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문재인식 대북 해법 중미가 도와야 – 두 강대국 사이 시험대 오른 균형 외교 – 사드 4기 배치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 문 대통령 통찰력…중미 안심시킨 조치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통찰력이 엿보인다며,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이 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2일자 인터넷판에 ...
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에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선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막이 자욱한 가운데 재빠르게 장소이동, 신분세탁을 하여 신주류, 신다수를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소위 ‘신보수 정계개편론’이다.
보수파들의 ‘개헌’ 연막술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의 암시가 있다. 탄핵 시도를 물 먹이고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검은 심보에도 요상한 개헌론이 기만의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존재다. 기만적 개헌론의 선봉이 될 수 없다.
약은 구렁이는 물샐 틈을 잘도 찾는다. 그 구렁이 머리는 김무성씨 등 비박-친박 왔다-갔다 하는 새누리 동요세력이다. 이들이 흔히 끌어들일 대상으로 운위하는 인물들로는 안철수씨, 손학규씨, 더하기 포장지로 반기문씨가 있다.
그렇게 얼기설기 이어 붙이면 제1야당을 압도하는 큰 덩어리가 된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버리고’라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야속하게도 끝까지 이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 기만적 개헌파의 목표는 현행 헌법상의 대선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 어짜피 안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저 그렇게 모아서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할 뿐이다. 요행이든 무엇이든 여기에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대책 문재인
이 얄팍한 수작에 야권은 그만 넘어가고 말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정의당 심상정씨와 노회찬씨의 팬이다. 요즘 박지원씨의 노련한 활약에도 놀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한 요즘 행태에 많이 실망하지만, 그럴 정도로 어수룩하게 몽땅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침몰하는 여권의 연막 개헌론을 따라가자니 말이 안 되고, 무시하자니 그도 말이 안 된다. 개헌은, 제대로 된 총체적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못 갖는다. 그냥 무대책으로 들린다. 무성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지금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부동의 제1주자로서 그저 버티기로 나간다는 항간의 사시(斜視)를 풀어주지 못한다.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계속 놓치고 있다.
그 부동이라고 해봐야 딱 붙은 20%다. 그렇게 ‘안전빵’으로 끝내자는 허약한 전략이 험난 무쌍할 전도에 결국 승리로 마감될지 누가 확신하겠는가. 지난 대선의 모든 허약함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섬뜩하다.
촛불로 분출하는 각성된 시민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퍽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느꼈다.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결사적이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느긋한 국회의원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지역구와 재선이 중요하지, 대선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제 지역구만 지킨다면, 재선만 보장된다면, 정치적 이합집산은 캐비어처럼 즐기는 입 안의 고급 도락이다.
이들의 도락은 찬란하다. 최순실은 그런 문화 풍토에 활짝 피었던 요화일 뿐이다. 어느 국회의원 어느 고급관료가 그들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했던가? 지금 국회, 여야는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가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지금 촛불 민심은 거대하고 특별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과도 다르고, 87년 6월의 열기와도 다르다. 2008년에는 좌절했고, 87년에는 속았다. 이젠 좌절하지도 속지도 않을 거대한 힘이다.
국가권력, 주권의 핵심문제를 매일 뚫어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다. 사이버 광장에서 수천만 건의 교신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회여야 하는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매일 주시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에너지요, 입헌적, 제헌적 민심이다. 제2의 건국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진실로 믿는 ‘진국’(민) 정치인, 국회의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제2건국을 요구하는 거대한 국민적 의지에 몸체를 부여하는 일에 이들이 겸허하게 자기희생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민회운동이 제안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혁명정부 수립하자’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중고생연합’ ^^).
