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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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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6:13

약자의 편에 서왔던 김이수 후보자 임명해야

국가권력의 남용에 맞서 헌법적 질서와 인권 수호의 역할 기대

 

국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특위(위원장 유기준)는 어제(6/8),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며,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임명동의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해오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신을 담은 의견으로 헌법학계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 촉구, 정치인을 비판하는 시민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였던 모욕죄 위헌 의견, 백남기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 사용 반대 의견,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던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 의견 등을 내온 김이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내내 상처입고 후퇴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대표적 재판관이었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정신과 인권을 수호하는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가장 적격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일부 야당은 잔여임기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 개진 등과 청문회 장에서의 답변에서 읽을 수 있듯이, 김이수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엄격히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역시 충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청문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좌편향론을 들이대며 해묵은 사상 검증을 시도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특정 정당을 추종한 결과로 폄훼하며 무지를 드러냈다. 그간 지독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해온 자유한국당이, 군법무관 시절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삼아 광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전형적인 구태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북한이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백승주 의원, 조작으로 밝혀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공안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정신을 따지는 모습은 보는 국민을 황당케 한다. 


인권의 보루이자 국가 요직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 오래 비워둘수 없는 자리이다. 국회는 차질없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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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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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선거제도 퇴보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 보여줘야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취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거대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멀다.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 거부를 강요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답변 거부 강요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3.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 역시 국회 불신을 악용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의미하고, 오히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다.

5.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다. 선거는 승자독식‧지역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나 비례대표제 폐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여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나타났던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0311_논평_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

