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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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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09:34

기자회견문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는 현장적발이 어렵다느니,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면서 그 책임을 당사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에게만 돌려왔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을 빙자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는 주범 국가가 되었고, 2015년에는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대 소녀가 성매수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경찰이 성착취범죄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인권의식, 성평등 관점의 부재, 성착취 및 성범죄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매매전담부서를 확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줄 것과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요구해왔다. 촛불민심으로 새정부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사회 및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착취범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성착취 범죄에 강력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해서는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고 당사국들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고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과 같이 매체를 완전히 달리하거나 알선자 없이 이뤄지는 일명 조건만남을 가장한 수많은 만남방식을 통한 성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하여 해당 청소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단속에 걸린 203명 가운데 138명이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기소됐고, 16명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성착취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문제, 가출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녀들이 성매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또다시 성착취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제출된 성착취피해청소년을 대상청소년이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및 유인방식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를 조장,유인,알선,방조하는 불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성착취 피해 청소녀 대부분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유인되고 있다. 이미 성매매 알선방식이 변화하였고 입증도 어렵게 되었다. 더욱 쉽고 접근도 빠르지만 알선이 없는 것처럼 운영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은 광고수익을 담보로 알선행위를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녀 19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만났다고 하고 있다. 적발이 쉽지 않아 성매매단속이 힘들다던 경찰이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해 채팅앱을 자신의 성범죄 창구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는 묵인할 수 없다. 업주들은 경찰들의 위장/함정단속에 대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착취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경찰이 성착취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는 경찰의 위장/함정단속방식이 바뀌어야 함을 말해준다. 경찰은 성매매단속을 청소녀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방식이 아닌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바일 웹사이트와 채팅앱에 대한 규제대책을 제대로 세워 더 이상 성착취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기 바란다.

 

3.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그동안 우리사회는 성매수행위자에 대한 관용으로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했다.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면 낮은 처벌인 성매매처벌법으로 의율하는 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관행은 결국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찰과 수사, 사법기관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권의식 및 성에 대한 이중규범등이 그대로 작동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단순한 기강해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성착취범죄를 대하는 태도와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 및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젠더에 기반한 성별불평등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래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목적의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는 수많은 시도에 우리는 강력히 저항한다. 남성중심적인 경찰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일선 경찰은 성착취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는 공권력이다. 그 공권력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수 있겠는가? 나아가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받고 업무만 바꾼 채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 뿐이다. 제식구감싸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과 함께 파면조치를 함이 마땅하다. 경찰청장은 최근의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해명하고 경찰의 연이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해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새로 재정립하고 성착취 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하라.

나아가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착취문제에 강력 대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67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탁틴내일(ECPATKOREA)/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들꽃청소년세상/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서대문교육복지센터/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십대여성인권센터/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9개소)/홍은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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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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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지난해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피감독자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였다.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 한다면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처우, 신분노출 피해 등을 입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위력)의 경우 별도의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위력성폭력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2019년 2월 15일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화, 2019/03/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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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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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email protected]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선고에
 대한 입장
발신일자 : 2016년 3월31일     문의 및 연락처 : 정미례공동대표(010-4718-055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월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선고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년 3월31일)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년 4월9일)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만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성산업/성매매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 성적착취행이다. 성매매여성은 처벌이 아닌 지원과 보호 그리고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착취되고 그것을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왔음을 목도해왔다. 그리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목적에서 성산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로 나뉘어져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적지원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헌재의 오늘 결정은 그 출발점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착취 산업구조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성착취 산업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성매수자(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을 면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으로 까지 들어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 뻔 한 상황으로,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헌재가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자유권의 확대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남성중심적인 젠더권력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헌재의 결정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 산업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3월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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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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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환경단체가 순해졌다”며 “현 정권이 건강해야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을 특정해 “환경단체가 순해진 게 아니냐”고 질의하여 사실상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요구와 우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입장을 내지, 자한당의 필요에 맞추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자한당이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으면, 사실관계에 맞게 입장을 내면 될 일이다. 서울환경연합의 논평 발행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앞으로도 자한당의 입맛에 맞추려고 입장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클린디젤 정책을 펼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늘린 것은 지난 9년간 자한당의 환경농단의 결과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자한당임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 이학재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을 거론해가며 모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193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금, 2019/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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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오늘 2월 2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28일을 시작으로 17일간 바다로 버려질 오염수는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4차 투기 방사성 오염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 17만Bq/L로 지금까지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 중 최고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기타 핵종 역시 고시농도 대비 총합은 0.34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4차 해양 투기로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90, 세슘137, 코발트60, 탄소14, 아이오딘129, 테크테튬99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 투기 초기에는 농도가 낮은 오염수를 버렸다면, 해양투기가 진행될수록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오염수를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이뤄진 2차 해양 투기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였었다. 이번 4차 해양 투기 오염수에는 반감기가 5,730년인 탄소14는 14Bq/L(고시농도한도 2,000Bq/L), 반감기가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는 2.5Bq/L(고시농도한도 9Bq/L), 반감기가 21만1,100년인 테크네튬99는 3.4Bq/L(고시농도한도 1,000Bq/L)로 포함되어 있는데, 상상하기도 어려운 긴 시간 바다를 떠돌아다닐 방사성 물질이 지구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두렵기만 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오염수 유출 사고에 이어, 지난 2월 7일 5.5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땅속으로 흘러드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정화장치 중 세슘흡착설비 청소 도중 일어났는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세슘134가 1억 1천Bq, 세슘137이 65억Bq, 안티몬125이 85만Bq, 스트론튬90은 42억Bq, 삼중수소 2억2천Bq로 유출된 오염수의 방사선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오염수 유출 사고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국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여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투기 전후로 피해 받는 국민과 어민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4/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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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일 평균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19,826t으로 전년도의 18,374t보다 7.9%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포장 폐기물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택배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부재했던 포장방법의 기준 신설을 환영한다.

○ 지난 10월 30일, 수송 포장재의 불필요한 집자재로 인한 재활용 방해, 자원 낭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었다.

○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송 목적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 아닌 냉매의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 도포 ,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 행위 금지 등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대란 직후 2018년 4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하기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22년까지 사용금지 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또한 지난 재포장 금지법 논란 이후 2020년 8월 한 달간 ‘재포장 까’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실행하였다. 올해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방앗간은 1만 명이 넘는 참여로 이미 시민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수준 향상과 적극적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택배의 과대포장과 제품 잡자재 부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방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11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 2020/1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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