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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다시 급증하는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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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다시 급증하는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1:39

©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6개월 동안에는 이러한 사건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통 의술사’의 ‘마법약’ 조제 위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 노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쫓기며 살해당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뼈는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전통 의술사가 부와 행운을 부르는 주문 및 마법약을 만들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정보

말라위에서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최소 20명 이상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피살되었으며, 그 중 두 사건은 올해 벌어졌다.
말라위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신고된 백색증이 있는 사람 관련 범죄는 최소 117건이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들의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말라위에는 약 7천명에서 1만 명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습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끔찍한 범죄의 가해 용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습격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과 해부법(Anatomy Act)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들어 충격적인 수준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살인 사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주춤하던 백색증이 있는 사람 대상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1월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28일, 31세 여성이 머시 자이나부 반다(Mercy Zainabu Banda)는 릴롱궤에서 손과 오른쪽 가슴, 머리카락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017년 1월 10일에는 19세 마달리초 펜술로(Madalitso Pensulo)가 오후 다과 초대를 받고 티욜로 지역 믈론다 마을에 위치한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 피살되었다. 행인이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뒤였다.

 

그 외의 공격

길거리 습격은 물론 집의 벽을 부시고 침입해 납치 시도

가장 최근 벌어진 납치 사건은 5월 28일, 9세 소년 마예소 아이작(Mayeso Isaac)이 괴한 10명에게 끌려간 것이었다. 아이작이 친척의 초대를 받고 이웃나라 모잠비크를 방문하던 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말라위와 모잠비크 양국 정부는 이 소년의 실종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017년 3월 9일, 릴롱궤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길버트 다이르(Gilbert Daire)는 남성 4명이 집의 벽을 드릴로 뚫고 침입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이들 남성은 다이르의 이웃들이 개입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용의자 중 한 명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되었지만, 이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이 필요해서” 엄마와 함께 낮잠 자는 2살 아이 납치 시도

4월에는 은치시 콜웨 마을에서 두 살 짜리 미셰크 샘슨(Misheck Samson)이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중 납치를 당할 뻔 했다. 이 아기를 납치하려 모의한 3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그들은 돈이 필요해서 납치를 시도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2월 17일, 36세 여성 에밀리 쿨리운데(Emily Kuliunde)는 도와에서 납치 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다. 마을 주민들이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이다. 용의자들은 여전히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

아버지가 팔아버리겠다 협박하는 경우도

또다른 사례로, 2017년 2월 1일 모잠비크 국경 인근의 은체우 지역에 사는 아모스 제무스(Amos Jemus)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팔아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형사정의의 실패

말라위에서 경찰은 범죄 가해 용의자들을 직접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해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이 형편없이 처리되거나, 용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특히 살인 사건 대부분이 재정 부족으로 용의자를 소송하는 경비 지원이 어려워서 재판에 이르지 못한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수사과정이 허술하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잦다.

살인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행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기소 과정과 정부 부서간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장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범죄조직 사이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직은 말라위의 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격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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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배경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으로서, 2013년 미국 NSA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사회에 폭로했다. 그는 NSA가 PRI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이메일을 수집하고 전화를 엿듣고 있음을 알렸고, 당시 NSA가 각국 정상들까지 도청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어났다. 당시 스노든과 함께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의 문제와 민간인의 사생활 침해를 폭로한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최근 스노든의 문제가 또다시 화제에 올랐다. 러시아 망명 중인 스노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자, 그와 함께 했던 워싱턴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돌연 스노든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
취재원이었던 스노든을 보호하기는 커녕, 사면을 반대하는 워싱턴포스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NSA의 PRISM 프로그램은 ‘해외’ 감시 프로그램으로, 이는 미국 국내법상 합법적이다.
  • NSA의 NSA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 자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
  •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국제앰네스티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며, 워싱턴포스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조슈아 프랑코(Joshua Franco), 기술과 인권 조사관 및 자문위원

3년 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미국 정부의 불법 집단감시 프로그램 관련 보도의 제보자임이 처음 밝혀졌을 당시 “대중의 관심이 내게 쏠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 더 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지금, 스노든이 우려한 대로 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또한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유사한 글을 통해) 스노든의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 공익제보자의 사면을 반대함으로써 이들은 위험하면서 또한 잘못되게도 스노든이 폭로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것도 무릅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전제 1: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이 없나?

