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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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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2- 15:26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반입했음. 탄핵 국면 중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임. 
-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음.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함.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했음. 
-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강행함.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정책과제

① 사드 한국 배치 철회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함. 소성리 부지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함.
-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와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함. 장비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소성리 부지 현장 조사도 필수적임. 진상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함.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사드 레이더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를 뒷받침하도록 작동할 우려가 큼.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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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닷컴’ 중국의 성난 사드 민심, ‘솽스이’ 한국기업 성적표 좌우  – 올해 한국기업, 관련 마케팅 행사 거의 없어 – 온라인 판매 위주라 영향 받지 않을 것 낙관도 – 사드로 한국해외직구시장 실적 2분기 28.9%감소 블랙프라이데이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쇼핑 축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매우 중요한 날인 ‘솽스이’가 다가옴에 따라 사드배치로 멀어진 중국 민심이 한국기업 매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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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0/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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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에 유사, 중복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가중시킴.
  • 개인정보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고 조사권,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 권한도 부족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산업진흥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음. 중복규제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5. 30. [200708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2017. 12. 8. [201073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2018. 3. 5. [20123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15] 정부조직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와 감독기능 일원화 및 위상 강화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나 본격 심사되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법까지 포함하는 법제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입법과제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규정 통합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 지위 공고화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 통합하고 위상과 독립성 강화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며 예산, 인사 독립성 부여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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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사드 반대 행동

 

사드 반대의 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7년 2월 18일 (토)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도, 국회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집중 행동의 날! 함께 평화를 외쳐요. 

 

  •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 원불교 평화법회
  •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앞 : 결의대회 <롯데는 부지 제공 거부하라!>
  • 오후 3시 30분, 광화문 광장 : 사드 한국 배치 저지 결의대회
  •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수, 2017/02/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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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 명의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1차 반입한 지 1년. 한반도에 봄이 왔지만 소성리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에서 싸운 성주와 613일째 촛불을 든 김천,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원불교의 진밭평화교당, 그리고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임시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고, 부지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부지공사 강행을 위해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마을 전체에 배치했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정세에 발맞춰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봄과 함께 소성리에도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114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IG4TdTlrA9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4/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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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이나 기업의 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함. 최근에는 BMW 차량의 연쇄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BMW는 부실·늑장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음.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클 뿐 아니라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원을 통하여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움. 이에 불법행위의 가해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영업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됨.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함. 특히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6. 1. [20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등 16인) 
  • 2016. 7. 26. [2001183]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등 46인)
  • 2017. 2. 2.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 2017. 11. 30. [2010484]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9인) 
  • 그 외 소비자, 불공정행위, 증권관련 등 다양한 집단소송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있으나 발의 이후 실질적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없음. 

3) 입법과제

①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중 일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자에게도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도록 함.
  •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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