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인터뷰]다시, 검찰 개혁을 말한다
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 주(11/26)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https://goo.gl/CEGB16).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집행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16아12523)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113명, 말 그대로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2년 전인 1994년부터 판매됐고, 정부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공식 확인 한 것은 5년 전인 2011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진 집단이나 개인은 없다.

▲ 고 김윤후 군, 2011년 생후 15개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
정부 ‘살균제 유해성 확인’ 5년 지났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는 2013년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관계자와 옥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인물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다. 옥시로부터 실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16년 5월,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재판을 참관하며 사건의 맥락을 다시 구성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울대 교수의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을 보도한다. 전문가 집단이 자본의 탐욕과 결탁할 경우 어떤 재앙을 낳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의 보고서”…이들은 왜 주요 데이터를 누락했나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규명한 실험 보고서에 대해 한 교수는 “학부생 텀페이퍼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연구팀은 옥시로부터 의뢰받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데이터를 누락하고, 중요한 사진을 삭제했으며, 자의적으로 결론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옥시는 서울대에 어떤 요구를 했는가?

서울대 교수의 눈물…재판정의 이전투구
검찰은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저는 그간 쌓아온 명성과 실력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인정받던 학자에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예전처럼 제 일만 하는 관성에 젖은 과학자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조명행 교수 최후 진술 중

하지만 조명행 교수는 자신이 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오히려 증인으로 나온 제자가 위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 교수의 제자는 조 교수가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면 전환’에 성공한 옥시, 그리고 5년의 침묵
교수의 주장이 맞든 제자의 주장이 맞든, 옥시는 2012년 당시 서울대 연구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보고서를 확보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집단 사망 피해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론을 ‘서울대’에서 얻은 것이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수습은 중단됐다. 검찰은 과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소 중지를 결정했고, 민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조명행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9월 29일 예정돼있다.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옥시 본사의 개입 여부, 정부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취재: 김새봄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북한에 있는 김련희 씨의 가족들이 CNN을 통해 김 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촉구했다.
CNN은 9월 24일 오전 평양에서 김련희 씨의 딸과 남편을 취재한 영상과 그 영상을 보고 오열하는 김 씨 모습을 방송했다. CNN은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나를 북으로 보내주오)을 인용해 김련희 씨가 간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과정과 브로커의 권유로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과정,, 그리고 북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결국 간첩 혐의를 받게된 과정을 보도했다.
김련희 씨의 딸 리연금(21세) 씨는 CNN 보도에서 “왜, 왜, 왜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되풀이해 물었다. 남편 리용금 씨는 아내에게 ‘부모와 딸, 남편,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CNN은 아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녹화하면서 남편 리 씨가 여러 번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CNN은 평양에서 김련희 씨 가족을 인터뷰한 영상을 한국에 있는 김 씨에게 보여주고, 다시 김련희 씨의 영상을 북의 가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김 씨 가족의 TV 상봉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김련희 씨는 9월 24일 뉴스타파에 “CNN 기자가 북한 가족들을 보여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인터뷰 후 이틀 동안 앓아 누웠다”며 4년 만에 겨우 가족들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된 안타까움과 충격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북한 당국이 CNN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최근 대외 창구를 통해 김련희 씨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은 23일 한국이 “김련희의 호소와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그의 공화국에로의 송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김련희를 본인의 강렬한 호소대로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통일부는 9월 22일 ‘김련희 씨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씨가 탈북과정에서 자유 의사를 밝혔으며 그 조사과정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런 입장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나온 정확한 입장인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김련희 씨가 탈북자 대열에서 이탈해 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동료 탈북자 취재를 통해 밝혔다. 또한 대구 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도 2015년 5월 18일 김련희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와 재입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련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 중
북한이 김련희 씨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왔고 뉴욕타임스, CNN 등 유수한 외신들이 김 씨 문제를 잇달아 보도함에 따라 김 씨 문제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확대돼 가는 양상이다. 국제 여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기존의 도식적인 입장을 고집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던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태도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가 논문 ‘중복 게재’ 행위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운열 교수는 2004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핵심 내용을 1년 전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논문 중복 게재를 인정했다.
최운열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한국증권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증권학회지>에 제자 정 모 씨 등 2명과 함께 공동저자 형태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제목은 ‘인지행위적 재무론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 분량은 참고 문헌과 요약을 빼고 17쪽이다. <증권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지정돼 있다.
최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자신이 1년 전 서강대 교내 학술지인 <서강경영논총>에 실은 ‘한국주식시장에서의 처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논문을 대조한 결과, 2004년 논문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5쪽 가운데 80% 정도가 2003년 논문과 일치했다. 표본 조사 집단의 내용과 도표가 같았다. 또 4장 ‘연구결과’ 역시 도표를 포함해 절반 가까이 이전 논문과 동일했고, 5장 ‘결론’에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도 이전 논문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이전 논문에서는 가설에서 “실현이익비율은 실현손실비율보다 클 것이다”를 2004년 논문에서는 “전체기간동안 PGR은 PLR보다 클 것이다.”로 하는 등 실현이익비율(PGR)과 실현손실비율(PLR)의 표기 방식을 달리했다. 또 주식시장의 ‘상승장’을 ‘상승추세’로, ‘하락장’을 ‘하락추세’로 바꿨다. “자주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를 “자주 매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로 바꾼 문장도 있었다.
최 교수는 이처럼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꼈지만 2004년 논문 어디에도 이전 논문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 문헌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용 없는 논문 대 논문 간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금융학회가 2007년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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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복게재의 금지)한국증권학회 연구윤리규정
①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회에 접수된 투고논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최 교수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인용이나 출처 표시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사실상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인정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에서 정년 퇴임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타파는 어제(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발표된 박경미 교수가 제자의 석사논문을 인용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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