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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대만은 어떻게 2025 원전제로를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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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대만은 어떻게 2025 원전제로를 결정했나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00:20

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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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   시 :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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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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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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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목,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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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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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금, 2017/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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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밥상 위의 방사능 오염, 얼마나 심각한가?」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있다. 이렇게 봐야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jzVMZS7MmA[/embedyt]

금, 2017/09/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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