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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미래에셋 임직원들이 홍천으로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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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미래에셋 임직원들이 홍천으로 간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0:34

미래에셋의 주요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이 실소유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오너 회사를 향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3개 계열사들이 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은 6개월에 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주요계열사, 오너 소유 골프장에서 반년동안 28억 원 법인카드 결제

미래에셋은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홍천 블루마운틴CC’를 개장했다. 이 골프장은 ‘맵스프런티어사모27호펀드’라는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모펀드의 가장 큰 지분(75%)을 갖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95%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의 실소유주가 박현주 회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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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13년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의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3개 계열사는 블루마운틴CC가 개장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골프장에서 총 28억 2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골프장의 휴일 오전 그린피는 34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카트료와 캐디피를 포함하면, 한 명 당 게임비는 40만 원 안팎이다(4인 1팀 기준). 단순 계산상으로 반년만에 28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선 3개 계열사의 임직원 4028명 전원(2013년 당시 기준)이 1.7회씩 골프장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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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블루마운틴CC 개장 후 이 3개 계열사들의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은 일제히 3배에서 6배 이상 늘었다. 또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 대부분이 블루마운틴CC에서 사용돼 그 비중이 70~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비수기인 한여름(7, 8월)에도 이같은 법인카드 지출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돈줄’ 골프장, 호텔 운영권도 박현주 회장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이후 이 골프장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의 또다른 비금융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미래에셋이 보유한 대표적인 국내 호텔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도 이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의 호텔, 골프장 시설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이 회사의 계열사 매출은 2013년 13억 원에서 2016년 132억 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전체 매출도 2013년 73억 원에서 2016년 1064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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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회사가 사실상 박현주 회장의 가족회사라는 점이다. 박 회장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지분은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상 이 회사는 또다른 계열사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회사다. 이 회사가 그룹 내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해 몸집을 키워가며 박현주 회장 일가의 그룹 내 입지도 함께 커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블루마운틴CC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박현주 회장은 2010년부터 현금성 자산인 모든 배당금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대형IB 인가 절차 돌입…미래에셋 도덕성 도마 위에

미래에셋 그룹은 올해 들어서만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조치를 포함 총 6차례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미래에셋의 이름을 딴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일명 ‘미래에셋방지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음달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대형금융사 5곳에 대해 초대형IB 인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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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남미기업의 매출이 포스코가 홍보한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포스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포스코는 남미기업 산토스 씨엠아이(santos cmi, 이하 산토스)와 관계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 기업의 2010년 매출이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홍보했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1억 달러, 우리 돈 11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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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포스코는 남미기업 두 곳의 지분 70%를 인수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각각 50%, 20%씩 참여했다. 당시 포스코가 인수한 기업은 이피씨 에쿼티스(EPC equities, 이하 이피씨)와 산토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자회사 등 모두 13개 법인이었다. 이피씨는 영국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 산토스는 에콰도르 회사였다.

인수 당시 포스코는 이 남미기업들이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에콰도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뉴스타파는 산토스가 에콰도르 금융당국에 신고한 공시자료를 입수, 포스코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산토스의 2010년 매출은 400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포스코가 인수한 2011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뉴스타파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매출은 13개 산토스 관계기업 중 지주사 한 곳의 매출”이라는 주장. 포스코는 산토스 관계회사 13곳의 매출을 모두 합하면 2000억원(2010년) 정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포스코의 해명은 과연 사실일까.

▲ 산토스 씨엠아이 총매출 자료(2008~2010년)

▲ 산토스 씨엠아이 총매출 자료(2008~2010년)

지난 5월 말, 뉴스타파는 한 포스코 관계자를 통해 2011년 산토스 인수 당시의 포스코 내부 문서를 추가로 입수했다. 문건을 제공한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인수 직후 산토스 경영진이 포스코에 보고한 문서다. 나라별, 사업 분야별 매출, 산토스가 수행한 사업 목록 등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포스코가 산토스를 인수한 직후인 2011년 2월 23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토스의 실적과 재무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포스코가 인수하기 직전인 2010의 산토스의 매출은 1억 달러, 우리돈 1100억여 원이었고 2009년 매출은 700억 원에 불과했다. 포스코가 산토스의 실적을 두 배 가량 부풀려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흥미로운 건 산토스의 사업 실적이다. 문서에는 산토스가 남미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총 18개의 사업실적이 소개돼 있는데, 포스코 인수 당시 진행중인 사업은 5개 뿐이었다. 그나마 2011년 내에 모두 종료될 예정인 사업이었다.

