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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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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09:34

기자회견문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는 현장적발이 어렵다느니,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면서 그 책임을 당사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에게만 돌려왔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을 빙자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는 주범 국가가 되었고, 2015년에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대 소녀가 성매수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경찰이 성착취범죄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인권의식, 성평등 관점의 부재, 성착취 및 성범죄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매매전담부서를 확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줄 것과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해왔다. 촛불민심으로 새정부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사회 및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착취범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성착취 범죄에 강력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해서는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고 당사국들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과 같이 매체를 완전히 달리하거나 알선자 없이 이뤄지는 일명 조건만남을 가장한 수많은 만남방식을 통한 성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하여 해당 청소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단속에 걸린 203명 가운데 138명이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기소됐고, 16명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성착취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문제, 가출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녀들이 성매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또다시 성착취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제출된 성착취피해청소년을 대상청소년이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및 유인방식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를 조장,유인,알선,방조하는 불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성착취 피해 청소녀 대부분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유인되고 있다. 이미 성매매 알선방식이 변화하였고 입증도 어렵게 되었다. 더욱 쉽고 접근도 빠르지만 알선이 없는 것처럼 운영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은 광고수익을 담보로 알선행위를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녀 19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만났다고 하고 있다. 적발이 쉽지 않아 성매매단속이 힘들다던 경찰이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해 채팅앱을 자신의 성범죄 창구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는 묵인할 수 없다. 업주들은 경찰들의 위장/함정단속에 대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착취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경찰이 성착취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는 경찰의 위장/함정단속방식이 바뀌어야 함을 말해준다. 경찰은 성매매단속을 청소녀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방식이 아닌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바일 웹사이트와 채팅앱에 대한 규제대책을 제대로 세워 더 이상 성착취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기 바란다.

 

3.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매수행위자에 대한 관용으로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했다.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면 낮은 처벌인 성매매처벌법으로 의율하는 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관행은 결국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찰과 수사, 사법기관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권의식 및 성에 대한 이중규범등이 그대로 작동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단순한 기강해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성착취범죄를 대하는 태도와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 및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젠더에 기반한 성별불평등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래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목적의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는 수많은 시도에 우리는 강력히 저항한다. 남성중심적인 경찰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일선 경찰은 성착취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는 공권력이다. 그 공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수 있겠는가? 나아가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받고 업무만 바꾼 채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 뿐이다. 제식구감싸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과 함께 파면조치를 함이 마땅하다. 경찰청장은 최근의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해명하고 경찰의 연이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해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새로 재정립하고 성착취 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나아가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착취문제에 강력 대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67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탁틴내일(ECPATKOREA)/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들꽃청소년세상/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서대문교육복지센터/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십대여성인권센터/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9개소)/홍은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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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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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금, 2023/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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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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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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