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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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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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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대만 탈핵활동가 초청 기자회견

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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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시: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홍선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사회: 양이원영, 통역: 이용기, 에밀리)
○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aption id="attachment_179209" align="alignnone" width="418"]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caption]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대만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집중(정책연구와 단체 조직업무) 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위한 협력 대만과 동아시아 기후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확산에 역할 현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감소 위원회의 외부 위원(10명 행정부, 5명 외부) 뉴타이페이시 스마트 절전 전문가 위원
 
일문 일답
  1. 대만은 어떻게 완공률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의 작업을 중지하였는가? 심지어 어떻게 2025년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사회 대중들의 결심이다. 정치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 이익에 대해 고려한다. 이들의 이념은 흔들릴 수 있다. 사회 대중이 지속적으로 핵발전 신화에 대해 각성하고 대중들이 용감하게 일어나 행동하게 된다면 핵발전 이익집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탈핵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대만은 완공을 눈에 앞둔 제4호 핵발전소를 취소하였다. 그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탈핵에 대한 역량이 누적되었다. 사회 대중이 핵발전에 대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관한 경제와 안전에 대한 속임수에 질려갔다. 게다가 대중들은 대만전력공사가 핵에너지 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둘째, 제4호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힘은 정당의 경계를 파괴했다. 정당은 지난시간 민중, 청년, 심지어 예전에 국민당(핵발전 지지정당)을 지지했던 다수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은 기꺼이 일어나 핵발전 반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단순히 환경보호단체의 주도가 아닌 예술계, 영화계, 가수, 작가 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일어나 참여했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탈핵사회와 정치의 기초가 됐다. 물론 제4호 핵발전소의 건설 품질의 퇴락도 관계가 있다. 제4호기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사 스캔들과 측정 사고 등이 폭로되었고 이는 범사회적으로 제4호기 공사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2014년 5만명이 타이베이시 교통 밀집지역을 점령하여 집회를 하던 중 핵발전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잉지우 총통(국민당)이 불가피하게 완공을 앞둔 제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작년(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민진당)도 다시는 제4호 핵발전소에 대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탈핵정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대중이 매우 견고하게 반대해야만 탈핵정책이 번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 4호 핵발전소를 중단했을 때 핵발전 찬성 단체의 주장과 반격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핵발전 찬성을 원하는 이익집단의 반격은 당연하였다. 우리는 핵발전 이익집단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사회대중은 점진적으로 핵발전의 거대한 이익과 함께 따르는 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소수의 핵산업자본가들이 폭리를 독점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설령 이 이익이 단기적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체사회의 공공이익이 될 수 없다. 핵발전은 독점과 차별 그리고 희생에 기대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그룹의 반격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핵발전의 허황된 말들의 환상을 깰 수 있다. 이는 사회대중에게 핵발전의 안전 불확실성과 경제 협박의 허구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물론 핵발전을 폐기하면 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사회는 당연히 심적으로 그들을 돕고 핵산업 노동자들에게 핵산업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아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더 많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 역시 그들의 직업전환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1. 4핵발전소 중단 이후 찬핵집단의 우려사항, 가령 전기요금 등의 변화