원론적으로 다 좋다. 그러나 현 상황에 선명한 효과를 가져다줄 실효성과 현실성, 국회·정당과의 연계와 협력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진정한 대안이란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실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까지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완성된 대안은 유사한 초기 실험이 여러 번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 주도로
이 모두를 고려한, 그 결과, 옛적의 원론 수준에서 두 세 단계쯤 진화된 형태의,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널리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시민의회’가 그것이다. 지난 번 칼럼(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에서 쓴 것이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소집해 주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회법을 가능한 빨리 발의, 가결하여 주어야 한다. 야3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면 된다. 입법 취지는 간단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하 여러 구체적인 법률적 사항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시민의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은 2007년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모의 배심원재판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거대한 입헌적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시민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누가 말했다는 ‘우주적 기운’이 바로 이 곳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다. 평화로우면서도 거대하고 강력한 기운이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개헌논의는 시민의회에서 하면 된다. 차분하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회는 그 결과를 받아 심의 가결하면 된다.
기만적 개헌논의를 원천 봉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의회 소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그럴 때 연막용 개헌논의는 사라지고 실효 있고 내실 있는 개헌논의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 대통령 탄핵, 퇴진, 잔당 척결, 차기대선 준비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정치 일정이 기만적 개헌론에 휘말리지 않고 한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부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의회 소집에 대한 동의 확산 과정, 법률 입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국회, 시민사회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게 형성된 연대는 민주적 차기정부의 태반이자 등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월스트리스트 저널, 문재인 유력 대선후보, 사드배치 재고 할것 – 중국과 긴밀한 협력, 덜 대립적인 대북정책 지지 – 문재인 전 대표, 온건한 이미지에 대한 위험부담 알고 있어 – 북한과 투트랙 전략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문재인 유력 대선후보가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도했다. 기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의 현 정책에 중요한 ...
최근 프레시안이 마련한 대담(“결선투표제가 개헌 사항? 점쟁이 독심술하나?”)에서 사회자는 “결선 투표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난관은 이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다”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결선투표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선투표제를 하면 단일화 게임에 매몰된 대선 과정이 뒤바뀌어서 정책경쟁이 활발해진다.
사생결단식의 상호적대를 벗어나서 정당 간 연합이 활성화되어 협치가 자리 잡는다.
소수 정당도 자신의 정책노선을 앞세워 선거완주를 할 수 있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 유권자는 종전처럼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고통 없이 자신의 진정한 선호에 따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의제도에 대한 효능감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당선된 대통령은 50% 이상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지금보다 한층 높은 정통성(legitimacy)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대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는 우리 현실에서 정언명령이요,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없다.
전혀 다른 학계의 논의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 대통령제 연구는 사실상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경험한 신생민주주의 연구의 일환으로 발전해 왔다.
대통령제를 비교연구하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 “결선투표제는 좋은 제도인가?”라고 묻는다면 이 또한 우문으로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험분석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는 정말 나쁜 제도인가?”가 오히려 적절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제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46829)
후안 린즈(Juan Linz), 아르투로 바렌주엘라(Arturo Valenzuela), 마크 존스(Mark Jones), 아니발 페레즈-니난(Aníbal Pérez-Liñán) 등 절대 다수가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출방식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들의 반대논리를 살펴보기 전에 결선투표제가 부각된 이유를 우선 살펴보자.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며, 실지로 많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도입했고, 그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의 배경
(대통령 선출방식이 아니라) 선거제도 일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선투표제는 단순다수제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1등만 하면 득표율과 무관하게 당선되는 단순다수제에서 이른바 ‘콩도세 승자’가 당선자가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콩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란 일대일로 붙였을 때 다른 모든 후보를 누를 수 있는 후보를 말한다.
하지만, 단순다수제에서는 상대 진영의 분열로 인해 어부지리로 1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화 이후 첫 대선이었던 1987년 선거이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36.64%, 통일민주당 김영삼 28.03%, 평화민주당 김대중 27.04%를 각각 득표했다. 노태우 후보는 과반은커녕 채 40%도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위, 3위의 지지층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므로 당선의 정통성과 집권의 통치력이 모두 낮을 수밖에 없었다.
