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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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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2- 01:44

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 평화협정 가능성 타진해 온 북한 지도자들 – 주권국가로 합법적 권력임을 인정받으려는 것 – 동독 인정하고 대사관 연 독일 사례 참고해야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전쟁 없이 북핵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전직 외교관인 제임스 도빈스는 6월 8일자 인터넷 판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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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통신, 문재인 실용노선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할 것 -리아노보스티, 과제는 한반도 긴장 완화 -“문재인, 주변국 어디라도 가겠다” 보도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의 이반 자하르첸크 서울 특파원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공식 취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자하르첸크 특파원은 기사에서 41.08%를 득표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간략하게 치러진 취임식”에서 “보수 정권 10년 이후 새로운 나라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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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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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 담화, 짜고치는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겐 큰 고통”
“극심한 양극화·민생고에 꼭 필요한 정책은 거부하고 노동·민생 파탄책 강요”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 압박·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해 성찰 없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1.14(목) 오전 11:00 청운동주민센터 앞(청와대 부근)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국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담화문의 내용도 이전부터 했던 내용들의 재탕일 뿐 특별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직 재벌·대기업특혜만을 위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강요하고,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남북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북핵위기를 빌미로 북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러방지법을 또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바꿔달라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청년팔이’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등등... 박근혜대통령은 작년 8월에 발표한 담화문과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한다며, 역시 또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악용하여” 노동개악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안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지침은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노동악법과 노동지침은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노동악법과 정부지침은 폐기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청년 당사자들이 왜 박근혜표 노동개악안을 거부하는 지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비정규직들과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노동개악이 아닙니다. 정말 청년과 비정규직들이 걱정이라면 청년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뽑게 하거나 즉시 전환하게 하는 좋은 정책들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를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지 않자, 서울시와 성남시에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주고,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범죄행위’‘표를 매수하는 행위’‘악마’등 막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 집권세력의 실정입니다. 일방적인 담화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질문 순서와 내용까지 고스란이 사전에 공개된 짜고치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역대급 저질 연기를 한’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청년 취업활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만큼은 기억을 아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으며, 20대도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불안이 만연한 조건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OECD 최하위권의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구직촉진수당도입(청년 실업부조 또는 청년수당),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도입 등의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오로지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을 위한다’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검은 양심과 후안무치함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노동개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안의 기본 구조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우회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69만개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법안이 7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듭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디 간담회라도 열어서 제대로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자주 만나면서도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G20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악법을 강요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보통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여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재벌·대기업이  이 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도대체 재벌·대기업을 위하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관철시키려는 것이냐는 범국민적 의문부터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식의 대응으로는 현재의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짜고 치는 기자회견에서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잘 한다’고 자화자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 서민 경제 살리기 공약,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국민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북핵위기를 빌미로,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한 채 악법처리 강행을 요구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모인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악법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청년광장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의 청년·민생·경제민주화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행정지침 철회)과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1월 27일 노사정위원회 회의 결과 후, 추후 행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북핵위기 빌미로 악법처리 강행 요구 규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와 장소 : 2016년 1월 14일(목) 오전 11 청운동주민센터 앞

○ 진행안
- 사회
- 각계각층 말씀
-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곳곳 1인 시위 등

목, 2016/0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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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공당하고 있는 촛불혁명

