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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도시공원일몰제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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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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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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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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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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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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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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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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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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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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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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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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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으며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 발생 4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고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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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은 문화 허브기업의 이미지로 포장한 채 반세기동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더럽혀왔다”면서 “이렇게 단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48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면서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해왔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최준호 총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관련 법령을 46건이나 위반했는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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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대구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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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이 창원 영풍문고 앞에서 '낙동강오염의 원천 영풍문고를 이용하지 말자'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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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이 부산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그는 석포제련소 즉각 폐쇄를 강조하며 “만약 이대로 계속 가동한다면 영풍그룹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직접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대구, 창원, 부산 등 영풍문고 앞에서도 1인시위가 전개됐으며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에 나선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당시 남측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도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설이나 성토 등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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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시대적 정신에 맞춰 다방면의 협력을 활성화해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물/농업/에너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임진강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한강 하구의 자연습지와 기수역은 특이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항/산남/시암리 등 습지를 포함해서 임진강/조강/강화갯벌 구간의 선제적 Z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습지와 문화재보호지역, 중립지역을 우선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한강하구를 하구보전구역으로 설정한 후 완충구역을 보호구역 연접 50m내외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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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단반도에서 짓는 친환경 농지 20만평에서 파주, 부천, 광명 학교 급식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개발계획만 난무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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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정3리 김용성 이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라고 밝힌 마정3리 김용성 이장은 "장단반도는 이미 개발단계에 들어갔다"며, "군인들이 포탄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성토를 해서 전에 넓었던 갈대숲이 거의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지금은 뱀, 구렁이, 고라니를 볼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며 땅이 좋아서 농사지을때 살충제를 안줘도 됐는데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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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냐고 묻는다"며, "제비, 뜸부기, 재두루미, 수원청개구리가 논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고 장단반도는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남겨주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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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은 "주민들이 지켜온 임진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독일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개발요구보다 보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근[/caption]
31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도산면 안동댐 상류 다리 난간 위에 한 사내가 위태롭게 매달렸다. 그가 외쳤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그는 다리 난간 위에서 밧줄에 의지해 위태롭게 매달려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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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호[/caption]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지난 4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진 가운데, '영풍제련소 공대위'(이하 공대위)와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활동가와 회원들은 안동댐이 내려다보이는 안동시 도산면 새터교에서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백재호 공대위 위원(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경북녹색당 당원)은 새터교에 매달려 "적폐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란 글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다른 공대위 위원 십여 명은 구 새터교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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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caption]
이들은 지난 48년간 가동하면서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온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면서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그 물고기를 먹은 백로와 왜가리가 집단폐사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 인간들 차례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영풍제련소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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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caption]
문제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 70톤을 낙동강으로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켜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그룹은 경북도의 조업중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제소했다. 이들이 이날 다리 난간에 매달려 다소 위험해 보이는 현수막 시위를 감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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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caption]
신기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영풍그룹은 자신들의 수질오염 행위에 반성은커녕 되레 행정심판을 벌이는 뻔뻠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13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치부를 해온 아주 나쁜 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잡아 지난 1970년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많은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며 공장을 가동해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2013년부터 46차례다.
이런 영풍제련소가 2014년 불법으로 제3공장(무허가로 증축해 봉화군에 14억의 벌금을 물고 사후 허가를 받았다)까지 증설하자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대책위를 꾸렸다. 최근 주민들은 안동, 대구, 창원, 부산 등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공대위를 꾸리고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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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지난 4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28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의 39차 1인시위 모습 ⓒ정수근[/caption]
이들은 앞으로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6월 5일에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과 청와대앞, 영풍그룹 본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을 즉각 떠나라!"
안동댐 상류 새터교에 이들의 외침이 크게 울려 퍼졌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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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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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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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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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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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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