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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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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0:54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성역이 된 한미동맹은 사법주권의 침해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이나 축적,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한 정화 책임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한미 SOFA상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경우에도, 2017년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이미 2009년부터 한국 정부 예산 2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최근 공개된 미 측 자료는 80곳이 넘는 기지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2008년 당시 주한미군이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한미 당국은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고 다음해 재정으로 이월하는 데 합의했음. 주한미군이 이월액을 반환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자까지 받아 축적한 다음,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평택이전사업 비용으로 전용했지만, 한국 정부나 국회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또 다른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남. 
  •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으로 합의되었던 전작권 환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5년으로 연기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군사 운용 능력 등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함. 그러나 2005년 이래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국방비를 증액한 결과 북한보다 30배 더 많은 군사비를 쓰면서도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 정책과제

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방어적 성격을 작전을 수립하고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는 한, 국익에 기반 한 한미동맹의 건설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함.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와 주권, 국익에 입각한 양국의 협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필수적임. 
  •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함. 

 

② 방위비 분담금, 환경오염 정화 등 막대한 동맹 비용 재검토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방식도 재검토해야 함.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맺기로 한 이래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자동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에 대한 검증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제대로 점검하고, 한국 시민의 부담을 합리화해야 함. 각 구성항목별로 제기된 필요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 배분하는 방식 역시 바꿔야 함. 
  • 기지오염의 경우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오염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미 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함.

 

③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 정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침해받아온 사법 주권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정보 비공개 등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SOFA 개정 등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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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수, 2017/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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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간 주요합의를 평가절하하고 사실상 폐기했음. 과거의 화해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억압적인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이유임. 그러나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 개발의 막는데 실패해 왔음.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의 전쟁 가능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듦.
- 대화가 멈추고 반목하는 상황만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어 관련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민간교류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대부분 차단되었음. 남북한 주민들 특히 이산가족, 개성공단 입주기업, 접경지역 주민 등 남북 관계 악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부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실용적 접근에 나서야 함. 남북대화는 기존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최소한의 대화가 더욱 필요함.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남북관계를 복원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부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이루어야 함. 


2) 정책과제

① 남북대화 재개 및 각급 당국자 회담 정례화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정부는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해야 함.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5.24 조치 해제 및 남북 간의 교류협력 전면 확대 

-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 확대.

 

③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재개 및 지속성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추진

-  박근혜 정부 시기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함.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재개,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보장해야 함. 또한 정치적 상황에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함. 

 


3) 입법과제

① 대북정책의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금, 2017/06/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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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
수, 2016/03/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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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의 성공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원리를 간략히 설명하고 2018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8년에 나타날 주요경제문제를 전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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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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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 99번으로 선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공적개발원조(ODA)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제개발협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과‘국익’실현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를 해결할 원조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무상원조는 대통령 공약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기획재정부 및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다. 자기이익에 반하는 원조통합을 부처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할 개혁조치였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유ㆍ무상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지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원조통합’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임기 내 반드시 원조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국정과제 99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단기적이고 협소한‘국익’추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이라는‘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국정과제에서 드러내 놓고 강조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3조에서“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이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가 실현되는‘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시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도 왜곡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목표와 기대효과를 혼동한 이번 국정과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KoFID는 문재인 정부의‘국정과제 99’는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상황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 통합마저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 분절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원조통합 기구를 출범시키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직접적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국익실현을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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