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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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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14:45

5.9 대선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돈 봉투 감찰 지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사 ▴윤석열 검사의 서울지검장 임명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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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고, 19일에는 5당 원내대표와 만나 협치와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치는 의회의 입법없이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도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 초기 활동에 대한 조선일보 분석의 핵심은 ‘국민 지지율 60%가 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분석이다.

5/9 대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파 후보가 몇 달 전부터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맞이한 최초의 선거였다.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도 월등히 앞섰다. 그렇기에 당적 일체감이 높았고, 경선 후유증이 적었고, ‘취임 100일 플랜’ 등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기 용이했다. 최근 우리가 목도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그 결과물이다.

2004년 4대 개혁입법은 왜 실패했는가

오히려 문제는 ‘100일 이후’이다. 100일 이후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04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3월 12일 한나라당-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음’을 믿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한다. 이후 ‘민심의 역풍이 분다. 그 에너지로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원내과반 정당이 된다.(*총의석 299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이었다.)

2004년 총선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민주파 정치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한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과반 미만’ 의석이었기에 ‘한나라당 때문에 안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다. ‘남 탓의 정치학’과 ‘핑계의 정치학’이 통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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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민주파는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의회 다수파가 됐지만, 개혁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행정부도 잡고, 입법부도 과반을 차지하게 되자 더 이상 핑계꺼리가 사라진다. 이제 온전히 ‘실력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의제는 4대개혁 입법이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이다.

2004년 그 해 겨울, 국회는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싼 내전을 치뤘다. 국회는 몸싸움과 욕설로 뒤덮였다. 당시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개혁’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즉, <개혁 VS. 민생>의 프레임을 짰다.

4대개혁 입법은 결국 실패했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를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리고 최근 열성적인 문재인 지지자들 일부가 진보언론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와 직결되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와도 직결된다.

반대파 집결시킨 요란한 개혁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4대개혁 입법은 3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한경오프(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 모두 틀렸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옳았다.

국가보안법같은 ‘개혁이슈’가 아니라 ‘민생이슈’를 전면에 내걸었어야 했다. 개혁이슈는 속된 말로 운동권 출신들이 좋아하는 이슈였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물과 울분을 달래주는 이슈가 아니었다. ‘국민들을 위한 아젠다’가 아니라 ‘운동권을 위한 아젠다’였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고학력 + 메이저 캠퍼스 중심’이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먹고 사는 것은 그다지 아쉽지 않은 ‘고소득 + 중산층’이 된다. 4대개혁 입법의 오류는 본질적으로, ‘고학력 + 중산층 + 민주화 운동 세력’이 낳은 자기만족적 패착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입장이 1/3, 반대 입장이 1/3이고, 나머지 ‘관심없다’가 1/3이었다.

2004년탄핵몸싸움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보법 폐지법안을 단독상정하려는 여당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media.khan.kr/)

둘째,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4대 개혁입법은 오히려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국민들은 관심 없는 아젠다였고, 반대파는 결집시켜줬다.

①국가보안법은 한국전쟁의 경험과 분단을 중시여기는 보수 유권자 전체를 민감하게 자극했고 ②과거사법은 한국전쟁과 연결된 보훈단체들을 자극했고 ③언론개혁법은 조중동을 단결시켜줬고 ④사립학교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목소리가 큰 이권집단인 학교-이사장-교장을 자극했다.

4대개혁 입법을 통해 보수유권자-보훈단체-보수언론-사립학교 이사장이 연대할 수밖에 없는 ‘반(反) 노무현, 반(反) 열린우리당 통일전선’을 구축해서 ‘선물’해준 꼴이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빠져나왔어야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다. 과반 집권여당이 쎄게 밀어붙이자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개정 의견을 밝혔다.

국보법 7조는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할 때, 핵심조항이 바로 7조이다.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책을 소지하거나, 봤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것도 7조에 근거한다. (*이적표현물은, 민중가요 노래책, 전태일 평전도 포함된다.)

열린우리당 152석 중에 108명은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이들 108명은 ‘개정’은 안되고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민주당(=열린우리당)의 왼쪽’을 자임하는 노회찬-심상정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역시 폐지만이 옳다고 강변했다. 진보언론도 대동소이했다.

열린우리당 초선 108명은 워낙에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했기에 ‘백팔(108)번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혹은 ‘열린우리당 탈레반’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약 90%는 7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7조+알파’ 수준에서, 국보법 개정 합의를 했었다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김부겸 의원같은 분은 용감하게 ‘개정’에서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대선TV토론에서 여전히 ‘폐지론’을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를 보며, “아직 2004년에 머물러 계시는구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실패한 개혁

논의를 정리해보자. 4대개혁 입법은 왜 실패했나?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아젠다 셋팅’에서 실패했다.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있는’ 이슈가 아니라, ‘운동권(출신 국회의원들)이 관심있는’ 이슈를 추진했다. 이들은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민심을 무시한 오만함이 있었다.