190311_논평_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

월, 2019/03/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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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h1> <h2>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검사와 고위경찰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 시급해</h2> <h2> </h2> <p>성폭행, 불법 성매매, 불법 촬영 등 각종 성폭력의 집합체인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되었지만, 검찰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검사들과 언론사 사장 등 유력 인사가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행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된다. </p> <p> </p> <p>전현직 경찰들도 구속, 입건되는 등 ‘버닝썬 게이트’ 에서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피의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뒤를 봐준다’는 “경찰총경”이 윤 모 경찰로 확인되었다. 윤 모 경찰은 직위해제되어 수사를 받고 있고,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또다른 현직 경찰도 입건되었고, 강 모 전 경찰관은 구속되었다. 정준영 성관계 불법촬영 역시 3년전 불법촬영 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나서서 중요한 증거인 정준영의 핸드폰을 포렌식 업체에게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해달라’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3년 전 무혐의 처분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피의자들의 고위 경찰에 대한 유착 의혹,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준영 불법촬영 관련 제보자가 경찰도 검찰도 아닌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p> <p> </p> <p>검찰도 다를 바 없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각각 6년전, 10년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사건과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외압 의혹과 부실수사 우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검찰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 상징적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검찰 내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고,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종료가 임박해 수사가 유야무야 마무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 하고, 권력층을 비호한 부실수사로 결론난 사건들을 또다시 검사들 손에 맡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부 인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피해 당사자와 증인이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내고 있어 사건 진상이 조금씩 규명되고 있으나 한계는 분명하다.</p> <p> </p> <p>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비단 강간문화와 성착취 남성카르텔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못지 않게 예의주시해야 할 점은 피의자들이 경찰, 검찰 등 권력층과 유착해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고 위법, 불법적 행위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10년 전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 및 경찰과 유착한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는 물론 이들을 비호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과 독립하여 이들을 수사기구가 바로 공수처다. </p> <p> </p> <p>독립적인 수사기관, 즉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20년이 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 그리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안 모두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호위무사,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의 필요성, 설치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설치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 </p>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3HeNc0u1zYVVk3j_3s5DrFJqk3m-HDYn2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월, 2019/03/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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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h1> <h2>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h2> <p> </p> <p>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p> <p> </p> <p>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p> <p> </p> <p>논평<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bit.ly/2JyEOky&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div>
수, 2019/03/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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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전두환, 지만원, 자유한국당은 두려워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분노 유발자들에 대한 심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록관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민원(전화)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벌어진 지만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대한 항의 전화였고, 또 다른 한번은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출두한 날 법원 앞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항의 전화였다. 두 분은 70~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두 눈으로 봤는데, 지금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지만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분노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들의 분노는 198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시민들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본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그러나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펜을 놓는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시민들 또한 아들·딸과 같은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시위대에 합류했고, 이것이 전 시민 항쟁으로 확산되었다. 5월 21일 계엄군의 폭력과 발포에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도청 앞 금남로에 모여들었다. 이에 대해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계엄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5.18항쟁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계엄군의 잔악한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그렇게 잔악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항의에 정부가 예의를 갖추어 대화에 응했다면,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 1980년 5월 27일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한 것임을 천명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끝까지 저항했다. 비록 항쟁은 신군부의 무력에 진압되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1980년 6월 1일 서강대 김의기 학생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을 잃었고, 세계 각지에 있는 동포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분출되었던 전 국민의 함성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국민에게 자행된 불의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분노일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89년 12월 31일 국회에 출석한 전두환은 증인선서 없이 발표문을 읽었고, 이에 국회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명패를 바닥에 내던지며 '질문도 못하는' 국회에 분노했고,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5.18항쟁 피해자와 유가족은 국회를 떠나는 전두환의 차량에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광주청문회는 5.18항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항쟁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1994~5년 12.12, 5.18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자, 시민들은 전국적인 특별법 제정을 운동을 일으켜 결국 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정에 세우고야 말았다. 그리고 1989년 청문회에서 5.18 피해자로 증언했던 김대중, 국회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명패를 바닥에 던졌던 초선의원 노무현, 두 사람은 훗날 이 나라의 대통령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1980년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가 1980년 이후의 한국 사회를 이 정도까지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개인적 사욕에 국권을 찬탈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억압·살해 한, 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저럴 수 있느냐, 밤에 잠이 안 온다. 너무나 괴롭고, 나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국회에 달려가 내 몸을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기록관에 전화 하신 할아버지였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내가 1980년 광주에서 똑똑하게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할머니는 끝내 울먹이셨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좀 더 특별할 수 있지만, 전두환과 지만원 몇몇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광주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과연 오늘의 이 분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5.18을 직접 겪지 않은 1980년 이후 태생인 필자가 계엄군 폭력과 피해자들이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보수단체를 보았을 때는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아이들에게까지 저럴 수 있는가? 1980년 금남로에서 끌려가는 청년들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가족을 잃고 살아낸 세월이 40년이 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오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용서받지 못한 짓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시민들의 분노가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다. 특히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위정자들은 시민의 분노를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일제의 폭압 지배에 저항했던 3.1운동,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촛불은 시민들이 참고, 참고 참아낸 뒤에 내린 분노의 심판인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목, 2019/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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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주심) 박보영)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지난 2009년 6월 18일 전교조는 무려 1만6천171명의 교사 명의로 대규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5월 23일 노대통령의 급서에 따른 국민의 비탄과 애도 속에 대학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시국선언일 후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들이 줄을 서 6월 22일 전교조기관지에 1만7천189명의 서명교사 명단이 올라왔을 만큼 교사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시국선언문에서 서명교사 일동은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기조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을 전면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동자들을 대거 고발한다. 이에 전교조는 그런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해서 1차와 2차 시국선언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목으로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와 지부의 간부 총93명이 불구속 기소돼 전국의 19개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들은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을 제외하고 1심법원 모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고등법원에서는 몽땅 유죄판결이 나와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전지법 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소부판결로 유죄가 확정된다.
 
