의 역설: 소외와 인정투쟁

사회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며, 개인의 정체성이 시장에 복속됨에 따라 노동이 개인에게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는 노동사회이다(Heide, 2009). 노동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사회도, 단지 노동시간이 긴 사회도 아니다.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나 시간만으로 노동사회를 판단해야 한다면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 어스름까지 논밭에 나가 일하던 전통사회를 노동사회로 불러야 할 것이다. 아로노위츠(Aronowitz, 1994; 1998)나 고르(Gorz, 1999) 등은 굳이 한국처럼 장시간 노동체제를 갖는 과노동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노동사회의 전형은 주당 평균 40시간을 노동하는 일반적인 사회이다. 노동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이 노동을 통해 구성되고, 노동윤리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를 말한다. 노동사회는 노동의 관념은 넘쳐나지만 정작 일자리는 부족한 사회, 노동윤리와 신성함은 신화화되어 있지만 노동을 도구화하는 사회이다.  


노동사회에서 개인의 복지는 소비를 통해 실현되는데, 소비는 시장에서의 현금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수준은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 구매력은 노동을 교환한 대가로 얻는 임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노동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본의 논리는 임금노동을 통해 노동자에게 내면화된다. 구매력에 따라 자신의 복지가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의 공포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며, 경쟁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은 일자리 공포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는 일자리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노동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를 국가와 자본의 지배하에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구조 속으로 투항시키고 있다.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한다는 윤리규범은 개인의 정체성을 ‘노동하는 인간’으로 구성한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서의 노동은 노동윤리를 통해 타율의 범주 속으로 편입된다. 노동이 타율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인간의 신체활동인 노동이 그 주체인 인간을 소외시키며, 급기야 노동을 하지 않는 실업이 인간을 소외시킬 정도로 노동은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획득한 개인은 일자리가 갖는 상징성이 부여하는 일종의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을 소유하게 된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은 임금 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다. 현대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임금이 높거나, 상징가치가 높은 일자리이다. 굳이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91)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개인이 시장에서 소비하는 것은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잠자리일 뿐 아니라, 그러한 상품에 부여된 상징이기 때문이다. 노동이라는 매개물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현대의 인간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빼앗겼을 때 심각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상징소비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의 실존적 인정투쟁이다.


2017년 1월 19일 심상정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기치로 정의당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발표했을 때 한국 진보정파의 현실적 한계가 어디인지 드러났다. 심상정은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 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그리고 이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의 1호 공약은 81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것이었다). 물고기와 물고기 잡는 법, 행복과 행복에의 추구 사이에서 한국의 진보정파가 차라리 길을 잃은 것이었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노동사회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천명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모두가 지지하는 시대적 교리가 된 듯하다.   


노동사회의 특성은 복지국가의 체제 내부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복지국가가 임금노동을 사회조직화의 기본 전제로 삼는다는 점, 복지국가의 제도적 급여들이 임금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제도의 수급자와 납세자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노동사회의 특성을 복제한다. 노동시장정책은 물론, 고용과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 열등처우원칙이 관철되는 공공부조, 비공식 영역을 합리화함으로써 돌봄을 (재)상품화하는 사회서비스제도 모두 노동사회의 특성과 조건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시장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일자리에 따라 구성되지만, 복지국가체제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수급권의 종류와 여부로 구성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취준생으로 불리던 개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대상자, 장기요양 3등급으로 불리며, 급기야 사회보장급여 발굴대상이 된다. 발굴이라니. 


다니엘 블레이크의 가난한 장례식은 동네 사람 몇 명만 참석한 가운데 아침 아홉시에 시작됐다. 이웃이었던 케이티는 다니엘이 작성했던 상병급여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유언처럼 읽는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서비스 이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회보험번호도, 컴퓨터 스크린의 점도 아닙니다... 나는 자선을 받아들이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는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갈등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개인과 체제, 시민과 국가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영화는 개인은 선하고 정부는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화가 하는 말은 복지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도에 의한 개인의 소외, 그리고 소외에 대한 개인의 인정투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은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해 온 가난한 싱글맘 케이티에게 말한다. “존엄함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오.”