진보진영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은 1987년 대선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야권 분열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의 도입 여부는 단순히 대선의 승리 여부 뿐 아니라 정당체제 등 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사진 출처: https://kr.pinterest.com/kiss7kiss/?redirected=1)
당시 콩도세 승자는 김영삼이었으며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각주3)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례가 있는데, 바로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다.
1970년 칠레 대선에서 인민연합(Unidad Popular)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는 36.6%로 당선되었는데, 2위가 35.3%, 3위가 28.1% 득표했다. 대통령이 된 아옌데는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주요공약을 이행했다.
물가동결, 임금인상, 석탄 및 철강산업 국유화, 주요 구리광산과 시중은행의 국유화 등. 그 결과는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이었고, 3년 뒤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선거연구자들은 이를 ‘아옌데 신드롬’이라면서, 단순다수제에서 취약한 지지기반으로 승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로 이해한다.
아옌데 신드롬은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대거 민주화되면서 선거제도를 설계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과반, 즉 절대다수(majority)에 이르지 못하고, 상대다수(plurality)에 그칠 경우 상위권에 대해 재선거를 하는 것이 결선투표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qualified) 상대다수 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 꼭 50%가 아니라 40%로 관문을 낮춘 경우도 있고, 1위가 30% 득표하더라도 2위와의 격차가 10%p. 이상이면 승자로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재선거를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면, 또 한번 선거를 치르며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2차 투표의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면 후보난립으로 정당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우려되기도 한다.(각주4)
아래 <표>에서 절대다수나 제한적 상대다수제를 취하는 경우는 모두 결선투표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반면, 상대다수제도가 한번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은 1위 득표자가 승리하는 단순다수제이다.
결선투표제의 문제점
만약 결선투표제를 했다면 1987년 한국과 1970년 칠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노태우와 아옌데는 당선되지 않았거나, 정책노선을 한결 온건화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상 어부지리로 당선된 노태우는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했고, 국회에 끌려 다니다 급기야 3당합당을 추진했다. 남북기본합의서, 북방외교 등 당시 보수정권으로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도 취한 것도 이러한 수세적 상황과 관계돼 있다.
아옌데가 결선투표에 가야했다면, 2위였던 호르헤 알레산드리(Jorge Alessandri)와 재대결하고, 3위 기독민주당의 토믹(Radomiro Tomic)이 획득한 표(28.1%)를 서로 가져오려고 경쟁을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옌데는 당선을 위해 공약을 대폭 수정해서라도, 산토끼를 가져오고 집토끼를 어느 정도 잃어버리는 모험을 감행했을지 모른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콩도세 승자가 당선되고 정치안정과 지속가능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
(1) 결선투표제는 콩도세 승자를 당선시킬까?
앞서 보았듯이, 단순다수제에서는 콩도세 승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메릴 3세(Samuel Merrill Ⅲ)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제도를 비교했는데, 결선투표제에서는 콩도세 승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
하지만, 확률이 높아질 뿐 결선투표제가 언제나 콩도세 승자를 당선시키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메릴 3세의 연구는 후보자수가 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결선투표제는 후보자를 증가시키기 마련이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콩도세 승자가 당선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각주7)
(2) 결선투표제와 후보자 증가, 정당파편화
결선투표제는 유효한 득표를 하는 후보자 수를 증가시킨다.
단순다수제라면 어차피 당선되기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거나, 괜히 완주했다가 자신보다 이념거리가 먼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우려해서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에서는 이러한 걱정이 한결 줄어든다. 소수정파로서는 1차 투표에서 자신의 세를 보여주기만 하면, 2차에서 구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경험연구에서 결선투표제는 후보자수를 증가시키고 정당파편화를 가져온다고 밝혀왔다.
