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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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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공동행동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9- 11:00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

방법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또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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