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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참여연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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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참여연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7/06/26- 17:06

참여연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노동권 보장, 취약계층 보호, 고용·일자리 등 문재인대통령 공약 관련 정책 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6.26(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과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6.30(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실업부조 도입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소위, ‘양대지침’과 사용자의 노조파괴 등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3권을 훼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창조컨설팅 등과 같이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등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인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노동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덧붙였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정부의 방치 속에서 진행되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사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위한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노동조합의 존립과 노동조합 조합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현행법 상 쟁의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상당수의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산업구조와 인사·노무상담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이를 주도한 공인노무사 등을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노무법인과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적용예외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을 상회하고,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은 사회보험의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게 동일한 규모로 지원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험의 신규가입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했습니다. 이 변화는 지원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기가입자인 상황에서 지원 자체의 축소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하여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을 질의합니다. 더하여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어려운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의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용/일자리

 

○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인사지침>은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지침’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노동조건을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고, 부당해고를 제한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를 포함하여, 지난 정권은 현행 노동관계법을 무력화하는 행정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강행하여 현행 노동관계법 자체를 무력화하고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더하여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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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화, 2015/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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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고용노동부, 관련 계획과 의지는 밝혔으나 내용적인 보완 필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관련 근로감독 결과 발표(2016.12.26.)와 <2017년 경제정책방향>(2016.12.29.) 등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근로감독 강화와 그 결과의 공개, 근로감독관 증원,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드러난’ 임금체불의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자료보다 막연한 전제에 기대어 있는 정책도 대책으로 포함되어 있고 편의점, 요식업 등 프랜차이즈산업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감독 결과 공개는 제도의 방향이나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고용노동부는 만연한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그 위반내용을 신속하게 밝혀 피해를 구제하고 위반사업주를 제재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국가가 피해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와 명예근로감독관의 도입 ▲소액체당금제도의 개선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근로감독 결과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업무량·성과분석, 행정수요 변동추세 등 감안 적정규모 증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미비와 부실한 제재·미온적 처벌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매몰되고 있다. 근로감독관 충원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도, 특정 업종에 한정하여, ‘지표화’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전체 그대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달해야 한다. 근로감독 결과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공공정보이다. 

 

참여연대는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계획을 평가절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4법’에 대한 입법의지를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자체의 수준을 정체시키고 도리어 삭감하는 법·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임금과 관련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고 근로감독 중 하나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에 양대지침을 홍보하고 이미 그 본질의 소수 재벌의 소원수리이었음이 밝혀진 법안의 처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늦었지만,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의 심각성을 고용노동부가 인식하고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강화,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 공개 등 고용노동부가 밝힌 계획은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계획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관련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


 

목, 2016/12/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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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 알고도 공표 안했다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1997년부터 인지하고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 피해상황 대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 소속 이정미(정의당)·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97년 PHMG 제조업체인 유공(현 에스케이케미칼)이 고용부(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3996.html

목, 2016/07/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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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11000054

화, 2017/04/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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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전진단보고서’ 가리고 고치고… (한겨레)

고용노동부의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가운데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삼성 쪽이 임의로 가리거나 일부 내용을 편집해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삼성이 편집한 보고서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이기권 장관이 사과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5627.html

금, 2016/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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