선가가 있을 때마다 소수 정당들을 거대 여당에 맞서 야권단일화의 압력을 받았으며, 이는 소수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 인식됐다. 그러나 다양한 정당의 출현이라는 잇점이 있지만, 동시에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의 통치가능성 저하라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결국 우리 정치체제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ziksir.com/ziksir/view/2918)
소수정당에게는 세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의제를 내세울 기회가 되지만, 집권세력에게는 통치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와 민주화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헌정위기이고 정당파편화와 대통령-의회 간 교착이야말로 최대의 위험으로 간주돼 왔다. 이런 맥락에서 관련 학자들은 다수가 결선투표제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담론에서는 양대 정당의 독식구조가 주로 문제시돼 왔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제도개혁으로 결선투표제가 제시되고 있다.
“정치안정과 통치력의 확보”와 “다양한 세력의 진출 허용”이라는 두 목표는 서로 대체 관계(trade-off)에 있다. 하나가 강화되면 다른 하나는 약화된다.
현재는‘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한다는 명분 때문에, 집권 대통령의 통치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3) 정통성 제고
30, 40%로 당선되는 것보다는 50%를 넘는 득표를 통해서 당선되면 유권자의 절반이상의 지지이므로 대표로서 정통성(legitimacy)이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페레즈-니난의 경험분석(각주8)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2년까지 모든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단순다수제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은 48.4%이며, 결선투표제의 승자가 1차에서 득표한 비율은 44.2%이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데도 굳이 결선투표를 해야만 하는가에 의문이 든다.
결선을 치르는 한 과반이 뽑히기 마련이지만, 1차 투표에서는 오히려 득표기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선자는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2차 결과는 제조된 과반(manipulated majority)일 뿐, 진정한 의미의 과반은 아니며, 2차에서 연합하는 인센티브는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이자는 부정적 합의(negative consensus)이기 십상이다.(각주9)
당선자의 취약한 기반을 확인하는 것은 한편으로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소수의 선택을 갖고도 전체를 대변하는 양 정부를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단순다수제에 비해 결선투표제의 제조된 과반이 질적으로 다른 정통성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지지세가 약하므로 다른 후보들의 지지를 가져와서 통치기반을 확대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불안정한 지지기반을 갖게 되기도 한다.
더구나 2차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만큼, 이렇게 제조된 과반이 부여하는 정통성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는 남는 것이다.
(4) 순위 변경의 효과
일반적으로 단순다수제나 결선투표제나 실제 선거결과에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드물게라도 두 제도에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결선투표제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단순다수제였다면 끝나버렸을 1차 투표에서 2위에 머무른 후보가 2차에서 1위로 올라선다면, 이것을 결선투표제의 진정한 효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페레즈-니난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결선투표제가 낳는 진정한 위험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1979-2002년 사이에 1차 결과가 2차에서 뒤집힌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한데, 많은 경우 헌정위기로 이어졌다. 그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헌정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결선투표제 자체보다 1, 2차의 1위자가 뒤바뀌는 경우이다.
에콰도르에서 1996년에 당선된 부카람(Abdalá Bucaram)은 1차에서 23%만 득표하고도 2차에서 54%를 얻어 당선되었다. 부카람의 롤도시스타당(Partido Roldosista Ecuatoriano)은 의회에서 23%의 의석만 갖고 있었고, 연합을 구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6개월 여 만에 8%까지 내려앉았다. 의회 반대파와 대규모 시위가 결합되어 결국에는 탄핵되고 말았다.
페루의 후지모리도 1990년 선거에서 1차 33%, 2차 62%로 당선되었지만, 의회와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1992년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과테말라의 엘리아스(Jorge Serrano Elías)도 1991년 1차 26%, 2차 68%로 당선되었고 의회와 교착이 지속되었다. 그는 후지모리와 같은 해법을 모색하다가 국내외 압력에 직면해서 1993년 중도사퇴하고 해외로 망명하였다.