▲ 산토스 씨엠아이 국가별 매출 분포

▲ 산토스 씨엠아이 국가별 매출 분포

문서에 따르면, 산토스의 매출 중 25%는 에콰도르에서 발생했고 칠레와 콜롬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매년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산토스가 별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파나마, 네덜란드 등에서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포스코건설이 산토스 인수 이후 내 놓은 공시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산토스를 인수한 뒤부터 최근까지 미국, 네덜란드 등에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발생한다고 신고해 왔다. 2010년의 경우 미국법인 113억원, 네덜란드와 우루과이 법인도 약 1억원 가량의 자산을 신고했고, 2011년 미국법인에서 116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포스코 내부 문건 어디에서도 산토스가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업을 운영, 매출을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포스코의 공시, 언론 발표 내용에 또 다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정동우

금, 2016/06/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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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월, 2016/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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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변호인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기자들, 그리고 얼마 전 백년 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다.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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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여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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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 △변호인의 조력권 박탈 △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아직 풀지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 이시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금, 2015/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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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9월 25일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거리 퍼포먼스를 16일간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2010년 9월 25일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과 거리 퍼포먼스를 16일간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칠레의 낙태금지법 수정안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의 현행 낙태금지법은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대우하며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페르난다 도스 코스타(Fernanda Doz Costa)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조사관은 “칠레의 충격적으로 엄격한 낙태 금지는 의료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여성을 단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하는 보건제도의 이중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코스타 조사관은 또한 “칠레는 피노체트 군부정권 시대의 잔재인 엄격한 낙태 금지로부터 마침내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며, 단지 여성들, 특히 빈곤계층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비밀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강요할 뿐이다.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현재 논의중인 수정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부독재 말기인 1989년 제정된 칠레의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에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태아가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엄격한 금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칠레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33,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낙태와 관련된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가 발생한 합병증으로 온 사람들이었으며, 10명 중 1명 이상(3,600명)이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칠레 검찰청은 2014년 한 해에만 자발적 낙태 시술 관련 사건 174건, 이에 연루된 여성 113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산모에게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나 태아가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들의 사례가 수십여 건에 이름을 확인한 바 있다.

타니아(가명)는 세 자녀의 어머니인 31세 여성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을 유지하려면 암 치료를 중단해야 하므로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타니아의 담당 의사는 낙태 시술을 받는다면 그녀를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타니아는 낙태를 부인과 시술로 등록해 주는 개인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타니아는 국제앰네스티에 “나를 한 사람으로, 완전한 논인간으로 봐 준 적이 없다. 단지 아이를 낳아 줄 인큐베이터로밖에 보지 않았다. 그 이후에 내가 아이를 기르든, 기르지 않든, 내가 죽든, 밥을 굶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여자들이 아이 낳는 기계로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르네 카스트로 박사는 태아의 생명이 위독해,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도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해야 했던 한 여성의 사례를 전했다.

카스트로 박사는 “이 산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4시간 내에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출산을 위해 9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여성을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칠레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함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거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적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단 5개국 중 하나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낙태를 전면 금지했으나, 2014년 12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칠레에서 논의중인 것과 같은 세 가지 예외가 포함됐다.

파라과이 등 그 외의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의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9월 28일, 전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국제 낙태 비범죄화의 날을 기념했다.

코스타 조사관은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인권적 과업임을 정부에 알리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아메리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며 “낙태 합법화는 여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 요건이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 선주민 출신, 아프리카 출신, 가난한 환경 출신 등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le: Extreme anti-abortion law creates climate of fear and substandard health care for women

Chile’s draconian anti-abortion law is treating women as second-class citizens and putting their lives and health at risk, said Amnesty International amid a heated congressional debate to modify the legislation.

“Chile’s outrageous abortion ban creates a climate of fear among health professionals whose first thought is often to report a woman or a girl to the police for a suspected abortion rather than give them life-saving treatment. It creates a two-tiered health system in which women are seen as mere child-bearing vessels,” said Fernanda Doz Costa, Researcher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Americas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must finally move away from this draconian Pinochet-era prohibition. The evidence is clear that banning abortions in all circumstances does not stop abortions from happening. All it does is to force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those with few resources, to seek back-door dangerous treatments that put their lives at risk. Though still limited, the Bill tha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may become an important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Under Chile’s anti-abortion law, passed in 1989 during the final stages of Augusto Pinochet’s brutal regime, abortion is illegal even when the life or the health of the woman or girl is at risk and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President Bachelet sent a Bill to Congress to reintroduce exceptions to this total ban when the life of the woman or girl is at risk, when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and when the foetus is not viable.