촛불혁명의 진로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 지난 9월 3일 북의 6차 고강도 핵실험 이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북미-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탓이다. 촛불혁명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세력들이 이러한 상황을 반기기라도 하듯 아연 활기를 띠고 촛불혁명을 역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22일자 칼럼에서 촛불혁명은 한반도 양국체제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 했다(링크, “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http://thetomorrow.kr/archives/5628). 양국체제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촛불혁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명제는 흔히 먼저 역순으로 입증되곤 한다. 예를 들어 A는 B를 통해 C로 간다는 명제는 물론 이 명제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을 때 증명된다. 그러나 흔히 현실에서 이러한 명제의 증명은 먼저 거꾸로 이루어지곤 한다. B를 틀어막았을 때 A가 C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먼저 분명해지는 것이다. 촛불혁명(A), 양국체제(B), 촛불혁명의 완성(C) 간의 관계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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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한반도 양국체제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6차 핵실험 이후의 비상한 위기 상황을 마치 왕가뭄에 단비라도 만난 듯 달갑게 맞이하는 쪽은 촛불혁명 이후 침묵해왔던 냉전대결세력들이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핵 갑(甲)질의 인질’이 되었고, 북의 ‘남조선 혁명 프로세스’는 현실이 되었다고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틀어대고 있다(9월10일. 류근일, [주간조선]). 통일이 눈앞에 왔다면서 박근혜의 ‘통일대박’ 타령에 장단을 맞추어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갑자기 곡조를 바꿔 ‘적화통일’이 눈앞에 왔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나? 북이 그 핵을 다 만들어가는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네 차례의 핵실험) 난 몰라라 방관하면서 큰 소리만 쳐왔던 것이 오늘 이 순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였나? 대결국면을 강경 일변도로 몰아가 김정은의 주가를 한껏 높혀 준 것이 트럼프라면, 그 결과 만들어진 위기 상황을 가장 즐기는 쪽, 즉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쪽은 이 나라의 냉전대결세력이다.

따라서 촛불혁명이 호명했던 ‘적폐세력’이란 바로 그 냉전대결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 세력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떵떵거렸던 터전이 남북 간 대결체제였다. 이제 미사일이 날고 죽음의 백조가 뜨고 북미 간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니 이 세력은 비로소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이고 있다. 작년 가을 촛불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세력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 만큼, 촛불혁명 앞의 장애물은 높아져 간다.

따라서 적폐청산이란 결국 냉전대결세력의 청산이다. 촛불이 ‘적폐세력’을 청산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이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더 이상 하등의 기여를 하지 못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때 이들은 독재는 해도 산업화와 안보에 기여했다고 자임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이들의 이익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에 어느 하나 기여하는 게 없다. 오히려 죄다 거꾸로 서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헬조선을 조장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안보상황까지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어왔다. 통째로 적폐요 민폐다.

 

2. 양국체제는 30년 전 이미 초석 놓여진 것

한반도 양국체제의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그렇다면 이 경로가 한반도 상황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조성되기 시작했던 시점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양국체제로 가려 했던 힘과 그 길을 가로막는 힘의 연원과 성격을 이해하게 된다.

그 시기는 1987년 민주항쟁과 1989-1991년 간의 냉전해체 기간이다. 이 시기는 민주세력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지만, 냉전세력 내부에서도 일정한 분열이 생겼던 시기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우선 87년 민주화 세력은 분열하여(양김 분열) 노태우 정부에 정권을 헌납하는 우를 범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동서냉전종식의 기류 위에서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펼쳤다. 남북화해 정책도 펼치기 시작한다. 이것을 두고 ‘3당합당=보수대연합으로 몰아가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했다’라 하고 만다면 이는 사태의 절반만을 짚은 것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의 세계적 흐름에 나름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이는 87년의 여파가 여전히 컸기 때문에 정권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기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6월
87년 민주세력의 분열이 없었다면 민주통합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의 더 깊은 신뢰 속에 진행되었을 것이고, 유엔동시가입은 필시 양국체제로 결실을 맺었을 것이다. 유엔동시가입 체제란 2국가체제다. (사진: 민주화기념사업회)

이런 배경 위에서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인 88년부터 7·7 선언을 통해 남북 간 대결노선을 끝낼 것을 제안하게 된다. 한국은 소련, 중국과 관계 개선하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 역시 단순히 수사적 기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냉전해체기의 대세 속에서는 상당히 실현성 있어 보이는 제안이었다. 실제로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 연장선에서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남북이 최초로 두 개의 주권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남북 상호 공식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상태가 한반도 양국체제의 시발점이었다. 필자가 주장하는 양국체제는 새로운 무엇이 전혀 아니다. 30년 전인 그 때 이미 초석이 놓여졌다.