(5) 전략투표가 아닌 진심투표
단순다수제에서 소수정파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진정한 선호대로 투표하는 진심투표(sincere voting)를 하게 되면 사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성향의 유권자는 할 수 없이 차선이나 차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거나,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선투표제에서는 적어도 1차 투표까지 소수파도 완주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하지만,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동전의 양면처럼 후보난립을 수반한다. 더구나 2차 투표에 가서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 과정에서 1차에 비해 투표율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6) 정략적 합종연횡 문제
현재와 같은 단순다수제에서도 누굴 당선시키느냐보다 누굴 떨어뜨리느냐하는 부정적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른바, 단일화 게임이 선거과정을 지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선투표제에서도 1차 이후 2차 선거를 앞두고 보다 노골적인 연합게임을 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http://politicstory.tistory.com/770) 2012년 프랑스 대선은 ‘제조된 과반’이라는 결선투표제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2차 투표에서 범진보연합과 범보수연합이 결성됐고, 결국 범진보연합의 올랑드가 51.6%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제조된 과반으로 구성된 정부는 내부에 비토세력을 갖게 된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 대변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통치안정성이 낮은 것이기도 하다.
바깥으로는 의회가, 안으로는 연합상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비해 소수정당이 정책의제나 공직진출을 노릴 수 있게 되지만, 통치력이 약해지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불안정한 정당체제와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소수정당에게는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것이고, 1차 투표에서는 지금보다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우려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후보난립, 정당난립의 가능성이 크다.
개별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호에 꼭 맞는 후보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당선 후의 통치가능성을 낮출 확률 또한 높아진다. 특히, 1, 2차 선거에서 순위변경이 통치력 약화를 가져오는 게 중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페레즈-니난의 연구는 정당체제가 불안정할수록 이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교연구에서 정당체제의 제도화 내지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선거변동성(electoral volatility)이다. 선거 간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동한 정도를 말하는 데,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을 바꾼다면 그만큼 정당체제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각주10)은 1945년 이래 현재까지 67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618번의 선거기간 선거변동성을 보여준다.(각주11)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국의 정당체제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정당체제가 불안정하다.
일반적으로 정당체제의 안정은 민주주의의 지속기간에 비례하는 데 한국은 민주화 이후 시간이 흘러도 정당 체제의 안정성은 크게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오로지 선거승리를 위해서 당을 깨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며, 새로 만들기도 하며, 없애기도 한다. 오로지 선거승리를 위해서 정책과 이념은 뒷전이고 후보와 세력 간 합종연횡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당체제의 불안정은 한국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이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소수파들에게는 결선투표제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주로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들 세력은 진보적인 의제를 실천할 기회를 갖기 위해 오랜 기간 고투해 왔으며, 현재까지 이룬 성과도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 때면 급부상하는 정치적 아웃사이더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의 등장으로 진보정당이 어렵사리 쌓은 공든탑은 번번이 침식되어 왔다. 언론과 재벌, 관료 사회는 정치적 회의주의 확산을 주도해 왔고, 이는 언제나 현재의 정치세력 바깥에서 대안을 찾게 만든다.
