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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 질문에 문·안·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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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 질문에 문·안·심의 답변은?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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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2" align="aligncenter" width="600"]문재인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제조업체와 정부의 책임 규명, 피해자 판정 및 피해규모 산정, 피해자 지원 및 구제대책 마련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려면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위해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주의 태만이나 중대과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야 하고 관리당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생활 속 화학제품의 다양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겠다.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과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부과하고 당국에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도입하고, 전성분표시제 대상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또 어린이용품 성분등록제 및 안심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
 
화학물질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신속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현재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안철수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caption id="attachment_177224" align="aligncenter" width="600"]심상정 Copyright ⓒ포커스뉴스[/captio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  위의 글은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가 3월에 진행된 대선 주자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면 인터뷰 기사글을 인용한 글입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주자는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입니다. 환경연합은 현재(4.26) 대선주자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대선주자 5인에게 환경을 묻다⑤ 서면인터뷰 전문 / 출처 : 환경TV·그린포스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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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9년이 지났는데, 환경 당국의 후속 조치는 안일하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

 

[caption id="attachment_211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살균필터, 항균필터, 살균볼, 항균볼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단어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생활 속 화학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아보자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을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하루라도 생활 속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일상은 가능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은 정말 다양하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화학제품만 해도 약 30가지 정도이고, 의류, 가구, 벽지 등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제품만 해도 4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화학물질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커지면서, 식초, 베이킹소다 등 원재료로 직접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노케미족(No-chemi)’, ‘노푸족(No-poo)’ 등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쓰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살균, 소독 관련 위생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요가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에는 손소독제 매출이 130%나 증가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라 흡입, 화상 등 인체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다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뿌리는 소독제 사용으로 인체에 화학물질이 흡입되면서 가슴 통증, 코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급기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청소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게다가, 정부의 제품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살균 소독제도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불법 살균 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망각한 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윤에 눈먼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이외에도 잊힐 만하면 터지는 크고 작은 화학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발생에서부터, 5월 LG화학의 인도 공장의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8월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대형 폭발 사고 등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언론 보도를 살펴만 봐도 10월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화학 사고만 해도 약 70건이 넘는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을 시작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2014년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유예해주면서 화학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9월에 또다시 3개월을 유예,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안전 검사에 따른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산업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다. 정부와 기업이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화학물질 없이는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 매년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수백 톤에 이른다.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해도 10만 종이 넘으며 그중에서 약 3만 종의 화학물질만이 안전성이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정보도 매우 단편적이다.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3만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3%만이 완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4만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하는 등 화학물질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은 전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로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소홀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발생한 구미불산 화학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화학안전 3법으로 불리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안전법’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화평법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생산토록 하고, 화관법을 통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이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을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같이 화평법-화관법-화학제품법 3법을 근간으로 원활하게 화학물질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환경부는 발암성 물질을 비롯해 인체·환경 유해성이 높거나,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순으로 화학물질 7000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3년간 등록하기로 한 화학물질 510종 중 실제 등록률은 341종(66%) 수준에 그쳤다. 2030년까지 수천 종의 물질 등록은 요원할 따름이다.

게다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법규에 매우 심각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 2013년 화학안전 3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수출 활력 제고 방안’으로 화학물질 관리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관법), ▲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평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망과 관련법을 무력화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용 대상 화학물질 수 확대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실제 기업 경쟁력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생활화학제품은 감축해야

 

생활화학제품 안전정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소비자들이 흡입했을 때, 피부에 접촉할 때 등 인체 안전성 검증이 필수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사전 안전점검이 미비한 만큼,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자발적 협약으로 몇몇 기업이 제품들의 전 성분을 공개했지만,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환경단체들은 ‘전성분 공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 ‘대체 물질이 부족하다’, ‘화학물질 공급망으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넘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까지 공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인지하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생활 속 불필요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준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11/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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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2021년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예산은 어떨까요?

2021년 자원순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12억 5천 9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5억 2천만 원 밖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매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쓰레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요.

지정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고,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폐기물입니다.

전체 지정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지정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는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처리 후에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월, 2020/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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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상조사 끝났다" 발언 논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일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36세, 수원시)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지난 2008년에 애경의 제품을 사용했다.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천식을 비롯한 질환들에 시달리며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는 아직도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환경부가,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받아들여 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무관심이 불러왔던 비극을 반복하시려는 건가요?”

그녀는 참담한 현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환경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했다. 그는 “미진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고 의석을 주었는지 정부와 여당이 기억해야 한다며, 몸도 아픈데 마음의 병까지 얻고있는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함”을 재차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를 언급했다.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SK와 애경·이마트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판결이 났다는 것은 아직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것에 더해, 시행령상의 모든 조사권한을 삭제한 조치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면을 재차 강조했다.

한정애 장관의 문제성 발언은 지난 5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조위와 환경부 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 양보해도,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는 특조위의 연장에 반대했고, 여야의 이해가 맞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은 삭제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특조위를 연이어 압박했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진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도, 사실상 모든 조사권 행사에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시행령은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환경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69명이고 이 중 1,661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6/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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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품목, 비밀은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0)[/caption]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 결정에 깔린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 국장은 비밀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질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 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고,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고, 환경부는 해당목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정미란 국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호했다. 정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해, 향후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1인 시위로 대체하게 되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화학안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025명이고,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12/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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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은?

 

[caption id="attachment_211974"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화학사고 최다 발생기업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LG그룹(1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SK(8건)’, ‘롯데(8건)’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3건 이상 사고발생 기업은 16개 소였고, 2건 이상 사고발생 업체도 26곳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게 현실이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발생 화학사고 61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특히 LG그룹은 지난 5월 7일 LG 폴리머스 인도공장의 가스 누출 참사 이후, 국내에서도 연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참사 한주 뒤인 14일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주 후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83개 규정 위반을 확인했고, 1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8월에도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SK와 롯데그룹 또한 화학 사고가 이어졌다. 비교적 경미한 폭발과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외에도, 화학물질 유출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3월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롯데캐미칼 배관 폭발사고에, 주민들은 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 정도면 “학습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성토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9" align="aligncenter" width="540"] ©대전일보 박계교 기자(2020)[/caption]

 

화학물질안전원은 누리집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학사고 빈도의 관계도 분석해보았다. 배출량과 이동량이 클수록, 사고 발생 또한 많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취급량은 2014년 이후 매 2년 마다 개략적 범주만 공개하는 정도였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형국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화학안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화학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면이 있다. 되풀이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반복적인 화학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럼에도 정작 재계의 화학 안전제도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화학안전 정책의 완화를 주장한다. 이참에 핵심적인 제도까지 손보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명백해보인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8년이 지났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화학물질 안전제도를 기업들에게 해가되는 악법이라 주장한다. 무수한 인명피해 앞에서, 산업계의 성찰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 SK • 롯데 順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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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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