복지국가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장해왔다. 사회문제가 제도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약이 없어서 병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회복지정책 관료들과 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습관처럼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어떠한 제도도 완전할 수 없기에 모든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제도의 사각지대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지 못하며, 제도 자체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만을 지향할 뿐이다. 사각지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틀이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틀이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확장이 사회문제를 모두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통해 집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완결성에 대한 믿음과 집착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소외와 이에 대항하는 인정투쟁은 역사적 복지국가의 다른 얼굴이다. 

 

노동자의 시간: 노동과 여가의 이분법

2012년에 손학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성찰하기 보다는 문학적 감성에 취했던 것 같다. 우리에게 언제 저녁이 없었던가? 어떤 대기업이 노동시간을 아침 일곱 시에서 오후 네 시까지로 정했을 때, 노동자들은 늘어난 저녁에 괴로워했다. 저녁은 늘었지만 새벽이 줄었기 때문이고, 늘어난 저녁에 할 일도, 그 시간을 충실히 떼울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시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시간과 노동하지 않는 시간으로 나뉠 뿐이다. 노동하는 시간은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킨 노동을 팔아 임금을 버는 시간이고,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음 날 내다 팔 노동을 만드는 시간이다. 세상에 이처럼 강고한 이분법은 없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의 주인공 모모는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사람들과 싸운다. 회색양복을 입은 신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한한 계산법을 보여주며 시간을 저축하라고 한다. 자신들에게 시간을 맡기면 이자에 이자를 붙여 나중에는 엄청난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속이는 회색양복 신사들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맡기고 있었다. 시간을 저축하면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을 저축할수록 바빠졌고 불행해졌다. “사람들은 시간을 저축할 때마다 다른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인생이 점점 가난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단조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삶 그 자체이며, 삶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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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활세계는 노동하지 않는 시간(여가, leisure)에 만들어진다. 형식논리상 여가시간은 노동을 재생산하는 시간이다. 산업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여가마저 소비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노동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시장에 편입된 여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형태로 교환되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을 만들어낸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은 시장화된 여가영역에서 여가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여가소비를 통해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벌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선택은 장시간 노동이다. 이 때 임금은 늘어나지만 시간이 줄어든다. 장시간 노동으로 여가시간을 적게 확보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시간빈곤(time poverty)에 시달리게 된다(노혜진, 김교성, 2010). 드라마 『쌈, 마이웨이』의 주인공 애라는 신입사원 면접에서 자신에게 질문이 주어지지 않자 “제 소개를 할 준비를 해 왔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하고 묻는다. 면접관은 거의 빈 칸뿐인 애라의 이력서 끝을 잡고 흔들며 “25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금입니다. 이 분들의 시간을 뺏으려면 자신의 시간부터 스펙으로 채웠어야죠.”라고 말한다. 애라의 눈동자는 힘없이 풀리며 흔들린다.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노동을 교환하지 못한 노동자는 재생산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이들은 자신의 여가를 소비하는 대신 타인의 여가소비를 위한 노동자가 된다.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여가소비 비용은 자신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가시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시장에서 임금을 벌어들이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재생산영역에서의 일자리는 돌봄 등 주로 사회서비스 노동이 차지한다.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전략이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등 제3자 지불방식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허망하다. 재생산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노동을 재생산하는데 실패한 노동자들은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이 되거나,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항상적 불안에 시달리는 프리케리아트(precariat)가 된다. 


버트란드 러셀이 유명한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In Praise of Idleness)』에서 하루 4시간 노동을 주장한 것은 1932년이었다.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노동을 해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었다.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실업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러셀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현재도 그대로 유효하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남는 시간이 허비될 것이라는 생각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편협한 윤리적 태도 때문이라고 러셀은 주장했다.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91)가 현대사회에서 시간 ‘낭비’의 불가능성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 생산을 통한 이윤창출만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관념은 러셀의 20세기 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영화를 만드는 노동은 바람직하지만, 노동자들이 영화를 보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규율을 만들어 낸다. 시간을 아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모모』의 마을 주민들이 시간을 저축할수록 삶이 더욱 피폐하고 단조롭게 되는 것을 겪었듯이, 시간을 아끼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이 곧 삶이다. 


