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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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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09:34

기자회견문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는 현장적발이 어렵다느니,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면서 그 책임을 당사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에게만 돌려왔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을 빙자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는 주범 국가가 되었고, 2015년에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대 소녀가 성매수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경찰이 성착취범죄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인권의식, 성평등 관점의 부재, 성착취 및 성범죄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매매전담부서를 확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줄 것과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해왔다. 촛불민심으로 새정부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사회 및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착취범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성착취 범죄에 강력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해서는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고 당사국들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과 같이 매체를 완전히 달리하거나 알선자 없이 이뤄지는 일명 조건만남을 가장한 수많은 만남방식을 통한 성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하여 해당 청소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단속에 걸린 203명 가운데 138명이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기소됐고, 16명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성착취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문제, 가출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녀들이 성매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또다시 성착취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제출된 성착취피해청소년을 대상청소년이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및 유인방식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를 조장,유인,알선,방조하는 불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성착취 피해 청소녀 대부분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유인되고 있다. 이미 성매매 알선방식이 변화하였고 입증도 어렵게 되었다. 더욱 쉽고 접근도 빠르지만 알선이 없는 것처럼 운영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은 광고수익을 담보로 알선행위를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녀 19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만났다고 하고 있다. 적발이 쉽지 않아 성매매단속이 힘들다던 경찰이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해 채팅앱을 자신의 성범죄 창구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는 묵인할 수 없다. 업주들은 경찰들의 위장/함정단속에 대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착취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경찰이 성착취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는 경찰의 위장/함정단속방식이 바뀌어야 함을 말해준다. 경찰은 성매매단속을 청소녀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방식이 아닌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바일 웹사이트와 채팅앱에 대한 규제대책을 제대로 세워 더 이상 성착취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기 바란다.

 

3.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매수행위자에 대한 관용으로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했다.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면 낮은 처벌인 성매매처벌법으로 의율하는 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관행은 결국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찰과 수사, 사법기관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권의식 및 성에 대한 이중규범등이 그대로 작동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단순한 기강해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성착취범죄를 대하는 태도와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 및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젠더에 기반한 성별불평등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래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목적의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는 수많은 시도에 우리는 강력히 저항한다. 남성중심적인 경찰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일선 경찰은 성착취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는 공권력이다. 그 공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수 있겠는가? 나아가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받고 업무만 바꾼 채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 뿐이다. 제식구감싸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과 함께 파면조치를 함이 마땅하다. 경찰청장은 최근의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해명하고 경찰의 연이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해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새로 재정립하고 성착취 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나아가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착취문제에 강력 대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67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탁틴내일(ECPATKOREA)/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들꽃청소년세상/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서대문교육복지센터/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십대여성인권센터/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9개소)/홍은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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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초기 내각 30% 여성 임명,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공약하며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 보훈처장,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공직에 여성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28.6%의 여성장관을 인선함으로써 성평등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소 4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차관 등의 인선에서 성비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여성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몇 몇 인선에서 후보자의 왜곡된 여성관, 성차별적 인식과 행동 등으로 사회적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양상은 문재인 정부에 산술적 성비균형을 넘어 성평등한 인사정책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성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성평등한 인사 추천 및 검증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성평등 인사 및 검증 기준마련의 방향

 

 

1.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기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임용하였다. 이들 인사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독점해 왔던 영역에 여성을 임용함으로써 유리천장을 깨고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현재까지 내정 또는 임명된 여성 장관은 총 4명으로 내각의 여성 비율은 28.6%이다. 임기 초반에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부터 시작하여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관직을 제외한 대통령 비서실과 차관급 인사, 새 정부에서 구성된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에서 여성수석은 인사수석이 유일하다. 청와대와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비율은 현재까지 16.7%에 불과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여성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 40%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

