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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한다는데, 유니레버코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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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한다는데, 유니레버코리아는?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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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향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환영하고 유니레버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248" align="aligncenter" width="638"]유니레버 브랜드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 조차도 상황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 유니레버 본사 입장 관련 게시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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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펼친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3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해태, 롯데, 농심, 동원의 주력제품에 포함된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라는 요구에 해당 기업들이 모두 제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롯데제과였습니다.
롯데제과는 문제가 되었던 카스타드 트레이를 9월 이전에 종이로 교체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의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포장을 올해 안에 다른 소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은 해태제과.
해태제과는 환경운동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홈런볼'의 트레이를 내년 하반기까지 친환경 소재로 교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대체 재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제품 교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태제과는 "대체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다소 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농심 역시 '생생우동'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트레이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제품을 개선하겠지만, 품질과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F&B도 대표상품인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교체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트레이 없이 생산되고 있는 '들기름김 에코패키지'에 이어, 6월부터 '명품김'도 에코패키지로 변경하고, 2023년까지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면 정말 제품이 손상될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진행한 '트레이 없는 자유낙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기업들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와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사용의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이 수거 캠페인을 통해 환경연합 사무실로 트레이를 보내주시고, SNS로 플라스틱 트레이 문제를 공유해주시면서 이를 동력으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롯데제과의 경우 연간 350t의 플라스틱을, 동원F&B는 200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금, 2021/06/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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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각 오후 6시 7분경, 시내 중심가와 불과 수백m 거리인 항만 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만 157명, 부상자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TNT) 1천500t의 폭발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가공할 충격은, 유명 관광지였던 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지역 인근 항만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은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8939" align="aligncenter" width="366"] ▲ 질산암모늄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caption]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강한 폭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화학사고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제폭탄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0" align="aligncenter" width="430"]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caption]

 

질산암모늄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1년 대구 시민운동장 사제 폭발물 사건의 주 원료 이기도 했습니다. 불발에 그쳐 피해는 적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량은 약 223만톤, 121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의 취급량은 연간 223만톤입니다. 국내 121개의 기업이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화학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을 비롯해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입주한 울산 석유화학 공단, 서산 대산 공단 등에서 화학물질 보유 현황, 사용 및 취급 현황 등 긴급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에도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화된 덕분에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기는 했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고 때문에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년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caption]

 

지난 3월에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56명이 다치고, 2,300여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주민대피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유해화학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지역 인근에 번화가와 관광지가 있던 레바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레바논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때문에, 장비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 등으로, 사고수습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8/0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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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많은 분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통해 과자와 김, 즉석식품에 들어간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거나 교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사 보기 :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적했던 업체들 외에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곳은 자기 일 아니란 듯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손잡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두 번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적당하지 않아 바꾸지 않는다면, 지적해주기로 말입니다.
이번엔 즉석조리식품들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Yy-fc0i-_U[/embedyt]

우동, 짜장, 냉면, 떡볶이 등 마트 한 면을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들. 주로 풀무원과 CJ제일제당, 오뚜기 제품들과 대형마트의 PB상품들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있는데요, 업체들에 이유를 물으니 한결같이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성의 냉면이라도 풀무원은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고 CJ제일제당은 없습니다. 반면 짜장은 CJ제일제당 제품엔 트레이가 있고 오뚜기엔 없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오뚜기 제품이 트레이에 담겼지만 풀무원엔 없습니다. 풀무원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하고 CJ제일제당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제품 안전성 때문에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사실은 트레이가 없는 제품으로 변경하려면 비용을 들여 설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변화하길 꺼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간편식 시장이 연 5조 원 대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소비와 함께 더 많은 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여태껏 기업들이 식품 안전을 내세우며 편하지만, 폐기물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는데요. 여전히 비용 문제를 핑계로 불필요한 포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른 먹거리', '착한 포장재' 등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풀무원, CJ제일제당, 오뚜기에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2021/08/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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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의 날 기념 조사, 풀무원은 “답변 거부”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내 대표 식품 기업에 즉석조리식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물은 결과,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 풀무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CJ제일제당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한 제품 안전성 검증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고, 2023년 내로 제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떡볶이 등 기타 즉석조리식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올해 안에 추가적인 플라스틱 트레이 감축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또한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뚜기는 현재의 생산설비로는 제품을 트레이 없이 자동 포장이 어려워, 플라스틱 에서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내년 3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제품 내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 친환경 포장 (출처 : 풀무원 뉴스룸 네이버 포스트)[/caption]

