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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도시공원일몰제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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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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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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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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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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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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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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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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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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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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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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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주의향서·출자금 철회, ▲해양플랜트산단 투자포기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부처인 국가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철회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이를 즉시 문서화하여 투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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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에 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 삵·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원종태 사곡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3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전 직원 순환휴직과 10% 임금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4460~8920억에 달하는 거제 해양산단 투자여력이 없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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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시민·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양플랜트산단 매립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 개발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약 15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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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와 화성시가 2월 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의거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열었다. 행사는 경기도·화성시 관계자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주제였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중 23,795,000㎡로 가장 면적이 넓은 ‘화성 쿠니에어레인저’(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를 가진 화성시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두 가지 신규 발전계획을 제출했다. 하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다.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HDC)의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 남측 갯벌 4,942,200㎡(약 150만 평)을 매립하여 약 1조 원으로 산단 부지와 전용 공업항을 만든 뒤 각종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대 효과로 “우정읍 지역 내 고용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남양호 준설을 통한 저수 용량 확보, 수질 개선(농업용수 수질 기준 Ⅳ등급 회복)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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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화성 우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출처: 화성시)[/caption]
남양만(매향리갯벌) 화옹방조제 앞 도요물떼새 무리(붉은어깨도요 우점). 이 갯벌은 우정일반산단 갯벌 매립 대상지에 바로 붙어 있다. Ⓒ서정화(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caption]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 수년 전부터 농민들은 남양호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 1973년 남양방조제로 하굿둑이 막히면서 하천이 바다와 만나지 못하고 45년간 오염원 유입이 누적되면서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수질 개선의 해법으로 준설 얘기가 나왔다. 하천 준설도 쉽지 않지만, 준설하면서 나오는 오염 퇴적 준설토는 폐기물로서 처리하기 어렵다. 갯벌을 매립하는 데 준설토를 씀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아끼고 매립토 구입 비용도 아끼겠다는 게 화성시와 사업자의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갯벌 매립만이 준설토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가. 한편 갯벌을 매립하려면 상당한 양의 흙, 모래, 돌 등의 골재가 필요하다. 준설토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딘가의 산과 들판, 갯벌을 깎아 와야 하고, 해외에서 모래를 사와야 할 거라는 진단도 있다. 이렇게 갯벌 매립은 제2, 제3의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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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호에서 낚시하는 모습. 갯벌 매립 추진의 배경에는 남양호 준설 논의가 있다.[/caption]
더 나아가 준설만이 남양호 수질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가. 남양호 준설과 갯벌 매립은 환경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근본 해법을 생각지 않고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는 대증적 행정이다. 썩은 준설토를 갯벌에 붓는 순간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방조제를 열어 해수 유통으로 수질을 낫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향남 1,2지구 택지개발, 유역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토사 유입과 남양호 인근 축사에서의 비점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노력은 게을리하고 당장의 눈앞의 결과만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남양호 준설 문제가 심각한 둘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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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열린 남양호 준설 결의대회. 지역농민들 앞에서 채인석 시장이 얘기하고 있다. (사진 출처: 화성시)[/caption]
셋째,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문제이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위한 협의 절차만 수 년, 갯벌 매립 공사만 5~20년 걸릴 것이다(해수부 관계자는 20년, 사업 관계자는 5년을 예상했다). 그 뒤 업종 유치와 공장 건축은 별도로 진행한다. 날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산업 여건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먼 훗날 완공될 자동차공장과 항만을 위해 현존하는 갯벌과 수많은 생명을 죽이겠다는 게 적정할까. 다른 너른 땅에 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지막 이유다. 갯벌 매립에 의한 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고 그 일부를 지역에 베푸는 선심성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민간 기업이 시혜하는 ‘지역발전기금’은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공동체를 갈라놓을 것이며 심지어 수혜자와 피해받는 이로 나누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은,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매향리갯벌(남양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해 관광객 유치,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어민의 어업권 보장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익금의 지역민 배당(혹은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안에서 올 것이다. 남양만습지보호지역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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