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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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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21:05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2017. 6. 21. (수) 11: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6/29(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24(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이에 전국행동은 내일(6/21)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며 격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의 시민들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행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2. 개요

  • 제목 :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6. 21. 수 11:00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김병규 (전국행동 대중행동팀장,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발언1 :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 정부 규탄 (이미현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2 : 행진 금지통고의 부당성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문의 : 대중행동팀 김병규 010-5615-6150 / 정책기획팀 황수영 010-3125-264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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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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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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