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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계획 조례 재개정 (무분별한 태양광 및 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제한 강화) - 함안군나선거구 (군북면, 법수면) 윤광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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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 및 자원순환시설(고물상 등) 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원상복구 혹은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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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국의 텐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저장공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텐진 폭발의 영향으로 시안(맹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는 생각에 환경 평가 및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발사고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 군산oci에서 유해물질 누출사고,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에서 인명 피해 및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삼성전자우수토구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천수 분석결과 시안과 클로르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단체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조사 불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내진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물고기 집단폐사의 과제로 제출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알권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유알모임(유해물질 알권리 시민모임)을 만들어, 조례 재정에 대한 고민과 지역 선전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 메뉴얼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뿐 아니라 생활속의 화학물질, 발암물질등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가보려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주민 알권리와 감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원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3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은 가능할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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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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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1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 수원시가 1년여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조례 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화학사고 위기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 알권리 조례는 2014년 있었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가해자인 삼성은 하청업체의 실수라며 하청업체만 날렸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이 시료분석도 하지않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위기관리 대응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원시에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리자 제안했고, 시민사회/수원시/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삼성의 비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원인규명을 할 수 없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전 사례 검토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화학사고라고 규정 내리며 시민사회와 삼성, 수원시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통과된 알권리 조례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권고안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http://www.rights.or.kr/547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 조례재정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869&cID=10803&pID=10800

3.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비상대응계획 수립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을 감시하고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만합니다알권리 조례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계기로 민(시민)과 관(수원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수원시 백정선 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 대표 발의  http://www.newsquick.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53
  
4. 하지만 알권리 조례는 통과보다 이후가 중요합니다살아 숨쉬고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문화 시킬 조례가 아니라면조례 통과와 함께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비상대응계획의 수립화학물질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빠른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원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조례를 알리는 과정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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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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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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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향신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좋은 사용자‘가 되는 것과 ’행정적·금전적으로 노동자의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매개로 지역 전체를 재조직하는 역할까지 한다. 박점규 전국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40541…

월, 2016/03/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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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

방법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또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월, 2017/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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