유독 대전지법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이유는 물론 소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1심에서 드물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법원에서 뒤집힌 사안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교사시국선언사건은 2012년 4월19일 유죄로 확정되지만 놀랍게도 대법관 5인이 소수의견을 남긴다. 유무죄판단이 8대5로 갈릴 정도면 위법성과 가벌성 판단에서 찬반이 팽팽하다는 뜻이자 규범적 확신이 아니라 다수정서와 관행의 힘으로 처벌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머지않아 위헌판단이나 국회입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도 이런 예감에 부합한다. 시국선언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몇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헌재2014.8.28. 2011헌가18, 2011헌바32, 2012헌바185). 이때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소수의견을 낸다. 이 헌법소원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셋이나 돼 정확한 합헌/위헌 의견분포를 알긴 어렵다. 다만, 몇 달 앞선 2014년3월27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붙은 사실이 중요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합헌의견이 한 표 차 다수의견이 된 셈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구성한 보수성향의 대법원과 헌재에서조차 각각 8대5, 5대4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하다는 사실은 향후 문재인 정권아래 대법원과 헌재가 중도 및 진보성향으로 교체될 경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통념의 뒷받침을 받아 벌써 반세기 넘게 제한돼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는 그 위헌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몇 차례씩 가졌다. 당연히 대법원과 헌재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가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덧붙여서 한정 해석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직무전념의무에 반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피해를 주는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다. 공무 외 집단행위를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전지법도 이러한 한정해석에 힘입어 시국선언의 목적이 정치적 비판으로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시국선언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행정에 피해가 없었다며 1차와 2차 선언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차와 2차 시국선언 모두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과 직무기강 저해성을 찾아내며 둘 다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높아 교사들이 학교바깥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도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집단적인 정치표현행위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의 판단논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1차는 유죄, 2차는 무죄로 최종 판단하자는 1인 소수의견도 붙었다. 1차 시국선언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사법처리방침을 비판하며 방침철회를 요구한 2차 시국선언은 교원단체나 동료교사의 정당한 의사표시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인 소수의견은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없으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2차 다 무죄라는 취지다.
 
전교조 시국선언사안의 근본적인 쟁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특별히 제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적정한지에 있다. ‘공무 외 집단행위’ 해석법리는 사실상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한계를 설정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법적 사명으로 삼는 교원의 경우 정치기본권 제약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낼지가 추가적으로 문제된다. 한마디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 제약(집단행위와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인권문제이자 정치문제, 교육문제다.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소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비로소 극복전망이 보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과제다.
 
이번 사안의 3심 재판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대전지법의 해석이다. 대전지법은 두 가지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의 온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린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미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볼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대단한 악으로 볼 이유가 없고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둘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방향이 잡혔으므로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대전지법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를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세력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한 정치세력을 편들기 쉽다. 만약 정치적 중립성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면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탄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독재와 전제로 흘러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익이 침해받게 돼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쓴 소리의 자유만큼 소중한 공익은 없다. 따라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국선언으로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에 피해가 오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는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시국선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시국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 시국선언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교사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교장의 시국선언참여 자제권고가 있었지만 시국선언 참여는 교장의 업무지시권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적 권리의 행사 영역이다. 이런 논리전개로 대전지법은 교사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을 흔드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중 최소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선언된 셈이다.
 
만약 대전지법의 법리판단이 수용돼 교사나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 부하나 동료, 상사의 정치적 입장을 알게 될 텐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하나 동료, 상사와 손발을 맞춰 공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대전지법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와 부하 간에 정치적 소신이 맞지 않더라도 공무를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래 전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거의 모두 해제한 구미선진국의 경험이 이런 예측을 지지한다.
 
대전지법의 무죄논거에 이어 2014년 8월 28일 이정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붙인 소수의견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인 헌재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위헌의 근거제시에서 5인 대법관의 소수의견과 일치한다. 첫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다수의견처럼 축소 해석해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수의견이 제시한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당한 기준이다.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한다.”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 중에 대법원과 헌재의 다수의견이 되고 입법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교사와 공무원이 ‘영혼 없는’ 관료를 넘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이 성큼 발전하게 될 것이다. 
 
 

목, 2017/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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