생활세계의 탈환: 탈노동과 생산력 복원

산업자본주의 이후의 빈곤은 개인의 생존과 삶의 조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생산력을 시장에 위임하여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가족과 지역은 소비-공동체로 전락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가족과 지역에 유보되어 있던 돌봄과 생산력이 시장에 위임되면서 생산과 소비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었으며, 생산하는 장소와 소비하는 장소도 분리되었다. 이때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소비가 된다. 인간의 삶과 복지수준은 온전히 소비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인격성은 소멸된다. 맥도날드방식(McDonaldization)은 더 이상 패스트푸드 업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식품과 의복, 주거,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생산체계와 규격화된 질 관리, 그리고 광역 물류(전달)체계가 철저히 관철된다. 


노동사회에서 노동과 여가로부터 소외된 개인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역시 소외된다. 인간의 실존적 자아정체성이 구성되고 삶의 행위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는 노동과 사회적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제도의 관료행정이 구성하는 상징세계(symbolic world, 체계)에 의해 식민화된다. 상징세계는 합목적적 경제이성(Gorz, 1999)에 근거하여 인간의 행동을 효율성 관점에서 통합하고자 한다. 한편, 생활세계는 개인의 행위를 구성원 간의 공유가치와 상호이해를 통해 조직함으로써 동일성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의 사명은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조직화되고, 노동윤리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체제와 지배 패러다임을 변혁함으로써 경제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상징세계로부터 생활세계를 탈환하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탈환은 시장에 위임된 개인과 가족의 생산력을 복원함으로써 내면화된 타율노동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생산력 복원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임금을 소비함으로써 개인의 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신화를 전복하고, 인간 간의 상호의존과 지역 내에 배태되어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을 조직화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국가가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r)를 지향했다면, 새로운 복지체제는 사회의 탈노동화(delaborization of society)을 지향한다. 탈노동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정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노동시간 감소는 필연적으로 임금감소로 이어지지만, 늘어난 여가를 통해 복원되는 생활세계의 생산력이 임금상실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완벽하게 통제된 기술사회를 지향해 왔지만, 새로운 복지체제는 해방된 사회를 지향한다. 새로운 복지체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화폐적 교환의 활성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 재화의 공유범위 다양화,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 경제결사체 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 이슈가 될 것이다. 

 


1) 영화에서는 고의로 행복의 철자를 happyness로 틀리게 썼다.

2)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독립선언문에서 “생명(life), 자유(liberty), 행복에의 추구(pursuit)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썼다.

 

<참고문헌>

노혜진,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Aronowitz, S. and J. Culter(ed.) 1998. Post-work: The Wages of Cybernation, New York: Routledge.
Aronowitz, S. and W. DiFazio, 1994, The Jobless Future: Sci-Tech and the Dogma of Work,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Heide, H., 강수돌(역) 2009.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자본의 내면화에서 벗어나기』, 서울: 이후.
Ferguson, J. 조문영(역) 2015,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서울: 여문책.
Baudrillard, J. 이상률(역)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Gorz, A. 1999,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Based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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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한 ‘좋은 돌봄’ 실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4/2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적자치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된 보험료를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시,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고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면서 회계부정,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민간기관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인데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당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급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로 인한 민간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일, 2016/05/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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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합병’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517_기자회견_병원인수합병여야합의법사위상정규탄및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발   언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애란(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노봉(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19대 국회 법사위는‘병원 인수합병’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9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9일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19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의료 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끝내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대 국회는 여러 비난을 샀다. 보수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 법안 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무능하다고, 민생이 없는 국회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反민생 악법들이다. 이런 법들은 상정조차 않는 것이 진정한 민생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해 국회는 무능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명령했지만,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일개 도지사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조롱하듯이 온갖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영리활동을 금지한 의료법을 무시한 민영화 조치들을 마구 도입하는 행정 독재에도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진정으로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충실히 한 새누리당이야 한 배를 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은 정말이지 못 봐줄 지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뤘다.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됐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버린다고 했던가.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를 하자 인심이 후해졌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을 턱하니 합의해 줬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사가 빠져있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돼가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신임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핑계를 대며 발뺌을 하고, 이 법안 통과를 합의해 주거나 불참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열리는 법사위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번 병원 인수합병 법안 폐기 서명에도 이틀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일정도 애초보다 하루 앞당겼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왜 악법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인지는 그동안 많이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을 줄곧 요구해 왔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지지하고 통과를 압박한 병원협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법안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다. 병원협회는 약간 손을 보더라도 일단 통과시켜달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는 의료 민영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약간 손봐서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19대 국회는 4.13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효력을 다한 19대 국회는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공개적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자격을 상실했다. 그 19대 국회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 국민 날치기다. 19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법안에서 즉각 손을 떼라.

