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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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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8:30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지난 5월 23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주도 GMO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농진청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여는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세우 대표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진청에서도 모내기를 시작했다며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할 농진청이 유전자조작 모를 심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의 해결을 호소하고자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사회를 맡은 GMO반대전국행동의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구속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며 “GMO 작물재배 금지의 법제화만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일갈하였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을 한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진지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GMO의 사료화를 방관하고 있”으며 “ GMO는 농업의 대규모 단작생산을 통해 농민들을 기업에 종속시킨다”며 GMO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GMO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문제와 현행 GMO표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를 비롯한 GMO반대전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두레생협연합회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농진청 GMO시험재배지 앞에는 GMO시험재배를 위한 천막농성이 4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며, 각 국의 정부는 민간의 GMO연구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보수정권의 농정적폐,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하라!

농진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 – 안정성평가 완료 20건 –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의 전 단계인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주도 GMO 개발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2. GM작물 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현재, 농진청에서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는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이다.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부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서라도 GM작물을 상용화하겠다는 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GMO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GM작물의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과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3.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식용유를 만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율을 높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역할은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GMO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GM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2017년 5월 23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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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쌀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2위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중이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국이다. 많은 양이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가공은 합법이라 식용유, 맥주, 과자, 모든 것에 GMO가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 농산물도 한국과 가격차이가 점점 없어져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는 더 많이 찾게 된다. 수입농산물을 싸게 먹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에는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질이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게 된다. TV에서는 멋진 남성 쉐프들이 화려한 먹거리를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우기 다반수이다.

식량주권과 페미니즘 –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구성 중 여성농민은 50%이상이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의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연관이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씨앗은 화덕에 매달아야 하고, 어떤 씨앗은 새가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창고에 넣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여성노동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자들이 음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원했던 것이 과연 GMO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에코페미니즘은 다른 말 걸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써 화폐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에서 시작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반다나시바와 동행한 적이 있다. 그 때 과연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물었었는데 반다나시바의 답변이 인상깊었다. 변화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혁명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TPP가 뭐라던,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을 하나 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먹거리와 관련한 활동에 여러가지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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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 시골, 대안, 청년, 공동체, 다양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결혼을 하고 싶은 농촌 총각, 억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농부,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시골살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명랑시대는 출발했다. 처음에는 ㄱ청년귀농귀촌을 하자고 모였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모임 형태로 시작했다. 이미 귀농한, 귀농하고 싶은, 실패한,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모여 어떤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시골 판타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노동력’으로써 이해된다. 정작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은 시골에 땅 한 평 살수 없는 형편인데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구조이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농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는것, 여러가지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원 없이 놀고 또 고민을 나누는 것.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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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하는 청년- 귀농귀촌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들은 유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청년의 특성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귀농귀촌을 2번, 3번 시도한 청년들을 농담삼아 재수생, 삼수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직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네트워크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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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시골살이

군수는 애를 일곱 나으면 집을 준다며 귀농을 홍보한다. 이런 관점은 시골에 특히 비혼 여성이 내려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준다.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문화 뿐 아니라,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귀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이다. 동네일도 많이 시키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온 위험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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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자가 던진 질문들을 안고 그룹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집밥 미디어의 한계, 집밥 페미니즘의 가능성, ‘시골’이란 대안을 꿈꾸기 전의 ‘판타지’, 시골에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어려움과 걱정이 존재, 생태적인 삶, 여유로운 삶, 한 편으로는 시골로의 도피?, 귀농귀촌은 가치중심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 농촌에서의 ‘자립’과 도시에서의 ‘주체’, 자립의 룰은 뭘까?, 농촌에서 ‘가정’을 꾸린 순간 자립의 의미는? 농사는 오로지 호낮, 농촌에서 주체로서 여성이 자립하려면 도시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도시도 힘들다, 자립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무한히 불가능하거나, 자족적이거나…

이번 생애는 망했다 망했어 싶어서 절망스럽다가도 그럼 지금 당장 뭘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흔들 하던 시간. 반GMO 기자회견에 피켓하나 들고 서 있는 일, 지금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 하나를 심는 일, 친구들과 커피수다 떨면서 먹거리 문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일, 그 뭐든 괜찮으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요. 물론 함께면 더 좋고. 다음시간(10월15일)에는 개발주의와 가부장제를 키워드로 황윤님과 나영님을 모시고 고민을 이어가려 합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월, 2015/10/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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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문의 : 031-411-6150

금, 2017/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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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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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사회정책연구센터 _ 르포 읽고 쓰기 모임]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르포.
삶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기록문학의 매력이죠.

좋은 르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고 쓰기’입니다.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달에 한 편, 총 네 편의 르포를 써야 합니다.

각자 써온 르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고쳐 쓰면서 집단적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네 권의 책, 네 편의 르포, 측정할 수 없는 보람이 남을 것입니다.

기간 : 8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2회 각자 써온 르포 읽고 평해주기 (수정본 공유)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참가신청 : http://goo.gl/forms/q0FWBJdx8J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커리큘럼

1차(8월31일)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2차(9월14일) ‘나의 노동’ 르포 써오기

3차(10월12일)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4차(10월26일) ‘일하다, 아프다’ 르포 써오기

5차(11월9일) 그의 슬픔과 기쁨 (정혜윤, 후마니타스)
6차(11월23일) ‘다른 이의 노동’ 르포 써오기

7차(12월7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8차(12월21일) ‘자유 주제’ 르포 써오기

* 신청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글쓰기 기법 등 이론 수업이 없습니다. 르포 전문가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르포 읽고, 쓰기 모임>은 비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금, 2015/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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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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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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