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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한미정상회담 전 사드 반대 전면광고 참여자 모집 (6/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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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한미정상회담 전 사드 반대 전면광고 참여자 모집 (6/21 마감)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5:03

사드 반대 신문광고

 

사드 반대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모집

사드 배치 철회하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양국 대통령에게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는 신문광고, 함께 만들어주세요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요.

 

최근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 사드 한국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거짓말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은 헬기를 이용해 각종 장비와 유류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반입된 장비들은 철거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양국 정상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1. 참가 신청 https://goo.gl/u5OqwR 
  2. 참가비 : 1인 1만 원 이상
  3. 입금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4. 참가 마감 : 6/21(수) 밤 12시
  •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명단 보기 >> https://goo.gl/UszCaf )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 광고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6/23(금) 중앙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Facebook @NoThaadKr l [email protected]
문의 : 02-723-425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가자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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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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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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