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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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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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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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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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