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트레이 잔뜩 쓰면서 ‘바른 먹거리’? ‘착한 포장재’? (feat.풀무원,CJ제일제당,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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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많은 분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통해 과자와 김, 즉석식품에 들어간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거나 교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사 보기 :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적했던 업체들 외에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곳은 자기 일 아니란 듯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손잡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두 번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적당하지 않아 바꾸지 않는다면, 지적해주기로 말입니다.
이번엔 즉석조리식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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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 짜장, 냉면, 떡볶이 등 마트 한 면을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들. 주로 풀무원과 CJ제일제당, 오뚜기 제품들과 대형마트의 PB상품들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있는데요, 업체들에 이유를 물으니 한결같이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성의 냉면이라도 풀무원은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고 CJ제일제당은 없습니다. 반면 짜장은 CJ제일제당 제품엔 트레이가 있고 오뚜기엔 없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오뚜기 제품이 트레이에 담겼지만 풀무원엔 없습니다. 풀무원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하고 CJ제일제당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제품 안전성 때문에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사실은 트레이가 없는 제품으로 변경하려면 비용을 들여 설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변화하길 꺼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간편식 시장이 연 5조 원 대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소비와 함께 더 많은 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여태껏 기업들이 식품 안전을 내세우며 편하지만, 폐기물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는데요. 여전히 비용 문제를 핑계로 불필요한 포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른 먹거리', '착한 포장재' 등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풀무원, CJ제일제당, 오뚜기에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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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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