이들의 주장은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의 권리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마지못해 인정했으나) 미국 애국법(PATRIOT ACT) 215항에 따른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등은 PRISM과 같은 “해외” 프로그램과 구별하고,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은 “명백히 합법이며 사생활에 대한 확실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골드스미스 교수 역시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문제는 [스노든이] 폭로한 것이 [애국법 215항 감시 프로그램] 그 이상의 방대한 내용으로, 미국인이 아닌 해외의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변화가 없었고, 미국인들은 이에 별 관심이 없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국내 감시 프로그램에는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외 감시 프로그램은 “명백한 합법”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두 프로그램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듯했다.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입장이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감시 프로그램이 미국 국내법에 따라(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지만) “명백한 합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국제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미국이 당사국인 수많은 국제인권조약 중에서도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물리적인 국경 내로 한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 및 대테러에 관한 특별조사관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자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생경하게 느껴진다면, 외국 정부가 당신의 개인적인 통신기록을 송두리째 가져간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라.

전제 2: ‘해외’ 감시 활동은 미국인들과는 무관한 일인가?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역시 잘못된 전제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미국 헌법이 해외 감시활동 폭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예를 들어, 골드스미스 교수는 (아마도 수사적인 표현으로) “[스노든의] 헌법 선서만으로 국가보안국(NSA)의 사이버 공격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몬스터마인드(MonsterMind) 개발을 폭로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노든은 “[몬스터마인드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며 정당한 사유 또는 부정행위 의혹조차 없이도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기록을 수집한다. 그 대상과 시기에도 예외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골드스미스 교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또는 골드스미스 교수가 인용한 모든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반응은 숙고해볼 만하다.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상호 연결된 속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경우 국내와 해외 감시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15항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NSA의 프로그램 중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며, 그 외에는 “오직” 다른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이러한 구별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정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항을 보자. 프리즘(PRISM), 업스트림(UPSTREM)과 같이 사기업 서버와 광케이블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집단감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 이용되는 조항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수만 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대상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며, 미국인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뉴욕대 법대 브레넌센터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FISA 702항이 해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국인들의 통신 기록만을 감시하거나 수집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 실제로 그 대상과 대화하거나 대상에 대해 대화한 사람은 누구나 감시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명령 12333으로 승인된 수많은,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 역시 해외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미국인들의 사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일부 정보 역시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성질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을 경유하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외 서비스일 수도 있는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당신이 미국 한복판의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해외” 통신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미국인만을 제외하고 집단 감시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전제 3: 정보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의 피해가 막대하다

스노든이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간첩법(Espionage Act)이 공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해, 정보유출이 인권침해 폭로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설자가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낼 것인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첼시 매닝에게 가해진 잔혹한 대우를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정부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나서서 폭로하기 매우 어렵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법적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보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정보누설자들이 빠져나갈 거대한 허점이 생겨나지 않게 할 방법이 분명치 않다”며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국경 밖 세계에 관심이 전무함을 또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가 바로 이러한 공익 보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공익제보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피해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는 더욱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던 사례는 없는 듯하다.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각국 대표자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논의를 거친 후 채택된 ‘국가안보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츠와니 원칙’에서 공익의 보호에 관해 명시한 부분을 참고해 봐도 좋을 것이다. 유럽위원회 의회는 스노든 사건과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를 고려해 츠와니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 모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며 스노든의 폭로가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고, 따라서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 보호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미국법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는 중요한 문제를 흐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스노든의 정보유출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과 이익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사면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쟁이야말로 법원에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선의의 폭로가 기소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를 신뢰하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반사적으로 정부를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Pardon Snowden: A Response to the Washington Post

Joshua Franco (@joshyrama) is a Researcher/Advisor 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hree years ago, when Edward Snowden was first revealed to be the source of news reports about unlawful mass surveillance programs by the US government, he said, “I don’t want public attention because I don’t want the story to be about me. I want it to be about what the US government is doing.”