결선투표제로 열리는 공간은 사실 현재의 정당행위자보다는 정치적 아웃사이더들에게 훨씬 넓게 열릴 것이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등장하는 신생정당이라면 오로지 대통령 권력을 겨냥한 “떴다방” 같은 정당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정당이 늘어나는 다당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양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해체하고 다양한 이념과 정책이 대표체제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차라리 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뉴스포차>에 세 번째 손님으로 놀러온 ‘스까요정’ 김경진 의원은 안타깝게 술을 마시지 못했다. 식중독에 걸려서 식사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입은 평소와 다름없이 펄펄 살아 있었다. 두 시간의 녹화 시간 동안 본인이 “국가적 잡범”으로 규정한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그리고 삼성에 대해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우병우, 김기춘은 국가적 잡범이다”
“조윤선 장관은 구속될 것이다”
“특검 수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 것이다”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당 안철수와 문재인, 반기문 등 대선 후보군들에게도 예상 외로 직설적인 말을 쏟아내 엠씨들을 당황하게 했다. 탄핵 국면 이후 국민의당에게 향하고 있는 일부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
2017년 3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선주자들의 공약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과 이재명 경선후보가 탈원전 또는 원자력발전 단계적 폐쇄를 들고 있어서 탈핵에너지전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경선 후보는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공약을 퇴색케 하는 문재인 캠프의 인사가 확인되어 논란이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문재인 경선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에 이름을 올렸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 에너지팀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이다.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열 세 기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드디어 그런 내용이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되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인물뉴스닷컴.2009.7.23)”라고 밝히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원전을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싼 원전발전단가는 일상적인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 조엔(약 215조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 위험비용을 원전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수준이 되어 에너지의 96%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낭비 국가가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을 이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산업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문재인 경선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원자력계 핵심 인사를 자문그룹으로 중용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는 공약만큼이나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대선후보자들의 공약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미 예술 포털 사이트 아트시, 한국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한 모든것 – 예술인들 집단 소송 속 문체부 공식사과 “참담하고 부끄러워” – 몇 년간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의혹, 최박 스캔들 조사 중 밝혀져 – 정부 지원금 받는 문화기관, 예술과 정치 분리 어려워 –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 개인적 차원 아닌 문화계 전체에 대한 적대감 미 온라인 예술 포털 사이트인 ...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한 표 하나가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더니 몇몇 언론사 SNS계정에 인용되기까지 했다.
이 표를 만든 사람은 국민의당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이현웅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편편편 플러스(+)’에서 “더민주에는 한경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고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작아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자발적 유통을 하고자 당에서 몇 가지 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비교표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오마이뉴스가 19대 국회의원 총 322명의 12~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중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로 받아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사무보조 직원급여’, ‘간담회 식비’ 등의 분류항목은 오마이뉴스가 편의상 임의로 규정, 분류한 10개 대분류, 59개 중분류를 참고해 국민의당이 임의로 뽑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만든 이 비교표는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은 만인에게 공개된 정보이지만 숫자 자체만으로는 숫자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지출보고서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에 언급된 ‘핵심 비교항목’을 다시 살펴봤다.
1.사무보조 직원급여…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두둑?
‘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명칭은 12~14년도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에서 안철수 의원만 사용한 표현이다.
안철수 의원은 2014년 매달 한 명의 직원에게 23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설에 50만 원, 추석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두 명의 직원에게 1년에 15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남아있다.
▲ 급여지출내역(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보다 ‘사무보조 직원’에게 월급을 두둑히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되는 양 측의 직원은 서로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안철수 의원실로부터 월 230만 원씩 급여를 받은 전 모씨와 강 모씨, 김 모씨는 의원실 직원이 아니라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반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월 150만 원씩 급여를 받은 김 모씨와 윤 모씨는 의원실에서 일하는 인턴 직원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전 씨 등 3명은 40대 직원으로 단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후원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후원회 직원의 인건비는 후원회 계좌에서 지급되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들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사무보조자 급여’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뉴스타파는 세 직원의 직급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질의했으나 안 의원 측은 당시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실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의 급여는 왜 1년에 한번씩만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일까?
의원실 보좌관의 급여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문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 모씨와 윤 모씨 같은 인턴 직원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국회예산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국회는 의원실마다 인턴 2명을 연 11개월 이내로만 채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턴 1명당 11개월씩 계약을 하고, 해가 바뀌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채용시스템이다.