둘째, ‘개혁파, 다수자 연합’을 만들어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반대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줬다. 역시 ‘아젠다 셋팅’의 실패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셋째, 초기 아젠다 셋팅이 실패했으면, 민심의 흐름을 읽고 ‘개정에서 합의하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 선명성 과시에만 혈안이 된 (운동권스러운) ‘포지셔닝 정치’를 일삼는 108번뇌-탈레반-진보파들에 의해서 타협국면 및 국면 전환 시점을 놓쳐 버렸다.

나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한번 패배는 병가의 상사”(一勝一敗 兵家常事)”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한 것을 성공했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거꾸로 한번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벤쳐-스타트업 창업 분야에서는 ‘실패학’을 존중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실패에서 배운다. 정치에서도 <왜 실패했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위의 3가지 결론을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아젠다 셋팅’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있는 아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있는’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아젠다 셋팅 단계에서부터 유념해야 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소수파’ 진보정당도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지지율 6% 진보정당은 진보성향 유권자 30%만 찬성하는 이슈를 해도 (속된 말로) ‘남는 장사’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자나깨나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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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반 성적은 매우 좋다. 개혁의 열기는 높고, 여론의 지지도 높다. 그러나 초반의 조치는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상징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강하다. 개혁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며 항구화하려면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개혁을 위한 다수파의 확보, 여기에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정치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선후경중(先後輕重)을 잘 가리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슈-분쟁-갈등도 ‘제한된 자원’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80년 5월 광주,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죽음, 학살자에 대한 분노, 증오심, 독재타도, 그래서 반대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했던, 80년대스러운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의 오류와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운동권 출신이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 ‘처음으로’ 뺏지를 달았을 때, ‘모든 처음’이 그렇듯이, 서툴렀고, 의욕이 앞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악의 무리’가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체적인 지형지물을 살피기보다 환호하는 우리 편에 도취되어 너무 앞질러갔다. 게다가 운동권들의 존재적 기반은 예나 지금이나 ‘고학력+중산층+소득 상위 10%’이다.

‘희생양’을 찾지 말자. ‘남 탓’을 하지 말자. ‘핑계’를 대지 말자. 진영론에 기반한 ‘희생양의 정치’, ‘남 탓의 정치학’, ‘핑계의 정치학’은 ‘민주정부 3기’의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는 지름길이다.

정치는 본래, 주어진 모든 제약조건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명(召命)을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주껏~ 잘해야 하는 것이다.

핵심은 결국, 아젠다 셋팅이다. ①국민들이 삶에서 고통받는 것이되 ②‘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중요한 핵심이 반영된다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단계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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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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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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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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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목, 2016/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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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상민 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 사적 사용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3년과 2014년 김 의원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신고한 서울시 중구 중림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대 커피숍과 제과점, 식당, 마트 등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내역이 ‘다과비’, ‘식대비’, ‘음료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다과비 항목 지출의 상당수가 중림동 아파트 인근에서 이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할○○’ 커피숍의 경우, 총 10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지출 비용은 건 당 6,000원~25,000원 수준이다. 이 커피숍의 음료와 제과 메뉴의 가격대는 4,000~7,000원 선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파리○○○’ 제과점에서도 총 22차례 정치자금 결재가 이뤄졌다. 결재 금액은 대부분 3,000~4,000원 수준으로, 혼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위치한 ‘햇○○’마트에서도 총 19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평일에는 2,000~3,000원 대의 소액이, 주말과 휴일에는 3만~7만 원 수준이 결재됐다. 자택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식재료 구입에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정치 자금 지출은 주로 김 의원의 지시로 보좌진이 필요 물품을 조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접촉한 김 의원의 한 전직 비서는 “(김 의원 자택에) 물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많았다. ‘파리○○○’(제과점)같은 곳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심부름을 하며 정치자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비서진 내에서는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가 됐을 정도로 공공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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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 6일 김 의원의 결혼식 당일에도 정치 자금이 지출됐다.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다. 당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이 정치자금 사용처로부터 약 50~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이크업 샵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식 전 김 의원과 배우자가 먹고 마시는 데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일부 오용이 있었다”며 사실상 정치 자금의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 측에 알렸고,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선관위 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선관위와 협의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식 당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에 정치 자금이 지출된 사정을 묻자 “비서진이 카드를 오용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잘못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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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측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적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구체적 조사 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2조) 위반에 해당된다

20대 총선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수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생 자원봉사단 대표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 정치인으로 꼽힌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6/03/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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