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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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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8:30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지난 5월 23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주도 GMO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농진청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여는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세우 대표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진청에서도 모내기를 시작했다며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진청이 유전자조작 모를 심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의 해결을 호소하고자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GMO반대전국행동의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구속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며 “GMO 작물재배 금지의 법제화만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을 한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진지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GMO의 사료화를 방관하고 있”으며 “ GMO는 농업의 대규모 단작생산을 통해 농민들을 기업에 종속시킨다”며 GMO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GMO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문제와 현행 GMO표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를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레생협연합회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농진청 GMO시험재배지 앞에는 GMO시험재배를 위한 천막농성이 4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며, 각 국의 정부는 민간의 GMO연구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보수정권의 농정적폐,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하라!

농진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 – 안정성평가 완료 20건 –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의 전 단계인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주도 GMO 개발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2. GM작물 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현재, 농진청에서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는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이다.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부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서라도 GM작물을 상용화하겠다는 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GMO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GM작물의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과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3.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식용유를 만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율을 높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역할은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GMO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GM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2017년 5월 23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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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수, 2015/1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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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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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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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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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안내용_30주년행사-11-719x675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한살림 생명평화축제 (한살림 30주년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날짜 : 10월 29일(토)

장소 : 서울광장 (시청역)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지역살림의 기치를 담은 전국 통합 가을걷이 행사를 통해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회원, 시민들에게 한살림 30주년의 의미를 나눌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살림 물품판매와 시식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체험하는 밥상살림관, 논살림과 식생활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실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농업살림관, 식량자급과 GMO 등 한살림의 주요 사회의제를 중심으로 전시한 생명살림관, 연대와 돌 봄 등 한살림이 지역과 소통하고 있음을 소통하는 지역살림관이 운영됩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감 상과 물품 직거래,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참석한 한살림 식구, 시민들이 함께 즐 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한살림 30주년 기념음악회’도 열립니다. 기념음악회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감상하고, 전국에서 모인 한살림 조합원 300명이 만든 ‘한살림 300인 합창단’의 노래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회원, 활동가, 실무자가 함께 자연과 농촌, 생명,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까지 느끼고 나눌 수 있는 ‘한살림 생명 평화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금, 2016/10/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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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소식지 552ȣ 23면 생산지에서온그림편지

[생산지에서 온 그림편지] 

마늘 손보느라 바쁘구만, 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그 빗속에서 용케 마늘밑이 들었구만이라우.”

“올봄은 비가 자주 온께, 마늘 양파농사 물 걱정 안하고 넘어간다 했더니 비가 흔한 것도 큰일이구먼.”

“그래도 안골 밭은 물 빠짐이 좋응게 이나마 마늘밑이 들었지라잉~. 한 며칠 가문께 일하기는 좋구먼유.”

“요맘때면 보리 베어 탈곡하고 마늘 양파 캐라고 하늘이 좋은 날을 주신께 농사꾼은 부지런히 일해서 거둬들여야 되는겨.”

“맞소! 맞어! 우리 영감은 옳은 말씀만 딱딱 골라 한당께요.”

 

552호_2면_마늘_02

 

“그란디 우째서 고양이하고 닭들이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겨? 임자, 오늘 요것들 밥 안 준 거여?”

“우째 나만 이집 주인네이겄소? 아침내 밥하고 집안 쪼깐 청소하고 이제 마늘 손보느라 바쁘구만, 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아따! 이 사람 보게. 나도 아침 일찌거니 논에 가서 물꼬보고 왔구먼 그럴 새가 있당가. 내 자네 고생하는 줄 모르는 거 아니네. 에헴! 저그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올라네.”

“또 어딜 갈라고 그라시오? 술 좀 앵가니 드시쟤.”

 

우리 아짐, 아이고! 영감님하고 오순도순 하려 했는데 혼자 마늘일 하시네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농번기에 고양이도 옆에서 ‘야아옹’ 하품만 하고 있고 “누가 내 속 알어, 누가.” 푸념 속에 마늘이 다듬어져 동글동글 쌓여갑니다.

 

김순복님은  해남  참솔공동체에서  단호박,  양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놓치 않았던  미술에  대한  꿈을  딸들이  보내준  스케치북과  색연필로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농부와  농촌이 어울어진 풍경을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과 그림으로 옮깁니다.

수, 2016/06/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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