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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사망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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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사망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말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5:19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_경총 화평법 무력화 즉각 중단

사망자 1,181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아.. 경총은 '화평법' 개정 방해 말라

-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7087" align="aligncenter" width="499"]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24일) 낮 12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참사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2013년 정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을 ’악법‘과 ’악마‘라 운운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했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그마저도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와 국정농단 세력과 일부 언론의 저항으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093" align="aligncenter" width="500"]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뉴시스[/caption] 이러한 재계의 행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몇 달 동안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화평법 무력화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던 재계가,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경총은 뒤늦게 기업의 존폐를 운운하며, ‘화평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 물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과도한 등록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극심하며, 등록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담이 많아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하나의 물질당 등록 비용이 평균 1억 달한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평균 비용이 100만 원에서 670만 원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 없다.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제 이득만 챙기겠다는 뻔한 속셈이 보이는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사진_1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열린 '화평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 경총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opyright ⓒ 가습기넷 강홍구[/caption]   경총을 비롯해 재계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옥시RB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가해기업의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지금까지 어는 재계 단체도 이들 기업의 행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 규명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정상적이라면 재계는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 ○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의 빼앗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참사이고, 행정부의 총체적인 직무소홀이며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비롯해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을 끝가지 대변할 것이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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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라클피플사의 ‘은나노 스텝 고급주방세제’입니다. 너무 잘 닦이고 좋은데, 성분 표시에는 계면활성제, 알파올레핀계, 고급아민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채 과일을 씻어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고급주방세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 제품에 화려하게 표기된 문구만으로 다른 세제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거기에다 용도로 ‘야채, 과일, 식기 및 조리기구, 젖병, 완구 등 유아용품 세척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제품 표시만 보고도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해당 제품은 TV홈쇼핑과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제품에 뒷면에 표시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26%[고급알콜계(음이온), 슈가계(비이온), 고급아민계(비이온), 알파올레핀계, 베타인계] 향 등 7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성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제공해준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14" align="aligncenter" width="664"]스크린샷 2017-09-27 오후 7.30.45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제공 : 한국미라클피플사)[/caption]

계면활성제, 향으로 구성 성분으로만 표기하기에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채소, 과일 등 식품 뿐만 아니라 아기 젖병과 육아용품도 씻을 정도로 안전한 세제라고 하는데요.

팩트체크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로 식기는 물론, 채소나 과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일, 채소용 세제와 식기용 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15" align="aligncenter" width="437"]picture_22 ▲ 세처적제의 종류 (제공: 식약처)[/caption]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주방세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은 과일, 채소 등 식품 세정까지 가능한 세제이고, 2종은 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세척하는데 쓰입니다. 3종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장치 세척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종 세척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2종, 3종 세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1, 2종 세척제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3종 세척제는 산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복지부의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세척제 1,2,3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20종 성분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분으로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성분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 1종 세척제에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의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문의해주신 해당 제품은 채소, 과일까지 모두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관리 규제에 따라 1종 세척제에 허용하는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종 세척제'라 무조건 안전한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3816" align="aligncenter" width="670"]스크린샷 2017-09-27 오후 7.38.31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모든 건강 유해성 정보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물질의 인체 유해성 정보는 어떨까요? 각 유해성 정보에는 ‘자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성의 ‘자료 없음’은 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즉 안전성 확인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세척제 종별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물질들에 함량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용도별로 성분 함량 기준치 및 함량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각 물질들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의 경우에도 세척제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 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세척제 용액으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방세제 구입전에 제품 후면에 ‘용도’ 혹은 ‘품명’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첨부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_은나노스텝주방

[은나노주방] 피부자극시험 - KATRI

[은나노주방] 품질관리용시험성적서(비소, 납) 2016년 - KTR

[은나노주방] 품질관리용시험성적서 2016년 - KTR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한국미라클피플사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9/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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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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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단체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담당자 정미란 활동가에게 듣는 '케미포비아 탈출구 5문 5답'

Q.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 세계적으로 12만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개발돼 사용 중이며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도 44,000종이 넘고 신규화학물질도 매년 300종 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독성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규제는 사용금지와 함량 제한 표시 대상 물질 이외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화학 물질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최근에 요가 매트, 휴대폰 케이스 등에서 끊임없이 유해화학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독성물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는 “독성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과 독은 단지 용량 차이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독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산소와 물, 소금도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입니다. 다만,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해와 유용이 구분될 뿐입니다.  즉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량과 용도, 그리고 어떠한 제품의 형태로 인체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유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주의해야 할까요?