Now, three years later, in the midst of a campaign by the ACLU,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s to pardon Snowden, that risk appears to be greater than ever. A recent editorial by the Washington Post (and at least one other similar piece by Harvard professor Jack Goldsmith) are arguing against a pardon for Snowden. In doing so, they risk dangerously – and incorrectly – minimizing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abuses he revealed in an effort to deny a pardon to the whistleblower himself.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a few flawed premises that need to be corrected.

Premise 1: There is no privacy overseas
The argument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people outside the USA have no privacy rights. This is wrong.

The Washington Post distinguishes programs such as the cell phone metadata collection program under Section 215 of the PATRIOT ACT (which it grudgingly admits may have raised privacy concerns) and “overseas” programs such as PRISM, which it contends are “clearly legal, and not clearly threatening to privacy.”

Goldsmith likewise cites approvingly the idea that: “The problem is [Snowden] disclosed vastly more than [Section 215 surveillance], involving foreign intelligence not of Americans but of individuals who aren’t American citizens in other countries. No changes were generally made in those programs and Americans don’t really care.” Indeed, Goldsmith seems to believe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omestic spying programs, which he concedes were in need of reform and greater transparency, and overseas spying, which he repeatedly states are “obviously lawful.”

For the rest of the world, where opposition to US spying is widespread, this is a difficult premise to accept. Even if these programs are “obviously lawful” under US law (a proposition that is hard to square with ongoing litigation), that says nothing about the question of whether US law comports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Nowhere in the numer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party is there a get-out clause saying that a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end at their physical borders. A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Counter-Terrorism have noted,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ir surveillance operations overseas as well as at home. If that argument seems far-fetched to you, think how you would feel about foreign governments scooping up all of your personal communications.

Premise 2: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e Post and Prof. Goldsmith believe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is is also incorrect.

Professor Goldsmith expresses bafflement at how the US Constitution could justify revelations of overseas spying. For example, he asks – presumably rhetorically – “why did [Snowden’s] oath to the Constitution justify disclosure that NSA had developed MonsterMind, a program to respond to cyberattacks automatically [?]” It is odd that he did not see fit to acknowledge Snowden’s answer to this question: “[MonsterMind] means violating the Fourth Amendment, seizing private communications without a warrant, without probable cause or even a suspicion of wrongdoing. For everyone, all the time.”

Without discussing the technical details of all the programs Snowden revealed, or those which Goldsmith cites, I think this response merits some reflection. It illustrates how, given the global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internet, there simply is no way to separate domestic and overseas spying in many cases.

It is comforting for people to believe that the Section 215 cell phone metadata program was the only NSA program affecting Americans, and that the other programs affect “only” the rest of the world, but even if this distinction were legally decisive, it is simply not true.

Consider section 702 of the FISA Amendment Act, the law used to justify mass surveillance programs such as PRISM and UPSTREAM that collect massive amounts of data from private company servers and fiber optic cables. These programs are not “targeted” in any meaningful sense – allowing tens of thousands of targets under a single order – and also impact Americans. As the Brennan Center for Justice has pointed out:
“The [US] administration routinely asserts that Section 702 of FISA targets only foreigners overseas. These statements create a false impression that only foreigners’ communications are sought or acquired. In fact, anyone who talks to or about a target is subject to surveillance.”

Moreover, the many – and largely unknown – programs authorized under Executive Order 12333 – also meant to be used only abroad – likely have massive impacts on Americans’ privacy.
Some of this is because the law allows collection of some types of information about Americans under these programs, but it is also d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When you log into a website that routes through foreign countries, when you store your information in “cloud” services that may be overseas, you may be subject to the surveillance of these “overseas” communications even without leaving your couch in the middle of the USA. In this interconnected world, it is just not possible to do mass surveillance in a way that leaves Americans unaffected.

