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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량 중 미세먼지(PM)의 국내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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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량 중 미세먼지(PM)의 국내 배출원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15:50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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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가 곳곳에 생겨났습다.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도심 곳곳에서 미세먼지 쉼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세먼지쉼터’가 필요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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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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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석탄화력발전소 대선 후보 대부분 반대

강릉 석탄화력발전소 대선 후보 대부분 반대

최악의 미세먼지를 유발할 강릉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미세먼지가 몰려옵니다. 2017년 봄의 화두가 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공기를 뒤덮고 암 등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환경관련 단체 뿐 아니라 모든 언론 매체들이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보도를 연일 진행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문제는 이미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 중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정부 조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진행하고 있음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얼마나 지역주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지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국회의 기후변화포럼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한다!」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한 영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가 석탄발전 폐쇄를 결정한 영국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G7국가 중 6개국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개발과 계획을 중단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전력을 투자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는 보도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개발업자들의 편을 들어 경제적 편익이 많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당일 제시된 「석탄발전소 대체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추정(고려대 조용성)」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향후 착공/건설할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져올 각종 편익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강릉남부권(강남동/강동면/옥계면 등)의 중심인 안인에 설치되어 대규모의 발전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은 결국 강릉남부권의 국제적 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관광/문화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강릉시 전체의 경제적 생존까지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이후 강릉시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릉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를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건설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적 미래가 아님이 확인되고 증명 되었습니다. 이미 퇴출되고 있어 사양산업인 석탄발전소를 지역발전이라고 유치하여 30년∼40년 이상 가동하는 것이 결단코 강릉시 경제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대선후보들까지 나서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 계획 중단 등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만 강릉시민께 호소 드립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최명희강릉시장과 조영돈강릉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 백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합시다. 미세먼지라는 죽음의 원인을 걷어내고 경제/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 22만 시민의 미래와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강릉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시민의 참여로 위대한 강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7. 4. 17.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 강릉시민행동, 강릉환경운동연합, 남항진 번영회, 남항진 주민회, 노동당, 녹색당, 대한성공회 강릉교회, 더불어민주당, 민중연합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시지회, 정의당,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목, 2017/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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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적금융기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 촉구 선언문 발표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토론회 개최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석탄발전… 투자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
2018년 10월 1일,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한국 공적금융기관들에 국내외 석탄발전에 더이상 투자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국내 금융의 석탄투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문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제 2회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채택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6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중단을 위한 환경단체 공동선언문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석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자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에는 시민들 뿐 아니라 정부 · 지자체 · 기업 · 은행까지 동참했다. 프랑스(2021년), 영국(2025년) 등 현재 23개 이상의 국가와 지방정부가 늦어도 2030년 경에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움직임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통해 현재 28개 정부, 18개 지방정부, 28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기금은 수년 전부터 석탄 산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고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은 공적 금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권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영국), HSBC(영국), 도이체방크(독일), 씨티은행(미국), AXA(프랑스) 등 서구 금융계의 정책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이 석탄투자철회 정책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900여개 기관이 6천5백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투자철회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2008년 이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했고 지금도 그 중 7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력의 43%를 석탄으로 생산하였고, 2030년에도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석탄 소비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과 인도까지도 석탄을 줄여가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은 가히 ‘석탄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 역시 앞다투어 석탄발전 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0년간 무려 9조 4천억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제공하며, 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의 ‘돈줄(스폰서)’을 자처하고 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 석탄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전 지구적 재앙이며, 현재 계획된 석탄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지구적 재앙을 초래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중심에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공적 금융기관들은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앞다투어 돈을 대고 있다. 국민연금 등 7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10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 제공한 자금 역시 약 9조 4천억원에 이른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는 고통이나 온실가스 증가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금융기관들은 석탄에 대한 투자가 돈이 된다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자산이 되어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금융그룹들이 탈석탄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좌초자산이 되어 재무적 위험을 안길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신규 금융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1.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1.5도 목표를 내부 투자규칙에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라.
      1-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이나 오일샌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투자 규칙을 마련하라.
     1-2. 특히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초초임계압(UCS),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는 아임계 발전소에 비해 10% 정도 개선되는 것에 불과하며 가스발전보다 100배 가량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1.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은행 등 국내 석탄발전소에 금융을 지원했던 민간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내규를 강화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3. 공적 금융과 민간 은행 모두 국내외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맞춘 연도별 목표를 설정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라.

2018. 10. 1.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8/10/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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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가스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강알칼리성 침출수 무단 유출 즉각 중단! 주민피해, 환경오염 상관 않는 오염물질 배출 피해,...
화, 2019/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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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스콘 공장 인근 의왕署 암질환자 추가 발생.."청사 긴급 이전" (서울신문)

최근 암질환자가 집단 발병한 경기 의왕경찰서에서 암질환자 1명이 추가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의왕경찰서에서 발생한 암질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서 직원들은 경찰서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스콘 공장에서는 하루에 600~1000t의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경찰서 건물 속으로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아스콘 공장 가동 시 불완전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다핵방향족화합물(PAHs) 에는 ‘벤조피렌(1급)’ 등 발암물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21115606266?d=y


목, 2016/1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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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습니다.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하철 호선별 평균농도>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7/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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