 

2016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6/05/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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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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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인수합병 불법네트워크병원 합법화

의료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늘(5/15)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본 자료에서는 병원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인 합병은 민법상 불가능하며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의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병원 내 수익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의료의 질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법인의 합병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해던 바,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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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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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신입회원길라잡이

 

2016 참여연대 신입회원길라잡이 세트
= 안내지 A3 + 봉투 230*110mm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6_PSPD_newmem.pdf

토, 2016/04/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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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년 반만인 오늘 여러 노동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정부 및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라

2015년 4월 30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2015년 5월 21일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2015년 6월 24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년 11월 3일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2016년 4월 26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2016년 5월 15일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내용 삭제!

 

오늘(5/19)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제외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의료법인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법안 통과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지속하여 마침내 ‘의료법인 인수합병’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일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2016년 5월 3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범국본,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시작

2016년 5월 11일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2016년 5월 15일 [카드뉴스]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2016년 5월 16일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2016년 5월 17일 [기자회견] 병원인수합병 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2016년 5월 17일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국회의원 면담

목, 2016/05/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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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 완화, '이렇게' 가능하다

위기와 비용의 사회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를 구상하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위기 산업인 조선 분야에서 익숙한 풍경들이 드러났다. 기업 규모와 산업적 위치를 이용한 지대 추구자로서의 경영자들, 공적 권한을 사적 이권으로 정착시켜온 관료들,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무마하는 보증업자로서의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등장한다.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보상과 책임이 작동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을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는 진영에게 재벌-국가기구라는 이 부패 연합의 해체는 중대한 과제일 터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발상부터 이 진영의 요구에 정면 역행한다. 정부 재정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위기 심화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한국판 양적 완화 반대...당연하고 쉬운 일

 

이 나라에서 구조조정은 각종 특혜와 이익의 사유화로 심화된 위기와 비용을 나랏돈을 써서 골고루 사회화하는 절차였다. 생존과 존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오너와 경영자들은 제법 고뇌에 찬 표정만으로도 다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훈계자의 지위를 확보한다. 가장 큰 고통이 노동에 떨어지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나타났듯 정리해고는 학살이 된다. 정부 여당의 한국판 양적 완화 구상은 이번에도 노동을 향한 일말의 자비심을 품고 있지 않다.


법적·정의론적 정당성이 결여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진보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은 당연하고 또 쉬운 일이다. 상상력이 요구되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 노동자, 하청기업,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을 물리적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영국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이 제안한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채 발행은 물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는 영국판 양적 완화에서 핵심은 양적 완화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다. 영국 노동당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하려는 것은 대처 시대 이후 민영화된 공공 부분의 재사회화이다. 국민주택공사 설립, 녹색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뤄진 미국의 1차 양적 완화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낳은 직접적 진원지였던 모기지 시장과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는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부패를 징치하기는커녕 또 다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영국 노동당의 양적 완화 구상은 명칭부터 '인민'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엔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든다. 그런데 조세로 마련된 재정만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고집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위기를 심화시킨 불법과 무능에 대한 책임 추궁일 뿐이다. 해고자들에 대한 실업부조의 확대가 거의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논의될 것인데, 그 액수와 기간이 장기 저성장의 경제 상황을 버텨낼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위기 산업 구조조정을 사회화 계기로 고민해야

 