양국체제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 것이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수교한 것처럼 북도 미국, 일본과 수교하고, 남과 북도 두 개의 정상국가로 수교하면 되었다. 남과 북이 먼저 수교하고 이를 발판으로 북과 미국, 일본의 수교를 이끌어가는 수순이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당시까지 남북대화의 상황은 여기까지의 거리가 실제 한 발짝이었다. 진실로 큰 정치를 하는 정치세력, 지도자라면 진보·보수를 떠나, 남과 북을 떠나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갔어야 했다.

바둑을 복기해 보면 결정적 패착 지점이 있다. 87년 민주항쟁을 결국 박근혜 신유신 체제로 귀결된 ‘실패한 바둑’으로 본다면(촛불혁명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정적 패착점들은 무엇이었을까? 두 점, 87년 양김의 분열, 그리고 92년 북방정책의 역전이라고 본다.

87년 분열했던 한 세력이 냉전대결 세력에 합류하여(1990년 YS의 3당 합당) 이후 오히려 북방정책 역전의 주역이 되었다. 92년 대선 국면에서 양김 간의 경쟁이 북방정책, 남북화해정책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YS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 기조의 지속이 DJ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87년의 패착, 92년의 패착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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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7∙7 선언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북한의 연형묵 총리를 만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

 

3. 1국가2체제로는 남북문제 풀리지 않아

만일 87년 민주세력의 분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민주통합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의 더 깊은 신뢰 속에 진행되었을 것이고, 유엔동시가입은 필시 양국체제로 결실을 맺었을 것이다. 유엔동시가입 체제란 2국가체제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정상화하는 것이 양국체제다. 양국 간 수교가 그 핵심이다. 물론 주요 주변 국가들과의 교차승인이 병행된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북핵 위기가 현재와 같은 정도로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북핵 위기에 오히려 신이라도 난 듯 기세를 올리고 있는 세력도 일찍이 사라졌을 것이다.

혹시 양국체제가 아닌 1국가 2체제(일국양제)와 같은 것은 어떠한가? 그러나 이런 방식은 중국-홍콩처럼 어느 한쪽의 규모와 힘이 압도적으로 클 때나 가능하다. 오늘날도 1국양제를 주창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의 유엔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북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통일의 지향이 있다면 오히려 이를 깊이 묻어두어야 한다. 그럴수록 통일은 살아난다. 반면 통일을 꺼내놓고 목표로 하면 할수록 통일은 요원해진다. 이러한 기막힌 사정은 이 땅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안다.

한반도 상황에서 당장 1국가 2체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통일을 목전의 목표로 두는 여러 구상들이 뒤섞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30년 전 당시 남북의 상태에서도 통일을 당면한 목표로 하는 것은 무리였다. 만일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진행하려 하였다면 남북 모두에서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을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이 결국 후폭풍에 휘말려버린 데는 1국양제냐 양국체제냐의 전략 판단이 분명치 못하고 애매했던 이유도 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상황은 이미 양국체제를 실현시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 이전 87년 이후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던 탓이다. 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이키거나 바로잡을 만큼의 힘이 당시의 두 정부에는 없었다. 오직 2016-2017년의 쓰나미와 같은 촛불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촛불혁명 이전에 그럴 수 있었던 역사적 가정은 오직 87년 민주세력이 단합된 힘으로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생각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한 조건 위에서 당시 남북 두 국가가 수교하여 공존하는 양국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한반도는 오늘날의 위태로운 상황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더욱 안정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 길을 우리는 30년 전에 놓쳤다. 딱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말이다. 양국체제란 전혀 없던 목표를 갑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30년 전에 눈앞에서 놓쳤던 기회를 이번에는 꼭 잡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미처 떼지 못했던 그 한 걸음을 이제 마저 가자는 것이다.