Premise 3: A public interest defense would be a blank check for leakers

Those who argue that Snowden should come home to answer for his deeds in court tend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the US Espionage Act contains no public interest defense.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aks were justified as revealing human rights abuses is simply immaterial to whether a leaker spends decades in prison or not. Given the cruel treatment meted out against Chelsea Manning, this omission in law all but guarantees that those who know of government wrongdoing are very unlikely to come forward about it.
The Washington Post admits this legal shortcoming but argue against a public interest defense by saying that “it’s not clear how the law could allow that without creating a huge loophole for leakers.”

This argument again betrays a lack of curiosity about the legal world beyond U.S. borders. Indeed, several countries allow this very defense, and many more require a showing of harm to justify penalizing whistleblowers in the first place, seemingly without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ir national security. And if further clarity is needed, the Washington Post could do worse than to consult the Tshwan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drafted after a global consultation that includ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which explicitly lay out the terms for a public interest defense.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endorsed the Tshwane Principles after considering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relation to the Snowden case.

Both the Washington Post and Professor Goldsmith devote a good deal of space to arguing that the harm Snowden’s revelations did to national security was significant, and that he should thus not be pardoned. But the public interest defense is not about arguing that a leak did no harm, but rather that it could be outweighed by its good.

And this belies the very problem with the lack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US law. The Post and Goldsmith base their opposition to a pardon on their own assessment of the relative harm and benefit of Snowden’s leaks, but this is exactly the debate that a US court would not be allowed to have. Good faith revel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should not lead to prosecution, but if they do, it is essential that this defense be available. In its absence, we are left having to depend on the government’s argument of “trust us, but we can’t show you any evidence.” Some people may instinctively want to trust the government on this, but if Snowden’s leaks havetaught us anything, it should be that we need to be able to verify the government’s claims.


월, 2016/09/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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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류보프 스타르체바(Lyubov Startseva)와 비올레타 미카일로바(Violetta Mikhaylova)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연주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연주하던 전통 현악기인 돔라(domra)와 구슬리(gusli)는 트렁크에 실렸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습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 류보프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2.2조” 모스크바에서 거리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 경찰서 유치장에서 취객들과 함께 3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행정범죄로 기소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동시 집회 또는 시민 이동 조직”을 금지하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관해 8월 10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최대 2만 루블(미화 3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 15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러시아에서 기소된다는 것은 곧 유죄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기소된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2011년 겨울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여파로 2012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규제되지 않은 ‘시위·행진’과 모든 형태의 정치적 플래시몹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 집회’라는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거리의 음악가와 예술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경찰이 이 법을 가장 즐겨 적용하는 대상이 됐다.

2014년 여름부터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가들에 대한 비공식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체포되었고,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15만 루블(미화 2,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당국은 범죄의 부속품으로 악기를 압수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Moskovskyi Komsomolets)는 지난 11월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연방 또는 지역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일절 다루지 않던 평소의 논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 신문, 당국에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다.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탄압에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들의 입과 악기, 모금함을 테이프로 둘러 봉하고 양손을 묶은 모습으로 공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시 당국은 거리 공연이 허가된 지점 15개곳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류보프가 연주하는 구슬리는 중세 현악기인 프살테리움의 러시아식 전통 악기이며, 비올레타는 세 줄짜리 류트인 돔라의 숙련된 연주자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이미 국제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이들에게 거리 공연은 전통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젊은 음악인들은 과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어요.” 류보프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러시아 전통악기를 생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8월 10일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집시법을 얼마나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화, 2016/08/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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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권연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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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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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코하람이 학생들을 납치한 치복(Chibok) 중학교 모습

보코하람이 학생들을 납치한 치복(Chibok) 중학교 모습©Private


나이지리아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치복 여자학교 270명 이상을 납치한 지 2년째를 맞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보코하람에 납치된 학생들이 전원이 석방돼야 하고, 무장단체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피해자들은 정당한 대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년 동안 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부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 M.K.이브라힘,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은 사건 발생 2년째를 맞아 세계 각지의 캠페이너들과 함께 아부자에서 열리는 #BringBackOurGirls 시위에 참여하고, 보코하람에 의해 쫓겨나거나 납치, 살해된 피해자들을 기억했다.

