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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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펼친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3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해태, 롯데, 농심, 동원의 주력제품에 포함된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라는 요구에 해당 기업들이 모두 제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은 롯데제과였습니다.
롯데제과는 문제가 되었던 카스타드 트레이를 9월 이전에 종이로 교체하고, '엄마손파이', '칸쵸', '씨리얼'의 컵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포장을 올해 안에 다른 소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은 해태제과.
해태제과는 환경운동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홈런볼'의 트레이를 내년 하반기까지 친환경 소재로 교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대체 재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제품 교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태제과는 "대체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다소 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농심 역시 '생생우동'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트레이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제품을 개선하겠지만, 품질과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F&B도 대표상품인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교체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트레이 없이 생산되고 있는 '들기름김 에코패키지'에 이어, 6월부터 '명품김'도 에코패키지로 변경하고, 2023년까지 '양반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면 정말 제품이 손상될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진행한 '트레이 없는 자유낙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기업들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와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사용의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이 수거 캠페인을 통해 환경연합 사무실로 트레이를 보내주시고, SNS로 플라스틱 트레이 문제를 공유해주시면서 이를 동력으로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롯데제과의 경우 연간 350t의 플라스틱을, 동원F&B는 200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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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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