The ban effectively forces many women to seek unsafe abor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in Chile more than 33,000 women are admitted to hospital every year for abortion-related causes. Many of these are related to complications arising from unsafe abortions. Of these, more than a tenth (3,600) are young girls and teenagers of between 10 and 19 years of age. However, the real number is likely to be much higher.

Chile’s Public Prosecutor’s Office reported that in 2014 alone, judicial investigations were initiated into 174 cases of voluntary abortion involving 113 women.

Amnesty International has identified dozens of cases of women who were denied life-saving abortions even when they needed cancer treatment or when the foetus was not viable.

Tania (not her real name) was a 31-year-old woman and a mother of three young children when she became pregnant in the middle of her cancer treatment.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would have meant putting her own life in danger by stopping the treatment. The doctor treating her warned her that if she had an abortion, he would have to report her. Tania decided to have the abortion in a private clinic, where the procedure was registered as a gynecological operation.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never saw me as a person, as a whole human being. They saw me as an incubator, someone who could bring children into this world. And afterwards, it didn’t matter if I raised them or not, if I died, if we went hungry. They see us as incubators. As machines, machines for reproduction.”

René Castro, an obstetrician, described another case in which a woman was made to wait until the end of her pregnancy despite knowing that the child would die in the first 24 hours, because of a fatal condition it had.

“She told me how painful it was for her to have to wait for nine months to deliver her child, knowing that he would die in the first 24 hours, which is what in fact happened. What was worse was that she did not have anyone to support her emotionally, to protect her at least from the impact of this,” said Dr Castro.

Chile is one of only five countries in the Americas – including El Salvador, Haiti, Honduras and Nicaragua – that ban abortions in all circumstances, or to lack an explicit legal exception to save the life of the woman. The Dominican Republic, which also had total ban on abortion, introduced modifications to its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o include the same three exceptions being discussed in Chil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Paraguay, have exceptions to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when the life of the woman or girl is in danger but those are often ignored by health professionals.

On 28 September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mark the International Day for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We are raising our voices, together with many others in the region, to remind States that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s a human rights imperative, a commitment to women and girls’ rights to life and health,” said Fernanda Doz Costa.

“To legalize abortion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countries to guarantee equality for women. The fact is that Indigenous women, Afro-descendants, and those living in poverty or with fewer opportunities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mong these women and girls who die or are severely affected by unsafe abortions.”


수, 2015/09/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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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 씨 관련 회사 내부 문서 700여 쪽을 입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다.

문서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 일가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업에 손을 댔고,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만든 여러 업체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들은 주로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서 나온 것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광고 수주를 챙겼고, 영재센터는 삼성의 후원금 16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곳. 모두 검찰의 중요한 수사대상인 최순실 관련 법인이다.

최순실 소유기업서 문서 700여쪽 입수

문서더미에는 최 씨 소유 회사 직원들의 명단이 적힌 내부서류부터 각종 구매 물품 영수증,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작성한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됐던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의 주최측 내부 문서도 있었고, 제53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 관련 문서더미에선 행사계획서 뿐 아니라 예산, 행사의 주요 동선까지 표시된 내부 자료까지 발견됐다. 프레지던트컵의 경우는 그 동안 최 씨와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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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더미에선 이상한 점도 발견됐다.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나온 자료들인데도, 이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서들도 많았던 것. 장시호 씨 소유 영재센터의 서류에서 최 씨 소유 카페의 내부 자료가 나왔고,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선 영재센터, 더스포츠엠 등 장 씨 소유 기업의 내부 서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겉으론 모두 다른 회사처럼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이들 기업이 한 몸처럼 운영됐음을 보여준다. 문서더미 입수에 도움을 준 최순실 씨 소유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영재센터와 플레이그라운드, 누림기획, 더스포츠엠은 모두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임대, 운영을 담당했고 사무실도 서로 바꿔가며 썼습니다.최순실씨 소유 기업 관계자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 소유 회사들은 물주 역할을 한 K스포츠 재단 주변에 모두 모여 있다. 반경 100m 이내에 5~6개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형태. 최씨 일가가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러 회사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취재 : 한상진, 김강민
영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6/12/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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