  •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생리대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 마다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를 보면 구체적인 향 성분 대신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향 성분이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자의 경우나, 어린이나 노약자 등 화학물질 취약계층의 경우 일부 향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해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향 성분을 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Q. 환경운동연합의 꾸준한 활동으로 생활화학용품 회사들이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환경운동연합은 전 성분 공개 캠페인을 통해 코스트코를 제외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의 ‘전 성분 공개’을 끌어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의 협약을 맺어 전 성분 공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일부 업체에 불과하지만, 전 성분을 제공한 기업과 그렇지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평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 기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전성분 공개 및 표시에 있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 화학생활용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연, 친환경, 그린, 무해 등의 표현만 믿고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뒤에 표시된 제품의 성분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 홈페이지(ecolife.me.go.kr)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성분, 건강 유해정보 등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제품을 구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 글은  10월호 <우먼센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수, 2017/10/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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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홈케어코리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109" align="aligncenter" width="500"]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가 판매 제품들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헨켈은 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와 세제 ‘퍼실 persil’ 등으로 생활화학용품으로 유명한 독일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헨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헨켈은 자사 브랜드인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이다.

지난달, 헨켈은 환경운동연합에 “제품들의 성분을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공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헨켈 홈페이지(http://www.henkelhomecare.co.kr) 상단의 해당 제품 브랜드 로고를 선택한 후, ‘제품 구매하기’ 영역에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10" align="aligncenter" width="606"]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헨켈이 파는 제품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제법 알려진 제품들로는 우선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배트(Combat)와 유럽주방세제 시장점유율 1위라는 프릴(Pril)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한국 시장에 들어와 인기를 누리는 섬유유연제 버넬(Vernel)과 변기 세정제 브레프(Bref), 샴푸인 사이오스(Syoss), 그리고 비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얼(Dial) 고체 및 액상 비누제품들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11" align="aligncenter" width="731"]파워젤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헨켈은, 여론이 악화되자 ‘상반기까지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이후, 또다시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지자, 헨켈은 상반기가 지나서도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정부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헨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헨켈은 다시 입장을 번복해 올해 내에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개 의사를 밝힌 지 10개월만에 , 헨켈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게 되었다.

헨켈의 전성분을 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인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 기업들은 시민들의 불신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처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기업은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만이 맹목적인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으며, 기업들을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진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성분을 공개해 주신 헨켈홈케어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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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유니레버코리아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mRngcQOMVg[/embedyt]

세계적인 비누 브랜드인 ‘도브(Dove)’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 초,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개 시점에 관해 묻자 유니레버 한국 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확인 불가’ 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유니레버는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레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니레버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 퍼센트)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레버의 이번 방침은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유니레버코리아는 즉답을 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본사 방침에 따른 국내 판매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 계획을 묻자,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을 공개하지만, 국내는 상황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4" align="aligncenter" width="550"]‘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를 요청했다.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제품의 향료 성분이 공개되는 즉시 환경운동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대신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의 제품 목록 요청에 유니레버코리아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에서는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향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섬유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향료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성 유발 향료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346" align="aligncenter" width="650"]racist-dove-ad-composite-650_650x400_61507808524-2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최근 유니레버는 흑인 여성이 옷을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도브’ 광고를 내놓았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공식사과와 함께 광고를 자진해서 내렸다. ‘인종차별’ 만큼 무서운 차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다.

