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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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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3:02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일으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2017.4.21)'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테데, 무엇보다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이 '수사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만인 2017년 4월 21일에 특수본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했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은 이 돈이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없다. 안태근 전 국장이 그냥 70~100만원씩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수사비를 지원할 1차적 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은 정작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명목의 돈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주었을 뿐 만찬 당일 휘하 검사들에게는 주지도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그날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수사비를 지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곧 안태근 전 국장이 제공한 돈은 수사비가 아니라 이름이 좋을 뿐인 '격려금'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달리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안태근 전 국장 또한 이영렬 전 지검장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을 때, 이런 식의 반쪽짜리, 온정적 감찰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 과정과 결과를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5월 18일 발표 논평 참고). 그러나 우리의 걱정대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의 결과는 반쪽짜리에 멈추었다. 청와대가 이 반쪽짜리 감찰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법무부가 이런 반쪽짜리 감찰의 배경이다.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감찰부서도 마찬가지다(6월 7일 발표 정책자료집 참고).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다 2015년에 감찰관이 되었으나,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사출신이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현직 검사다.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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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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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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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트램 조기 착공
GTX(동탄~삼성간) 선개통
인동선 1호선 연장, 솔빛나루역 유치
바이오폴리스(대학병원 유치, 첨단생명과학단지 조성)
미래형 경기도립교육도서관 조기 착공
화성시립도서관 유치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시드니오페라하우스격의 1,500석 문화공연장 건립
국제규격 실내수영장 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충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공동체 지식공간 - 상상력발전소 설치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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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 (11/23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앞 집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3일 경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1월 21일) 오전까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48명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를 이용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시민들이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rel="nofollow">http://bit.ly/2WSRjKM)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호, 박주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시작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1차 답변 마감일은 11월 22일(금)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은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광수,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여영국,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이용주, 이정미, 이종걸,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무소속), 한정애, 홍영표(이상 가나다 순) 등 48명입니다. 현재까지 반대는 0명이며, 무응답 247명입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과정에서 수사대상 전부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또다시 공수처의 기소권을 아예 빼자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소권은 공수처의 핵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와 시민들이 직접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을 돌며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8yH56e5eydDNy761Y6AF7LKA7_c5oFWazc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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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금요일(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008년까지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리고, 1억여 원의 제3자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기소되어도 무죄를 받는다’는 ‘검사 무죄’만 확인시켜 준 셈이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그 범죄의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애써 외면한 검찰의 면피용 기소와 그에 따른 무죄 판결로 사법정의는 실종되었다. 

 

이번 면소와 무죄 판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지난 6월 재수사 결과 발표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세 번째 재수사였음에도 김학의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된 이번 판결의 책임은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늑장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또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중천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만 유죄를 선고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김학의와 윤중천과 같은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나 무죄판결을 받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마지못해 재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이번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액수 미상의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고, 윤중천에 대해서도 극악한 성범죄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전현직 검사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검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은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 보호의 논리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되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검사들 역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직책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이번 김학의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미 김학의수사단의 재수사결과 발표때부터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대해 조금도 밝혀내지 못한 수사결과와 선택적 기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의 결과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와 증거부족의 무죄판결로 확인되었다. 세 번이나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를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Y1jowM5DNZZvSMsH_b7qCghm0fytPuYy7c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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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한국형FBI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처음 구성된 이래로 사개특위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해진 활동기간 6개월을 허비했다. 국회 스스로 나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가 법 위의 시행령을 내놓으며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며 단 한 번의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사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2,89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개점휴업 상태인 사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논의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책임을 다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미뤄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의 야당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답보중인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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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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