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 보좌진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행보는 매우 걱정스럽다. 문제를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의 보고과정에서 4대 발사대의 한국내 반입을 고의로 누락한 사건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항명사건으로 판단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명했을 때만 해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중대한 조치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방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미국의 일개 상원의원의 청와대 면담 이후 전반적인 흐름이 변하면서 조사의 범위를 보고누락의 과정과 환경영향 평가라는 실무적인 주제로 제한하면서 결국 시간을 끌어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 한다.
문재인정부, 사드 배치 근본적 해법 모색해야
발사대 4대의 반입에 대한 보고누락과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은 당연히 실무적 과정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실무적 절차와 내용을 넘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미국의 중국과 북한을 향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전개되는 미일 합체적 군사동맹체계에 한국이 하위적 동반자로서 종속되고 있는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주권외교라는 관점에서 당당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이며 역사적인 아젠다로 다루어야만 한다.
내용의 격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집행기구를 돕기 위해 승인한 수 조원의 지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의 일부 산업계의 이해를 해치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설명으로 내세웠다.
촛불시민혁명의 덕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매국적 행위와 부패혐의 그리고 불법적이며 자주국가에게 치욕을 안긴 일련의 배치의 과정에 대해 주권적 조치로서 이를 낱낱이 밝히지 못한다면, 트럼프 정부만도 못한 치졸한 허수아비 정권으로 전락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믿고 선택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구실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정권이 잘못 내린 결정은 파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난번 칼럼(‘누가 사드 배치를 원하는가‘)에서 밝힌 내용에 이어서 지난 몇 년간 벌어졌던 벌어졌던 참으로 희한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본다.
박근혜정부의 어이없는 사드 배치 결정
첫 번째는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중반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에서 검토를 요청받은 바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더욱이 이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공언하여 왔다.
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미국이 한국정부에 줄기차게 MD의 참여를 강요하여온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MD의 참여는 동아시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일대의 사건이기에 양대 정권에서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미루어 온 사안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7월에 들어오면서 MD의 편입을 상징하는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한다. 더구나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도 이는 결코 미국의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 가증스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댄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MD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마치 최신형 갤럭시 S8을 구입하면서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식의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일축한다.
앞선 칼럼에서도 암시하였듯이, 사실상 한국의 미국 MD 편입은 박근혜 정권이 2014년에 전작권의 무기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미 양해각서라는 형식으로 가서명하여 이루어졌고, MD 프로그램의 첨병 역할을 하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의해 바로 현재의 성주 지역로 선정되였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기 시작하였다.
성주지역이 최적지인 까닭은 이미 두 군데 X-band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 지역과 삼각법을 형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라는 설명까지 붙어 다닌다.
일본, 북핵 핑계로 군사대국화
두 번째는 일본 아베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건들이다.
지난 5월27일자 파이낸스타임즈의 고정 칼럼인 ‘노트북’의 필자는 한 일본여성을 만난 경험을 적고 있다.
일본 사회의 오피니언 그룹에 속하는 그 일본여성은 항상 방사선에 대비하는 알약을 가지고 다닌다는 고백을 했을 때, 이를 황당하다고 생각한 필자는 당연히 몇 년 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 여성의 답변은 북한의 핵공격을 대비하여 상비하고 다닌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신간센의 운행을 중단하고, 방송으로 거리의 시민들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훈련 방송이 나가고, 각 가정마다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강권하고 있으며, 당연히 대부분 시민들은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식량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아베 정권은 정말로 북한이 일본을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이러하다. 간교한 아베는 북핵 실험을 구실로 전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과장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소위 정상국가라는 미명하에 군사대국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언론의 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마치 과거 ‘치안유지법’을 연상하게 하는 ‘공모죄’ 법안을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일합체적 군사동맹을 수치로 느껴오던 일본사회가 중국이 굴기하면서, 아베 정권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오히려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MD 체계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을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가공할 미래의 무기를 구상하고 있다 한다.
