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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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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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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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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