 

4. 여전히 강고한 촛불의 힘, 남북위기 돌파 동력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면 30년 전에 비해 좋아진 점도 있고, 나빠진 점도 있다. 87년 후 30년만의 새로운 범민주항쟁, 즉 촛불혁명은 민주세력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은 촛불정부로 이어졌다. 탄핵찬성-적폐청산으로 모아진 촛불의 동력은 여전히 강하다. 이 단합된 힘을 유지해 갈 때, 촛불혁명은 반드시 완수될 수 있다. 촛불혁명의 내적 동력을 견실하게 유지해가기만 한다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킬 계기가 반드시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적 환경은 30년 전과 비교해 더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30년 전에 비해 미국은 중국을 훨씬 더 경계하고 있다. 또 30년 전에 비해 북한은 더 공세적이고 피해의식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 아울러 큰 합리성 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어려운 정부가 미국에서 집권 중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핸디캡이다. 이런 조건들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외적 변수가 모두 나빠진 것은 아니다. 30년 전에 비해 세계 상황에 대한 일반의식은 오히려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다. 이제 과거의 냉전체제, 또는 90년대 미국 일극주의는 확실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학자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세계에 벽이 없다. 이제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나 유럽의 극우파 정도만이 세계에 벽을 새로 세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다거나 보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계인들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북미간의 막말 전쟁은 가장 불미스러운 현상에 속한다. 보기 딱할 뿐 아니라, 한반도 남북 모두에 가공할 결과를 가져올 현실적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출 현상의 원인 해소에 대중적 관심, 세계인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화, 2017/10/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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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무기계약 아무리 늘려도 비정규직 안 줄어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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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정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는 법 개정 같은 거창한 과제보다 지침과 훈령, 기껏해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도다. 문 대통령은 경영평가 때 정규직 전환에 가산점을 주도록 지시했다. 현행 경영평가 지침은 아웃소싱을 통한 인건비 축소에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준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만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테이블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인소싱’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비정규직 규모부터 파악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거론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1만 명, 20만 명, 14만 명 등 제각각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고 통계에도 안 잡는다. 중앙 공공기관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무기계약직 숫자를 밝힌다.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발표해도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명 일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2015년말, 단위:명)

 

기관수

직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견 및 용역)

전체

832

316,858

201,383

115,475

중앙행정기관

48

20,137

13,423

6,714

지방자치단체

245

57,419

47,780

9,639

공공기관

462

124,686

49,445

75,241

 

중앙공공기관

320

109,668

40,295

69,373

지방공기업

142

15,018

9,150

5,868

교육기관

77

114,616

90,735

23,881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최근에서야 ‘소속외인력’으로 집계하지만 기관마다 누락자가 많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간접고용 노동자 누락도 많아

가스기술공사는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50명(파견 27명, 용역 23명)이라고 올렸지만, 가스관로 유지보수와 경정비를 담당하는 공사의 도급노동자는 480여 명에 달한다. 50명과 480명의 차이를 묻자 가스기술공사는 “‘하도급’이 50명이고, 480명은 ‘도급’이라 알리오에 50명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하도급과 도급은 법률상 어떤 차이도 없기에 480명으로 올려야 맞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공사 정규직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기에 현대차처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노조를 만들어 가스기술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장기종 가스기술비정규지부장은 “작년까지 가스기술공사 정규직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었고, 지금도 정규직과 함께 일하면서 정규직에게 업무지시를 받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6,080명이라고 올렸지만, 지난해 가을 국감자료엔 8,196명이라고 제출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권두섭 변호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의로 누락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표2] 한전KPS ‘소속외인력’ 변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소속외인력

398

417

427

424

1,424

1,356

* 출처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위 표처럼 송전탑을 관리하는 한전KPS 소속외인력은 2015년까지 400명 선에 그쳤는데, 2016년 갑자기 1424명으로 급증했다. 한전KPS는 수년째 계속 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해왔으나, 알리오엔 올리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들어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고서야 한전KPS는 숨겼던 1천여 명의 소속외인력을 드러냈다.