문재인 의원실 측은 “두 직원을 인턴의 직급으로 계속 채용하기 위해 1년 중 11개월을 제외한 1개월의 급여를 정치자금에서 보전했고 해당 지출기록이 회계에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두 후보의 후원회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고 인턴 직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 결국 ‘사무보조 직원급여’라는 위의 비교표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있는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 단지 각 의원실의 사정에 따라 같은 지출항목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2. 문재인은 간담회 식비를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간담회 식비 비교
오마이뉴스가 분류한 간담회 식비 항목은 의원이 외부인사와 외부에서 커피, 차 등 다과와 식사에 사용한 비용이다. 여기에 기자 등 언론인과의 간담회, 보좌직원과 식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와 달리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한 금액을 ‘간담회-식대’에 모두 포함시켰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기자 식대 60만 원을 간담회 식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식비의 총합을 계산하면 문재인 후보는 9340만 4077원으로 안철수 후보의 336만 920원 보다 훨씬 많다. 비교표에 나온 수치가 거의 들어맞는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식비 지출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당대표 이력과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간담회가 많았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대선 주자 가운데 당 대표 이력이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각종 식대를 합친 비용이 각각 7천만 원, 4천만 원을 넘었다.
▲ 주요 대선 주자 식대 합산 비용(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시절 대표를 맞았던 기간이 이번 지출 내역 분석 기간에 포함되지만 안 의원은 당 대표 시기에도 간담회 식비를 3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간담회, 토론회를 하면서 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하더라도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해 비용이 적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내에서 결제한 부분은 간담회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입법정책개발비같은 다른 경로로 지불해 정치자금 사용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사비로 결제한 적도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당 대표의 경우 당에서 판공비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 대표 출신 후보들의 실제 간담회 식비는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확인된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정책연구비는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많이 썼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정책연구비 사용 비교
정책연구비는 의원과 보좌직원의 교육비, 등록금, 수강비용, 도서구매, 초청강의, 외부 정책연구 의뢰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정책토론회 공동분담이 162만 3300원, 자료집을 2번 출판하는데 143만 5500원을 사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세미나 공동주최 자료집 제작에 40만 원, 도서 구매에 16만 1300원, 다른 곳에 선물로 후원하고자 국회기념품 구매에 26만 5100원을 사용했다.
전체 금액은 문재인 후보가 59만 원으로 305만 원을 사용한 안철수 후보가 훨씬 많다.
그러나 정책연구비로 3900만 원을 지출한 심상정 의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4. 사회약자 후원금
▲ 안철수와 문재인의 사회약자 후원금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사회약자 후원금’이라는 분류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원에는 시민단체, 지역단체, 복지단체 등의 단체에 대한 후원과, 당비, 선물,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 직책당비, 특별당비 등이 포함된다. ‘사회약자 후원금’은 국민의당이 후원금으로 분류되는 내용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라고 자체 판단하는 곳에 후원한 금액만을 추려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전체 후원액의 규모는 심상정 후보가 479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2947만 5100원으로 많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당비, 특별 당비, 후보(다른 의원)에 대한 후원금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기부한 단체는 6.25전사자유해발굴부대와 김대중 평화센터, 학술회의가 전부이고 액수는 140만 원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복지관, 양로원 등 14곳의 단체에 각 50만 원씩 총 7백만원의 후원금을 지출했다. 지출한 시기도 대부분 9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경선 후보간에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 전 한 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합동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나머지 경선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탄핵 심판 전에 인터넷 매체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포함시킨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지상파TV 토론을 포함해 탄핵 심판 전 토론회를 더 늘려야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그동안 “이번 경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 선관위의 방침에 반발해 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측의 반발이 심했다. “당 선관위가 규정도 어기고 약속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5일 “탄핵 전 3번을 포함해 11~12번으로 논의되던 토론회가 9번으로 줄었고 탄핵 전 토론도 1번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탄핵심판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면 마치 민주당이 집권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비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줄곧 여론조사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선관위는 과연 당규를 어긴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제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제 12호에는 합동토론회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제12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합동토론회의 실시방법과 횟수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민주당의 예비경선후보자에 등록한 사람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등 모두 4명으로 등록은 지난 2월15일 마감됐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 2월 15일 이전에 예비경선 후보자들 간의 합동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합동토론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 합동토론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열릴 기회가 있었다. 지난 2월12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기초단체장협의회 주최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토론회는 취소됐다.
