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단체/개인모집]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 시 : 10/22(일) 12:00-14:00
장 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준비물 : 파티 참가자들과 나누어 먹을 음식
참가비 : 2만 원
후 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문 의 : 02-735-7000 | [email protected]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참팟 69회 / 결선투표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
투표에서 1위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투표를 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서 언급된 '오래된 의제'입니다.
참팟 69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해 결선투표제가 지금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과제, 18세 투표권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NBn1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fCwg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492adlo6Y
같이보기
- [기고] 헌법은 "'유권자'의 1/3 이상" 규정했다 - 결선투표제가 위헌?…헌법 모독!
- [프레시안 결선투표제 좌담 ①] 결선투표 도입,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
- [프레시안 결선투표제 좌담 ②] "결선투표제 도입은 정언명령"
- [기사] ‘오래된 미래’ 결선투표제, 문재인은 왜 시큰둥할까
- [참여연대 성명]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팀)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③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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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
|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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