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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해당 경찰에 대한 조치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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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해당 경찰에 대한 조치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5:27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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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차 피해를 방치한 해당 경찰에 대한 조치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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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서귀포시내 동영상 사건이 경찰의 초등 대응 미흡으로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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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유포 용의자를 특정하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 없다’,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등의 반응으로 일관(제주도민일보 11.3)하였다. 피해자의 수사요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내에 동영상 유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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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담을 했던 경찰이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동영상 촬영 및 유포가 성폭력 범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사건을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연계하거나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가 수사 등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지방의 경찰청에 다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제주도민으로서 제주경찰을 신뢰할 수 없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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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제주도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범죄 분야에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가 있으며 제주도는 인구 1만명당 발생 건수는 172.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제주도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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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영상 촬영 및 유포사건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사건임이 명백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초기의 적극적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2차, 3차의 유포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경찰과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물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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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철저한 조사와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 폭력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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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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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성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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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성명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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