소송을 대리한 권두섭 변호사는 “공기업이 불법파견까지 저지르며 하청노동자를 저임금과 위험으로 내몰고도 그 존재마저 숨기려 해 국민적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합치면 공공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다. 문 대통령도 “30% 이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0%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과 숨어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공공부문도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늦게 깨달은 간접고용의 위험

간접고용은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이고 관련 정부 대책도 가장 늦었다. 정부는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공공 비정규직 해결에 나섰지만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주문하면서 처음 간접고용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9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5개 공공기관 703건의 용역계약 중 보호지침을 모두 지킨 계약은 267건(38%)에 불과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였다. 지금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서 간접고용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처음 열었다. 그러나 외주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2013년 하루 8시간 노동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포함해 18분이 휴식시간의 전부였다. 휴식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무해야 했다. 공단은 콜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었기에 불법파견 오해를 피하려고 이들의 노동조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런 기관이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바람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줄더라도 간접고용을 늘려 전체 비정규직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이라,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안전 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국민들은 2014년 선장조차 비정규직인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생명.안전업무 외주화의 위험을 깨달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해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한한 업무는 ①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②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③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 한정했다. 결국 여객선, 철도, 항공에서 소방이나 보안, 승무원과 정비사 등은 제외됐다. 특히 기간제와 파견만 제한하고 외주화엔 침묵했다. 외주화가 가장 큰 안전위협 요소임에도. 안전·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구의역이나 세월호 모두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다. 공공부문 외주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이 12일 취임 이틀만에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1200여 명과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6831명이 운영해왔다.

핵심업무인데도 외주…차별의 제도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 정규직 정원이 909명에서 2017년 1분기 1,432명으로 6년 사이 57.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주화된 ‘소속외인력’은 5,960명에서 6,903명으로 15.8%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사 정규직 평균보수액은 8,056만원이다. 그러나 외주노동자는 설계금액이 4,0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업체 이윤을 빼고 실제 받는 돈은 3,000만원이 안 된다.

[표3] 인천국제공항 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정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정규직

909

978

1085

1127

1148

1255

1432

무기계약직

0

0

0

0

0

0

0

기간제

0

0

5

30

27

24

29

소속외인력

(파견및용역)

5960

5990

6130

6288

6490

6869

6903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5%에 달하는 높은 외주화에 대해 ‘비핵심 업무의 외주화’는 전 세계 공항산업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외주업무엔 핵심업무 외주도 많다.

공사가 2015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인천공항 50개 외주업무 중 상당수가 공항안전과 직결된다. 시설보안, 출입증 발급, 폭발물처리, 보안감시 및 제어, 보안검색, 구조소방대, 야생동물(버드 스트라이크) 통제, 항공등화, 통신, 탑승교, 에어사이드와 활주로 토목시설 유지관리도 외주다. 냉난방, 승강기, 소방, 전기, 위생소독, 열원 공급, 경비보안, 수하물 관리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데 외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조의 거듭된 요구에 2015년 핵심 6개 업무 134명을 공사가 직고용하고, 구조소방대(210명)과 폭발물처리(14명)를 방재 자회사를 설립해 인소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공사 담당자는 “인소싱 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소관 부처는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회사 넘어선 장기계획 나와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2013년 파업에 이어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면서 85%가 간접고용인 인천공항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렸다. 그 과정에서 전 지부장은 해고(계약해지)됐고, 현 지부장도 징계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수없이 원청인 공항공사를 만나려 했지만 실무진도 만나기 어려웠다. 지부는 문 대통령 방문 때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을 처음 만났다. 인천공항지부는 “처음 본 공사 사장 입에서 ‘1만 명 정규직화’ 얘길 들었다”며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노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해결은 공단(재단)이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쳤다.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를 재단을 만들어 고용전환했고, 몇몇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팀은 “자회사를 만들어 아웃소싱된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불능력이 충분한 인천공항도 기재부와 행자부 지침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민주노총 오민규 실장은 “자회사 만들어 흡수하는 건 용역에서 자회사로 소속만 바뀔 뿐 여전히 간접고용”이라고 했다.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의 정규직이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코레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은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덮으려 하겠지만, 새 정부가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무방비 허용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민간위탁과 용역도급’으로 나뉜다. 민간위탁은 법이 정한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거다. 정부는 ‘단순사실인 행정작용’이나 ‘단순행정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해 현실에선 광범위한 민간위탁을 허용한다. 행정업무는 공공 목적을 위해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쪼개고 갈라놓아 공공성을 훼손시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 차례나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와 안전순찰을, 한국공항공사는 소방기능과 청원경찰, 항공등화를 각각 민간에 위탁했고, 서울메트로도 2008년 감원과 대대적 외주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용역도급은 그 범위나 내용엔 제한이 없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 따른다. 이들 법령은 용역도급에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규율하긴 어렵다. 용역도급은 계약법에 따라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따른다. 정부는 낙찰 하한율을 예상가의 87.995%로 권고하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이 아니다. 예정가격 산출 땐 중소기업청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역시 강제성도 없고, 설사 기준으로 삼아도 업체이윤을 빼면 노동자 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