사상 최악의 이중기준의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이다. 유럽에서라면 결코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품을 유럽 기업들이 이중기준을 악용해 한국에서도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결국 수많은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라 하는 유니레버코리아가 자칫 옥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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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10/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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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피해자들의 요구와 대책 담아 피해구제 특별법 속히 개정하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 사망 127건이 신고된 시점인 2013년 6~7월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실 문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 확정하고,당정 협의통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 사망 239건 신고된 시점인 2016년 4월20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문건, “검찰수사관련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 재이슈화 대비,상황관리 철저히 하고 예상쟁점 미리 검토할 것”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0월 20일까지 피해신고 5,872사망자 1265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되자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익표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막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하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건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으며 실제로 석 달 뒤 당정협의 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2016년,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벌제도입, 국가책임인정, 피해기금을 확대하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반쪽짜리 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얼마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을 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했다는 문건이 알려졌을 때,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랬을 것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들어5년여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정부와 국회의 활동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설마 그렇게 했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야당의 대책활동을 앞장서서 막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로 다루어질 이제야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참사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소속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 임하는 내내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당시 집권여당의 그같은 소극적 대응을 박근혜의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3년 6월과 7월에 박근혜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실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관여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 통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신고된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모두 401건이고 사망은  127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망 피해가 연 239건이 신고되고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와 가해기업들 가운데 옥시와 롯데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진행되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2016년 4월에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는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치의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막을 궁리’ 즉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익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반국민적인 행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6년 4월 당시 청와대의 방침 때문인지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인선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가해기업 고발과 수사 요구를 줄곧 묵살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앉혔다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 출신의 전희경 의원을 특위 위원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은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본사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적 관심을 비켜가게 했습니다. 국정조사과정에서 10여개 정부부처의 차관급들이 책임자로 불려나와 각종 책임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듯 하나같이 정부책임을 부인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만 가는 진행형 참사인 만큼 피해 규모가 넓고 가해기업 수도 많아 90일 간의 특위 활동만으로는 당초 특위가 목표로 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커녕 진상 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맘 때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 그 때까지의 희생자 수를 뜻하는 920배, 976배의 절을 올리고,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펼치며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처절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특위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후 당시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가해기업들로 하여금 피해기금을 내도록 협의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당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야당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에야 피해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의 특별법이 겨우 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감사원은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감사해 달라는 거듭된 시민단체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주 일부의 문건에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지침이 고스란히 이행된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13년 6~7월과 2016년 4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2013년 6월과 7월 문건에서 드러난 관련 당사자는 허태열 비서실장,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이고,  2016년 4월 문건 관련 당사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입니다.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도 전면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수석들과 부처 장관들 가운데 누가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논의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기로 결론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제안을 받았는지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다음달 11월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파도 파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함께 다룰 특별조사회위원회(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 명실상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도 올 해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기금에 정부책임이 추가되고,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했으며,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중대기업처벌법을 도입되어야 합니다. 5,872명… 2017년 10월 20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입니다. 이중 21.5%인 1,265명은 사망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이듬해 4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찾고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월, 2017/10/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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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국정부, 성분 규제완화 조치 철회해야"... 진상규명 등 관련법안 통과 호소 [caption id="attachment_18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6" align="aligncenter" width="59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41257_STD ▲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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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3개월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본 -20171113_115226 [caption id="attachment_185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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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월,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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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페브리즈_0

[caption id="attachment_185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 페브리즈_0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살균제 이후로 생활화학제품, 특히 탈취제 등 스프레이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특히 제가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인지라, 우리 아이들이 체육 시간 후 땀 냄새 베인 체육복 위에 페브리즈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페브리즈를 뿌리게 될 경우 섬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나 공간 등에도 분사되어 우려스러운데요. 페브리즈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페브리즈를 보면 ‘상쾌한 향’, ‘은은한 향’, ‘허브 향’ 등 다양한 향을 내세우며 제품들이 판매됩니다. 페브리즈를 선택할 경우 향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섬유 냄세 제거의  ‘섬유탈취제’와 공기 중 냄새를 없애주는 ‘공기탈취제’로 구분됩니다. 섬유탈취제의 경우 집안의 카펫, 커튼, 매트뿐만 아니라 직접 피부에 닿는 옷과 베개, 침구 등에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제품에 포함된 성분명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5219"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팩트체크가 (유)한국피앤지(P&G)에 페브리즈의 성분과 안전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어 "페브리즈 전성분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ebreze.co.kr)에 공개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샷 2017-11-14 오전 11.33.46