돌봄 민주주의나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구조의 개혁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는 중심적인 과제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 공직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수내각으로 상징되는 여성대표성 확대는 내각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성평등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인사 기준에 성평등 의식을 포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미 표방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며, ‘성평등’이 국가의 목표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성평등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각 분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혐오를 멈추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건강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인사의 성평등 관점과 인식,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를 통해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 젠더 정책 실행과 함께 그동안 고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사회에서 불리하고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차별적인 관행이 개선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에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여성관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면서 성평등을 실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탁현민 행정관의 차별적인 인식이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은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철학으로서의 성평등 의식이 공직 인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5년 노벨상 수상자인 영국 대학의 명예교수가 여성비하 발언을 이유로 사임했던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사례나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ㆍ혐오 메시지를 올린 입학예정자 10여 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던 사례는 공직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인사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검증기준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전체 인사에서도 그 기준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3.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의 성평등 인사는 상징적인 인물을 기용하거나 생물학적인 여성의 참여 비율을 달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정치ㆍ사회 문화의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감수성을 갖춘 인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사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삶 속에서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 왔는지 그 궤적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성평등 관점을 성찰할 수 있는 자가진단서, 인사 검증 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 등 구체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인사 기준으로서 성평등 의식과 관점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성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용인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성찰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 성평등한 인사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

 

1. 성평등 국정과제 실현 할 여성 대표성 확대해야 한다.

2. 성평등 의식의 인사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성평등하고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017년 6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7개 지부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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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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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성매매 알선과 수요를 대변할 뿐이다.

지난 5월 26일, 국제 엠네스티는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을 발표하였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4개국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성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폭력적 상황과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 엠네스티의 국제대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책 발표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성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에 대해 지적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를 위하여 각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엠네스티가 내린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노동자’들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시선 속에서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 ‘성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이 아닌

성매매에 내재한 본질이다.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서 드러난 ‘성노동자’의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매매의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다. 보고서에 드러난 인권침해가 성매매비범죄화 국가나 불법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구매자의 갑작스런 위협, 알선업자의 착취,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에 두는 폭력적 행위들은 그것이 인신매매건 아니건, 합법화 국가건 아니건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네스티는 성매매 범죄화를 성노동자의 인권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 상정하면서 성인간 합의한 성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판매, 성구매 또는 성노동 조직화를 범죄화 하는 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성매매 산업에 대한 비범죄화, 그리고 실질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성인간의 합의’된 성매매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폭력적 상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알선업자와 포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이다. 업주들의 요구에 화답해온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업주들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들은 뒤에서 협력자 방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성을 구매할 권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득을 취할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도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성산업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업주나 합법화주의자들의 활동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노동’ 이라는 환상과 무지 : 성매매는 ‘성인 사이의 합의한 거래’가 아닌 성착취 일뿐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들이 규정하는 ‘성노동’이 성인 간의 합의한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있어 “성인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간과한 순진한 믿음이거나 소망일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성노동’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정책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노동자의 안전, 거주, 건강 등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성매매를 불법화하기 때문이라는 국제 엠네스티의 주장은 마치 정상화된 형태의 성노동이 존재할 것처럼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성노동이란 무엇인가? 젠더 위계가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젠더 위계가 없는 성노동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 없는 ‘성노동자’의 인권 (실체는 성착취피해자이다)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제 엠네스티는 젠더 위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노동자’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수요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착취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부 성적 자유주의가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처하고 있는 성적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엠네스티는 결국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합의라는 허울속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처벌을 멈춰야

국제엠네스티는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년 넘게 진행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내렸다는 이번 결정이 일부 국가의 성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자 했다면 부디 그것이 성공하길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수십년이 넘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많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정책은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매매/성착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전 세계 성착취 생존자, 피해경험자, 여성단체 및 많은 인권단체들의 외침과 경고에 더욱 귀 기울여 부디 허울 좋은 그 명분을 걷어치우고 자신들이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길 바란다.

2016년 5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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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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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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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해당 경찰에 대한 조치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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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서귀포시내 동영상 사건이 경찰의 초등 대응 미흡으로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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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유포 용의자를 특정하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등의 반응으로 일관(제주도민일보 11.3)하였다. 피해자의 수사요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내에 동영상 유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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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담을 했던 경찰이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동영상 촬영 및 유포가 성폭력 범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사건을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연계하거나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지방의 경찰청에 다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제주도민으로서 제주경찰을 신뢰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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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제주도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범죄 분야에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가 있으며 제주도는 인구 1만명당 발생 건수는 172.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제주도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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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영상 촬영 및 유포사건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사건임이 명백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초기의 적극적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2차, 3차의 유포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경찰과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물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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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철저한 조사와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 폭력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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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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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성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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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성명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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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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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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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일)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년 7월 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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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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