반면, 풀무원은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풀무원은 ‘친환경 바른 먹거리’로 이미지를 내세워, 올해 3월 전 제품에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판매하는 거의 모든 즉석조리식품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풀무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즉석조리식품 과대포장만 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요구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에 대한 기업의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환경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즉석식품의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탈 플라스틱 실천으로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13회째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했다. 백나윤 활동가는 “현실은 제품의 불필요한 포장재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하나에도 소비자들이 개별 기업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단계의 플라스틱 감축 주체인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1/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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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항소심, 피해자들 가해기업 엄벌촉구에 한 목소리

[caption id="attachment_216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떤 예외적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장모님과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송기진씨의 말이 울려퍼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기도 한 최 회장이 ESG를 강조하기 전에, 아직도 진행중인 이 참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제품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생산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삼거리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이 다시 법원을 찾은 이유는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2011년 산모들의 원인모를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참사가 오는 8월에 공론화 10주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다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0개의 피해자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했으며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에 대한 공동대응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가 주재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들과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검찰은 항소의 이유를 낭독했다.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보고서 중 연구자들의 일부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가습기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진술 내용을 무시했으며 일부동물실험 결과를 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 증거로 삼았다는 내용들이었다.
가해기업 측 변호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으로서 끔찍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서 기업들이 매출증대와 이윤추구라는 금전적 이해라는 취지에 국민건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러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아래 이뤄져야합니다.“
공판은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접 방청한 피해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판사는 원칙을 강조했고 피고인 측은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검사는 버벅거렸다.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단독 사용자는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옥시사건과 혼합 사용자들을 묶은 것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완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의 빈틈을 찾아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PHMG와 C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모두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을 비판했다. 과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반례들도 계속 언급했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회사도 그 이후 다른업체의 판매까지 과실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피해자의 제품 사용일이 제품 생산 일자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적 인과관계는 오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이런과정을 1심에서 46회 공판기간 동안 진행했고 이러한 원심의 성실한 심리를 항소심에서는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판례에 따라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가해기업들 간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일단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사의 특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오독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문서제출명령 관련 의무기록사본은 채택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봤을 때 아직 정식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기재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외에는 필요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해야할 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의심이 아니다 라거나 합리적 의심이 이런 이유로 해결되었다 라고 구체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항소심의 특성상 항소인인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담은 입증 방법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고 부연했다. 준비 기일 이후 신청서를 낼때는 유념해 작성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참나….”

[caption id="attachment_216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빈틈을 파고들고 집요하게 묻는 가해기업 측 변호인의 질문에,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 검사측의 실수 때문이었다. 당초 생각한 전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어느 피해자는 실망감을 넘어 욕이 나오는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사용제품이나 질환, 피해등급에 상관 없이 제품의 원료를 만든 SK의 형사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몸으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과 법원은 가해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치원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폐가 다 망가지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기업을 유지합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범씨는 지난 4월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려야 했다. 임종 직전에 의사는 제품의 영향으로 이미 폐가 기능을 못해 가슴근육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권고했다.  그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막론하고 피해자들 모두의 문제"라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왕종현씨의 짧은 소회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을 받아온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 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비판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 못 이해한 면이있고 10여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일정은 7월 13일 오후4시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첫 준비기일의 답답함을 검사측이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7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1/05/2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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