물론 이 토론회는 민주당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탄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탄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회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SBS와 JTBC, MBC 등 주요 방송의 대선주자 초정 검증 토론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선관위가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밝힌 원칙은 “토론을 가능한 많이, 길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원칙도, 당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취업자 191만 6천명을 2013년 취업자수 2506만6천명(노동부통계)으로 나누면 7.6%가 나온다. 여기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행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2.그렇다면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인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과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김용기 교수는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30%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해 간접고용하는 청소,경비 등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중간에서 업체 마진으로 새어나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즉, 공무원 17만 4천 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맞지만 63만 6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일자리다.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만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했던 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는 발언은 논란을 자초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22조 원이면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모두 신규 일자리도 아닐뿐 더러 균일한 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일자리 공약을 마련한 김용기 교수는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81만 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22조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4천 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천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 9천5백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 6천 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 5천5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육분야에만 예산 13조 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0% 정도는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입해야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인당 인건비를 1년에 5백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 400조 원 규모의 예산에서 4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일자리 분야 예산만 해도 17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실업급여에 들어간 6조 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조 원을 전혀 불가능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약한 소방,치안 분야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17만 4천명이나 뽑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과연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할 시점인가, 하는 논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듯 부정확한 상태로 반복되는 대선 주자의 발언과 여기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논쟁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1,496개 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청년배당’ 등 신설 사업도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추진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0(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 : 장윤선(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
- 출현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 시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 시장
디플로매트, 한국 국정 교과서 논쟁 배후에 있는 ‘왕좌의 게임’ -박 대통령, 자신의 정통성 강화위해 독재자 아버지에 대한 현대적 인식 개조하려해-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선거 염두에 두고 대통령 기분 맞추며 지지 얻는 길 선택-집권 새누리당, 매카시즘적 언어 구사로 반북 논리 이용-문재인, 교과서 수정 반대 여론 잘 이용해 분열된 진보 세력 결집해-진보 진영, 교과서 수정 반대 의사 나타낸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갔다. 책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를 위해서다. 문 전 대표는 부산시민 3천 명이 가득 메운 객석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이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으로 돌렸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집권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공약 효과를 부산 사례에서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라지지 않은 지표들…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참여정부 때 부산이 많이 좋아졌을까? 먼저 외형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부산의 사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됐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현국제금융단지, 영화진흥위원회 유치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부산의 살림살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각종 통계 변화를 살펴봤다. 문 전 대표가 콘서트 도중 언급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령화율 등 지표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 관련 지표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03년 1268만 원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7년 1591만 원(전체 13위)로 시도순위는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마찬가지다. 2003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370만 원으로 11위에서 2007년에는 10위에 그쳤다. 시도별 월평균 임금(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9쪽)도 2003년 157만 원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부산은 2007년에도 194만 원으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월평균 임금
(7개 특별·광역시 중)
고령화율
(7개 특별·광역시 중)
고용률
2003년
14위
7위
1위
16위
2004년
14위
6위
1위
16위
2005년
13위
6위
1위
16위
2006년
13위
7위
1위
15위
2007년
13위
7위
1위
16위
▲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지표별 순위
두번째로 인구와 고용 지표를 보자. 부산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참여정부 기간, 11만 명이 줄었다. 2003년 369만 명에서 2007년에는 358만 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5년간 2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부산의 낮은 경제 지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4%였다. 2007년에도 부산은 가장 높은 9.7%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면 지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률도 2003년 55.2%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던 부산은 2007년에도 55.9%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들을 보면,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문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부산이 해양, 영상, 금융 혁신도시로 자리잡아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에) 현재에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