[caption id="attachment_185218" align="aligncenter" width="567"]▲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확인 결과 웹사이트에는 향료나 용도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공통으로 함유된 성분의 일반 정보와 특징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은 끝난 거 아닌가요?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00여 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12%인 55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살생물질은 유해 세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살생물제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브리즈에 포함된 살생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에 따르면, 피앤지에서 판매하는 45개의 섬유⦁공기 탈취제용 페브리즈를 확인한 결과, 살생물질인 ▲알코올, ▲구연산, ▲폴리아지리딘, ▲DDAC, ▲ BIT 총 5종이 포함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하지만 P&G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분 내용 가운데 BIT를 제외한 4종의 물질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IT는 살생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입니다. 더욱이, P&G 미국 본사 웹사이트에는 성분에는 BIT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 피앤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P&G 측은 “내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는 답변 후, 다음날 담당자를 통해 “최근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바로 보완하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페브리즈에 함유된 살생물질 중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이 3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물질인 ▲구연산과 ▲폴리아지리딘은 흡입독성 자료 없이 페브리즈에 함유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2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앤지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P&G는 올 초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협약에 따라 P&G는 내년 말까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시민에게 공개하는 자료가 다르다면, 기업이 공개하는 전성분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자발적 협약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성분이 빠지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를 넘어 법과 제도로써 전성분 공개를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만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전성분 공개’에 대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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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함께 1기 특조위 8개월 도둑질한 자유한국당은 자격 없다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는 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려 거리에 수북이 쌓인 11월 18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 시민들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4.16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331일째,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과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자"는 인권활동가 박진의 사회로 시작한 사전집회에서 행진차량에 오른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다섯 분의 추모식에 이어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남현철학생,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와대로 수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와 해수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국민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유가족과 650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강제 해산시키며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우리 가족들은 1700만 촛불항쟁의 중심이었던 이곳 광화문 416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없애버린 세월호 특조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특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매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299명의 국회의원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캠페인도 참여하고,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 모인 여러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곁에서 진실을 향한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길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진도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차량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같이 연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피해구제법도 늦어졌고 그나마 만들어진 법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가 방해하면 다시한번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야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색 리본, 노란 몸자보, 노란 옷 등 노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사회적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7"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진대열은 서대문역,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사에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와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 주호영, 심재철, 이완영, 김순례, 김진태, 김태흠, 한기호, 김재원, 정진석, 김정훈, 안효대, 원유철’ 등 12명의 이름이 적힌 전단을 구겨 자유한국당사로 던지며 “촛불의 명령이다 적폐세력 청산하라!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8"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진실방해 책임자 처벌, 적폐를 청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쟁취 11.18 범국민대회’에 합류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국민대회에 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9"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금 저희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회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정당들의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하고 ,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그리고 표결할 것이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이미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곧 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 만들어지면 정부도 협조하고 진상규명 될텐데 왜 보채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곧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만일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과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00"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까지도 위원구성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국회 본청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특조위 조사 기간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잡니다. 지금 우리가 법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8개월 도둑맞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8개월 찾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조위조사기간을 2년만 하자는 말을 한다면 또다시 2기특조위의 1년을 도둑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껴서라도 국회는 그 3년을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빠지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1"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한편 노동.농민.빈민.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8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국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모임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곤사회연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탄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일, 2017/1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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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KakaoTalk_Photo_2017-12-04-17-25-58

  가습기살균제, 치약, 생리대, 살충제 계란 등 최근 몇 년 동안 생활 속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은 물론,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이젠 시민들이 직접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을 선택합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 성분과 안전성 등을 업체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탈취제, 세정제부터 시작해 물티슈, 구강청결제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나 항균 필터, 벽지, 교육용 연기소화기 등 생활 곳곳의 화학제품들이 그 대상이었고, “머리가 아파요”, “아이가 미끄러졌어요”, “자주 사용해도 되나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 팩트체크에서 확인하세요

  지난해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102개 기업의 25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따라 업체가 답변을 해준 제품은 132건(5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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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용도별로는 ▲ 세정제(54건), ▲화장품 (35건), ▲ 방충제(32건), ▲ 탈취제(25건), ▲물티슈(17건), ▲ 방향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각 12건), ▲ 습기제거제, 치약(각6건), ▲ 표백제(5건) 순이었습니다.