아베 정권이 온 일본국민들을 공포에 몰아 놓으면서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미국과 연합하여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선제 공격후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한 예비훈련인 셈이다.
더 나가서는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봉쇄하면서 옛 대동아 공영권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는지도 모른다.
중국, 사드를 자국 위협용으로 파악
세 번째는 중국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에 관한 것이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서 군사대국화하고 국제정치에서도 미국을 압도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국이 중국에게 상당한 군사적 실력행사를 할 것으로 중국지도부는 항상 긴장하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남중국해의 어느 지점에서 미국과 국지전적인 군사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가운데, 당연히 북한의 핵무장이 가장 위험한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X-band의 기능이 중국의 군사전략을 탐색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선발적 조치라고 파악한다.
중국은 핵전략에 관한 한, 그 동안 매우 절제하는 방어적 방식을 취하여 왔다. 미국이 핵탄두를 7000여 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반하여, 300대 수준으로 제한하여 상대방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보복 공격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풍 3호라고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3000 KM 안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중국에 접근하는 미군의 주요 군사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미일합체적 군사력의 증강에 이어 한국내 사드 배치는 명백히 중국의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중국은 북한핵에 대해서 ‘강고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층 강한 표현인 ‘심각한 불만과 강고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더구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여러 번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주도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매우 분노하였으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대국답지 못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은커녕, 한국내 반중 감정까지 야기하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경제보복조치를 통해서 한국정부에게 사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제재의 수위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드를 철수하지 않는 한, 중국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또 중국 인민들에게는 한국이 적성협력국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게 함으로써 한국상품의 중국시장 접근에 큰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중국은 제한적 방어개념의 핵전략에서 공세적 주도개념으로 전환하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동풍 4호를 실전배치하고 향후 수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사드배치, 국내 절차 따라야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
수구적 세력의 일부에서 사드 배치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준하여 미군이 배치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잘못된 주장이고 매우 자해적 발상이다.
우선 상호방위조약에 준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의 절차와 과정을 당당하게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인 가운데 긴박한 유사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배치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위에서 누누이 설명하였듯이, 사드 배치는 단순히 군사기술적인 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전략적 균형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정학적 조건에 일대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주권적 행위가 개입되어야 만 한다.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주권적 통치적 판단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진행을 당연히 보류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일정이었던 2017년말 배치계획을 앞당기어 마치 도둑고양이가 생선을 훔치는 듯 지난 3월 한미군사 훈련과정 중 일방적으로 한국 땅에 반입을 시킨 후, 차기 정권이 혹시나 무효화시킬지 염려한 나머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4월말에 군사작전을 실시하듯 성주에 배치를 감행하였다. 이 당시 성주군민들을 적군처럼 상대했다.

미국내 의회 보수파와 펜타곤 그리고 로마시대의 총독부를 자처하는 미태평양 사령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첫 째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속국이라는 메시지이다. 두 번째는 새로 등장하는 개혁정부를 미국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핵심동맹인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천명이다.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해야
이제 새로이 들어 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둘러 싼 현안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단순히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핵심과 본질에 다가서야 한다.
우선,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만의 하나, 미국과 맺은 MD 편입의 가서명이 근거라면, 새로운 정부에게 인수 인계되지 않은 가서명은 무효 임을 선언하고 자주국방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MD에 편입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며 반드시 자주적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MD에 비밀히 가서명을 추진한 모든 인사들을 밝혀내고 처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행인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경위를 밝히고 이를 추진한 행위자들을 밝혀내야 한다.
더 나가서 이를 기화로 50년이 넘은 미군지위협정( SOFA)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전작권을 시급히 반환 받아 자주국방, 주권외교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초를 분명히 하되, 서로의 이해가 명백히 충돌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주권국가로서 분명하고 단호할 때만이 한미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진정한 우방과 동맹으로서 굳건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한미협력 관계 속에서만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해 진다.
한국은 이제 50년 전의 나라가 아니다. 세계인들이 우러러 보는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선도국가들의 깃발이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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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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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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