핵발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핵발전 건설의 원가가 점점 높아졌다.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핵에너지기구들이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이 이유이다. 대만의 제4호 핵발전소의 최초예산은 1700억 대만달러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에는 공사비용이 3000억 대만 달러를 넘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경비는 과소 책정되어 있었다. 대만에서는 최근 핵발전소 해체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반 이상 적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이를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측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의 핵발전 업무로 인해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은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소식이다. 그래서 핵발전은 사실 전력공사 재무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이미 많은 초국적 그룹들이 핵발전 업무를 줄여가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그들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핵발전의 비용이 점점 비싸지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이미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4호기의 건설비용은 약 두 배 올랐다. 이미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만의 전기료는 단지 제4호기 핵발전소의 취소 이유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 대만의 전기료는 앞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료 변화의 주 요인은 제4호기의 취소 여부가 아니다. 핵발전의 중지가 전기료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과장된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아직 조금 높은 편이다. 미래의 재생에너지 원가는 분명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며 핵발전의 원가 증가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현재와 지속적인 미래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봐야 한다. 지속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포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자.
  1. 대만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전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부와의 협조관계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취임한 이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선포했다. 그녀는 2025년까지 대만에서 핵발전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고 천연가스의 점유율을 50%로 상승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유율을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목표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시민단체의 입장으로써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사고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래된 구조와 관련이 될 것이다. 혹은 필연적으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심과 인내로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대중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지하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차이잉원 정부는 비록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은 비교적 큰 면적의 토지나 자원의 개발에 편향돼 있다. 마음은 발전량에 대한 증가에 스퍼트를 내길 희망하고 이 발전량은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방향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창이잉원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민중의 생활 그리고 건물과의 결합에 대한 고려가 적다. 이는 시민이 재생에너지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를 사회기초로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큰 면적의 토지 혹은 자원의 이용만을 고려한다면 실제 시민은 재생에너지가 자신과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함께 노력하고 지지하는 것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잉원 정부는 절약이라는 실행과제에서 준비와 실행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 이 역시 우리들이 지난 몇 년간 대만에서 서울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시민참여가 핵심이 되는 많은 정책을 보았다. 이는 대만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할 값진 일이다. 우리는 시민단체로써 정부를 도와 적극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또한 사회의 역량을 투입하길 희망한다.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역량이 인재를 함께 투입하여만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해야만 대만의 탈핵운동은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발전은 회복하지 않을거라고만 확실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폐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만약에 제4호기가 완공 바로 전에 취소되지 않고 초기에 취소되었다면 어떠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전부터 취소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꼭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더 많은 자원이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고생할 필요도 없다. 대만사회는 제4호기에 대한 논쟁으로 너무 오래 대치했다. 너무나 많은 사회자본을 소비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가 됐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확한 탈핵정책이 나온다면 가장 유효하면서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담하게 전진하며 뒤돌아보지 않아야한다. 만약 대만과 한국이 모두 점진적으로 탈핵화되면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 나아간다면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의미깊은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사회의 전환과 혁신을 이끈다면 이 전환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끼칠것이다. 그러나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과도한 낙관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만의 2025 원전제로 결정 과정
1980 제4호 핵발전소 건설 계획 1996 관련 예산통과 1999 제4핵발전소 착공 2000 3월 민진당 천슈이벤 총통 당선 2000 10월 천슈이벤 총통,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선언 2001 1월 대만 헌법 재판소 판결 2001 1월31일 대만 입법원 제4핵발전소 건설재개 여부 표결. 134찬성 70반대 6기권으로 건설 재개 결정 2010 제4핵발전소 가동 예정일: 이후 계속 연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 대만 제1, 제2핵발전소는 핵발전 반경 30km이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 높은 곳 2, 3위로 알려짐(Nature Journal) 2011 대만원자력관리기구 처장, 제4호기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 2013 3월9일 행진 22만명 시민참여 2013 5차례에 걸쳐 공사비용 증가 56억불(1700억 대만달러) -> 90억불(3000억 달러) 2014 4월27일 탈핵 불법 거리점령(시민불복중) 5만명 시민참여 2014 탈핵협력 선포(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 선언: 마잉지우 총통(국민당)) 2016 차이잉원 총통(민진당) 당선 2016 10월 20일 대만 행정원(정부), 원전제로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7 1월 17일 대만 입법원, 현행 원자로 6기 모두 2025년까지 폐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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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대의원대회 (소)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총선 특별결의 채택-

- 3대 중점사업,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댐졸업 캠페인 등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64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연합대의원대회 (소) 2월27 전국에서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이 2016 중점사업과 총선 특별결의를 통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이지언[/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2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장 김영숙 010-9135-2037 [email protected]

 

[20대 총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올해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의 해입니다. 올바른 대표를 뽑는 일은 단순히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그리고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의 환경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책 퇴행의 결과, 겨울 4대강에서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들에 감염된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갈수록 잦아지지만 특단의 저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났어도 가해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하는 평가를 진행 하는 등 역할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강산을 지킬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환경정책의 퇴행을 저지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2.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한다.
  3.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과 지역의 모든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이런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국 8만 회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환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반환경 후보를 심판하고 친환경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탭시다. 초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부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나라의 환경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록 투표에 함께해 주십시오. 환경의 가치를 현실의 힘으로 만들고, 반환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4대강에 쉼표를, 핵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7.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일동

 
토, 2016/02/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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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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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석탄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폐지될 용량의 5배에 달해 고효율 설비로 짓더라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총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 계획에 대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산업부가 스스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814만k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 책무를 다하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수, 2016/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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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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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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