제품의 형태별로는 ▲액체형이 82건으로, ▲스프레이형은 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위생 물티슈 뿐만 아니라 물체를 닦는 세정제 기능을 가진 ▲티슈형이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형태를 보더라도 액체형이 가장 보편적이며, 그에 비례해 팩트체크에 많이 문의된 제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로 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형으로 당연 스프레이였습니다. 스프레이의 경우 가스 추진제에 의해 분사되는 ▲ 에어로졸형(39건)과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 분무형(36건)으로 나뉩니다.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러로졸 제품의 성분이 그냥 분무되는 제품보다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살생물질이 포함된 대부분의 방충제 및 살충제가 에어로졸형 또는 훈증형으로 판매되고 있어 인체 위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는 국내 생활용품 선두업체인 ▲ LG생활건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제품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자동차 용품 전문 기업인 불스원(17건),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13건), ▲아모레퍼시픽(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11건), ▲ 애경산업(10건), ▲보령메디앙스(9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1~2개 제품의 요청을 받은 업체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팩트체크와 함께, 시민들이 이뤄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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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facebook.com/kfem.factcheck),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과 정부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들이 시민으로부터 요청받는 제품만이 아니라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2개 기업이 현재 판매 제품의 전성분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서’를 마련해 제도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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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나드, 애경산업 : 제품에 성분 표기  *산도깨비 : 공개예정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요청에 공개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책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 하는 일. 이 모든일이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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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올 한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해볼까요? npo_생활용품
금, 2017/12/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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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 대구시민에게 물었습니다.

- 2017년 대구환경연합, 팩트체크 활동을 소개합니다 -

작성 :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분과 활동가

2016년 10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스스로 안방의 세월호라 불렀습니다. 분명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안 죽어도 될 목숨들이 죽어간, 원통하고 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적 이슈에서 멀어진 지 정확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사라진 지금, 우리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6월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퇴출된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 중 4대강 대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에 관심이 많은 대상을 중심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자 천연 화장품 강좌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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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2회에 걸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_팩트체크” 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활화학제품” 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캠페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전성분 공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개월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특정 대중을 상대로 5개월 간 매주 1회씩 꾸준히 진행된 캠페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어 활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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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분포가 다양했고 거주지도 대구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설문대상 : 2017년 05월 16일~10월 31일 ○○누리 천연화장품 공개시연 계속참가자 -설문인원 : 10명 -참가자 연령 : 30대 ~ 60대 -설문방법 : 질문지법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100%로 나타났으며 참사 이후 본인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 또한 9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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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나타난 생활화학제품 관련 이슈 중 가장 우려했던 사건이 어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미응답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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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확정안과 관련하여 “대국민 전성분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가 정부부처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식보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공개, 제품용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부착하여 공개, 제품용기에 직접 기재하거나 전성분 설명서를 동봉하여 공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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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제보를 통해 들어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기업의 답변을 참가자들과 공유하였고 아래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공유한 자료>

- 온라인 제보 및 기업답변 자료공개 플랫폼 http://kfem-factcheck.tistory.com/

- 온라인 제보를 통한 활동기사 http://kfem.or.kr/?p=182215  등

설문 참가자들은 공유된 자료를 볼 때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을 접한 이후 전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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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활동기사 및 온라인 제보된 내용을 읽음으로써 생활화학제품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인에게 해당자료를 공유하고 싶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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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정보를 받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9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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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옥시참사를 막기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형태와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속에서도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12/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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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취소'했다가 '유지'해 버젓이 판매중 ?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업체측 요청에, 법원은 '행정 집행을 정지하라' 는 결정으로 업체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업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해당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채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의 시작은..

