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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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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0:18

'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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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월, 2017/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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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 (경향신문)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40600025&code=940601

금, 2017/03/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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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안전조치 소홀’ 책임 前 인천교통공사 사장 벌금형 (경기신문)

지하철 역사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후 미비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2047

화, 2017/05/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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