M.K.이브라힘(M.K. Ibrahim)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2년 동안 딸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부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치복 소녀들뿐만 아니라 보코하람에 납치되고, 살해되고, 쫓겨난 모든 피해자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치복 소녀들은 보코하람에 의해 삶이 황폐화된 민간인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치복 중학교에서 납치된 여학생 276명 중 219명의 생사 여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보코하람에 납치된 다른 소년, 소녀들과 남녀 젊은이 수천 명의 행방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코하람에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살해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에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북동부 지역의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역시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치복 소녀들뿐만 아니라 보코하람에 납치되고, 살해되고, 쫓겨난 모든 피해자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치복 소녀들은 보코하람에 의해 삶이 황폐화된 민간인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
– M.K.이브라힘

이브라힘 국장은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납치된 치복 소녀들과 피해자 부모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소녀들을 되찾고,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이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최근 언론에서는 보코하람이 납치한 치복 소녀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협상에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든 정부는 자국의 사법권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따라 판단하고 신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가 “뉘우친” 보코하람 조직원을 대상으로 재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나, 재활 과정이 국제법상 범죄를 면죄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보코하람에 희생당한 피해자 수천 명과 그 가족은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또한 재활 과정에 참여하는 전직 보코하람 조직원들의 권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등 국제법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보코하람 모든 조직원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제외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보코하람에 대한 최신 보고서 ‘Our job is to shoot, slaughter and kill’ 보기

영어전문 보기

Nigeria: Two years after Chibok abductions it is time to #BringBackOurGirls

All those abducted by Boko Haram must be released and those whose lives have been devastated by the armed group must receive support and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on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armed group’s abduction of more than 270 Chibok schoolgirls.

Activists from the organization will join #BringBackOurGirls demonstrations in Abuja and campaigners around the world to mark the anniversary and remember all those abducted, killed and displaced by the armed group.

“Few of us can begin to comprehend the suffering of parents who have not seen their daughters for two years,” said Countr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Nigeria, M.K. Ibrahim.

“In addition to the Chibok schoolgirls, today we also remember all those abducted, killed and displaced. Two years on, the Chibok girls have come to symbolize all the civilians whose lives have been devastated by Boko Haram.”

Whilst the fate of 219 of the 276 schoolgirls taken from Chibok secondary school remains unknown, so does that of thousands of other women, girls, young men and boys abducted by Boko Haram.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Boko Haram to stop targeting and killing civilians and for the Nigerian government to take all possible lawful steps to ensure their protection and restore security in the north-ea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lso continue to assist Nigeria’s government i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Boko Haram.

“Muhammadu Buhari’s Government should do all it lawfully can to bring an end to the agony of the parents of the Chibok girls and all those abducted. They should do more to bring back our girls, guarantee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the north-east of the county and ensure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in the region,” said M.K. Ibrahim.

“Those guilty of inflicting this unspeakable suffering must be brought to justice, once and for all.”

Background

Recent news reports have suggested that Boko Haram has offered to release the Chibok schoolgirls if a ransom is paid.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take a position on negotiations to secure the release of hostages. The precise measures adopted in any particular case are a matter for the government to judge in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within their jurisdiction.

Other reports have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will set up rehabilitation centres for “repentant” Boko Haram member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takes no position on the proposals, the process should not facilitate or allow amnesties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o do so would deny Boko Haram’s thousands of victims and their relatives their right to justice and reparations. Further, the rights of any former Boko Haram members taking part in rehabilitation processes must be fully respected.

All Boko Haram members reasonably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or othe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ust be investigated and,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brought to justice through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To see Amnesty International’s most recent report on Boko Haram, ‘Our job is to shoot, slaughter and kill’: Boko Haram’s reign of Terror in North East Nigeria visit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fr44/1360/2015/en/


월, 2016/04/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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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 takes part in events around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in 2014. Female activist, dressed as an angel is holding a placard which reads: Chelsea Manning USA Whistleblower in Prison. Chelsea Manning was one of the cases featured in the 2014 Write for Rights campaign which saw over 3 million actions being taken worldwide.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수, 2017/0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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