[caption id="attachment_18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 했다. 업체는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로부터 한달뒤,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9월 환경부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에도 최저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4" align="aligncenter" width="500"]▲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9월 환경부는 재조사 결과 " 친환경 인증 기준상 사용금지원료인 DMAc가 검출(157ppm, 243ppm)이 됐다"며, "환경 표지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조사에 대해, 업체는 "국내에 DMAc 관련 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결과는 잘못된 시험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생산 라인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척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를 진행한 환경부의 의견은 다르다. 업체가 세척제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물질의 검출농도로 보았을 때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청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을 세척제로만 사용했다면, 여러 공정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를 낮춰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이에 업체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업체는 최종 판결까지 해당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소송준비 중이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어떤 물질일까?

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은 인조섬유나 가죽 생산시에 고분자를 용해하는 용매제로, 산업분야에서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UN GHS(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흡입과 피부 접촉 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당 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유통되어 현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법규상 신규화학물질은 관리 당국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등록대상 물질’로 지정해야 하고, 고시 후 3년 이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DMAc의 경우 2015년 1차로 고시한 510종 등록대상 중 하나로, 올해 7월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관련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기준 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경피 또는 생식독성 등 인체 노출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 마크 인체에 무해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7" align="aligncenter" width="402"]▲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유아용 매트’는 산업부 소관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에서 관리되는 품목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DMAc는 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검출됐다 하더라도 ‘안전 확인’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친환경 인증 마크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을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란,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한 제품으로 정의한다. 즉 인체 안전성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금지물질이 검출되더라도 환경인증 기준에 따라 ‘친환경 마크’만 취소될 뿐, 업체와 제품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가 가능하다.

업체측검출량이 미미해 안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논란이 거세지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검출량이 미미해 유해성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다. 또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출량이 미미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해당 물질 관리 규제 수단이 없더라도, 국제 관리 기준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 매트의 사용 용도로 비추어 볼 때, 집이라는 실내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물질이 지속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미량이라 괜찮다’라는 대응 방식은 기업 윤리의 부재 혹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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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 해명, 의혹만 증폭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 이틀 동안 환경연합 활동기사(‘유아매트’ 금지물질 들어가도 ‘친환경’ 인증하는 나라)에  대해 ㈜크림하우스프렌즈에서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의 해명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팩트체크1. 친환경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취소되었던 것은 아니다?

▲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업체 주장 "친환경 인증은 안전성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것으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공산품 생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합성수지 매트 관련 친환경 인증기준」상 사용금지물질(DMAc)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즉, 환경연합은 제품의 인체 유해성 문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고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팩트체크2.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국제 기준에도 DMAc 아직 유해 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기준, UN GHS에서 지난 2012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2017 현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유럽의 인증기관인 오코텍스의 경우 방출량이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 환경연합은 업체 측 주장인 ‘UN GHS에서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 진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708"]▲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기준, 2017년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체측에서 환경연합에 보내온 근거 자료는 UN GHS와는 다른 EU REACH의 보고서(REACH_161_SVHCs_EN_DMAc)입니다. 기업측 보내온 EU REACH의 자료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유해물질을 심사하는 과정이 아닌,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됩니다. 즉, ‘UN GHS가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측 주장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8-01-12 오후 6.08.45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친환경’ 인증취소의 국내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업체는 “유럽의 인증기관의 경우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민간인증기관(오코텍스)에 따라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3.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크림하우스는 ‘이 물질이 유해하지만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검증 방식과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대로 된 사전 테스트가 아닌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DMAc이 문제가 된다면 방출량이 어떠한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유해한지와 같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정부 기관 및 단체가 정확한 인증심사와 테스트 절차를 도입해야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 업체의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관련기업 의견으로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임”,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8" align="aligncenter" width="509"]ⓒ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1/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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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 사용금지물질(DMAc)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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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유아매트'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라는 친환경 인증상 '사용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까페 등을 통해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림하우스 공식까페(http://cafe.naver.com/creamhaus)에 소비자들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http://cafe.naver.com/creamhaus)에 소비자들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크림하우스 공식까페[/caption]

'친환경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인체 안전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제조 과정상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한해서 '친환경 인증' 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 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험 결과,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송옥주 의원실 제공[/caption]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한(H312)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640"]▲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또한, 2014년 EU REACH의 보고서(링크 : REACH_161_SVHCs_EN_DMAc)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생식독성(R. Toxic for reproduction) 우려로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크림하우스는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이유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친환경 유아매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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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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