외주업무 재점검해 인소싱 로드맵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평가지침에도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이 있지만 ‘조직,인적 자원 및 성과관리’의 여러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아웃소싱을 부추기는 평가기준이 훨씬 더 많다. 총인건비 인상률(3점)이 대표적이다. 총인건비엔 청년인턴 채용과 명예퇴직 비용은 제외된다. 이는 청년인턴의 초단기 채용-해지 반복이나 대규모 명예퇴직을 유인한다.

노동생산성 지표도 문제다. 노동생산성은 평균인원을 분모로 부가가치를 분자로 한다. 부가가치가 안 늘어도, 평균인원만 줄면 쉽게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착시를 일으킨다. 평균인원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기에 무기계약 전환보다 외주화로 평균인원을 줄이는 쪽을 택한다.

특정 정부의 정책 강요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활성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선진화 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면 가산점이 줬다. 정부가 2013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발표하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곧바로 비용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거 해고(계약해지)됐다. 김철 연구실장은 “경영평가 곳곳에 산재한 수익성 지표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새 대통령이 공공 비정규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외주업무를 재점검하고 내부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경영평가·기준인건비제 극복 모범

지자체 간접고용 개선 모범사례는 대부분 서울시를 들지만, 행자부 경영평가의 높은 벽을 넘어선 모범은 광주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4년 취임 직후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시청과 산하기관의 기간제 205명과 간접고용 772명 등 모두 977명을 직고용하려고 했다. 직고용에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불이익과 기준인건비제 패널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광주시는 사회통합추진단 아래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를 만들어 1년여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냈다. 행자부는 2016년 2월 ‘경영평가 지침 통보’ 공문에서 임직원수를 계산할 때 위탁에서 직고용 전환한 인력을 제외시켰다. 모든 지자체도 혜택을 보게 됐다.

행자부는 기준인건비를 정해 3%를 초과하는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준다. 인건비엔 지방공무원과 무기계약직도 포함돼, 광주시가 간접고용 772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만 해도 기준인건비 초과로 연 75억 원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판이었다. 광주시는 행자부를 찾아가 정부의 2016~2017년 2단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기준인건비 초과액 모두를 패널티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조은석 주무관은 “행자부와 노동부를 찾아가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지침을 일부 바꿔냈다”고 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명등룡 광주비정규센터 소장은 “당시 조 주무관은 임용 10년도 안된 8급 공무원이었는데 헌신적으로 정부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닌 끝에 행자부 지침이란 거대한 벽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해소 과정에서 노동계와 함께 4개 안을 놓고 1년 넘게 토론을 거듭한 끝에 당사자인 노조의 요구대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다. 광주시는 추진단에도 찬반 양측을 참여시켜 토론했다.

광주시는 우선 간접고용을 기간제로 바꾸고 2년 뒤 다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743명을 기간제 전환했고, 올 들어선 772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월, 2017/05/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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