구조조정을 반드시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면, 한국에서도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이 인수하도록 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대규모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기금을 적정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시장 원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을 고집할 경우 기간산업으로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재기 불능에 빠질 수 있다. 지분 인수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의 대주주로서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집권 여당이 구상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의 또 다른 축은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채권을 유동화해서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 담보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케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문제와 별개로 주택 담보 대출 위험을 키워온 금융기관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세 기반 재정으로 확충해야 할 복지의 재원을 국민이 조성한 연금의 투자 형식으로 마련하려는 방안이 열릴 경우 저부담 간접세 위주 현행 조세체계와 이의 결과로서 세계 최저의 조세 재분배 수준을 개혁할 유인이 축소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접근에서 누군가의 이익과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최소화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에 반해 영국 노동당의 구상은 진보적 매력을 발산한다. 중앙은행이 공공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회화 방식은 오늘날 위기의 심층에 자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역전시킬 수 있다. 단순히 공공서비스만이 아니라 금융 부문이나 부실 재벌그룹의 사회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실 10대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적 지분의 크기는 60조 원 안팎이다.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는 평범한 진실은 지금 상황에서 적확한 반론이 아니다.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국면이며 인플레이션 대신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지분 소유는 공적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국가보다 항상 유능한 경영자라는 반 실용적·반 경험적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국면을 위기와 비용을 가장 낮은 계층에 전가하는 절차로 만드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 계기로 만들 길은 열려 있다. 재벌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는 가능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5/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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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임상시험 건강보험 적용은 위법하며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큼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임상시험 규제 및 보상체계 마련 필요

 

정부는 지난 4/12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5/18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이라는 명분하에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에 임상시험 없이 우선 허가제 도입,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비가역적 질환 치료제에 조건부 허가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무분별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시스템 확보, 부작용 발생 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3조의7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임상연구와 관련한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을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발생하여 2015년 말 기준 약 17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주력하기는커녕 법률을 위반하면서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라며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을 67일에서 55일로 단축하고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2상 임상시험만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2-3년 동안 대략 1000명~5000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장기적으로 시험약을 확증하는 3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편익을 위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입증하지 않고 우선 환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해서도 동물시험자료만으로 유효성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시험과 임상시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인데 동물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제라 명명하고 시판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최근 임상시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을 가야해 한다.1) 그럼에도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해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정책 및 건강보험 적용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철저하게 안전과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시험 시행, 부작용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등 임상시험 규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 3년간(2011년~2013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부작용이 보고된 476명의 피험자 중 376명이 입원,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2014, 김성주국회의원)

수, 2016/05/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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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20160525_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익감사 청구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 2016/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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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6/05/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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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2016/05/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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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지상파 3사(KBS, SBS, MBC)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태정산업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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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린 언론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태정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갑질’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 기사를 내보낸 뒤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때문은 기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파이낸셜 뉴스의 해명이다.

또 서울경제는 되레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태정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2건이나 내보냈으나 당사자인 태정산업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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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삼성은 이미 무소불위의 ‘갑’이 되어버린 것일까? 위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뉴스타파는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목, 2016/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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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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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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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맞벌이와 외벌이부모의 갈등 조장하고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본적 해결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노동환경 개선,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지난 4/26 정부는 0-2세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5/20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육아휴직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없이는 진정한 맞춤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부모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는 진정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시설 기준 5.7%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1,706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이고 육아휴직제도는 아직도 활용률이 높지 않은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일가정양립을 보장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육료 지원 이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부족하여 외벌이부모는 돌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돌봄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오로지 일부 부모의 보육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소위’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내놓은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부모의 취업여부 등에 따른 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등 공식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근로형태, 고용상황, 생활 및 경제 상태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종일반 신청을 위해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이장, 통장의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은 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공식 노동종사자 등에게 보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타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증명이 어려운 부모는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 다양한 사각지대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현재 0-2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어린 나이에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부모가 경력단절을 겪지 않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의무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보편적 아동수당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맞춤형 자격심사를 위해 2,550명의 민간보조인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인력편성 기준이나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민간보조인력 역시 임시직 등 나쁜 일자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종일반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나 이는 종일반 무상보육 자격을 어렵게 하여 예산맞춤형으로 축소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보육 돌봄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더욱 영속화하고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진정성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동환경 개선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보육당사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6/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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