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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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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호소문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7- 09:47

강릉 석탄화력발전소 대선 후보 대부분 반대

강릉 석탄화력발전소 대선 후보 대부분 반대

최악의 미세먼지를 유발할 강릉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미세먼지가 몰려옵니다. 2017년 봄의 화두가 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공기를 뒤덮고 암 등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환경관련 단체 뿐 아니라 모든 언론 매체들이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보도를 연일 진행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문제는 이미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 중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정부 조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진행하고 있음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얼마나 지역주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지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국회의 기후변화포럼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한다!」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주한 영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가 석탄발전 폐쇄를 결정한 영국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G7국가 중 6개국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개발과 계획을 중단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전력을 투자대상기업에서 제외했다는 보도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개발업자들의 편을 들어 경제적 편익이 많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당일 제시된 「석탄발전소 대체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추정(고려대 조용성)」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향후 착공/건설할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져올 각종 편익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강릉남부권(강남동/강동면/옥계면 등)의 중심인 안인에 설치되어 대규모의 발전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은 결국 강릉남부권의 국제적 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관광/문화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강릉시 전체의 경제적 생존까지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이후 강릉시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릉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를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건설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적 미래가 아님이 확인되고 증명 되었습니다. 이미 퇴출되고 있어 사양산업인 석탄발전소를 지역발전이라고 유치하여 30년∼40년 이상 가동하는 것이 결단코 강릉시 경제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대선후보들까지 나서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 계획 중단 등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만 강릉시민께 호소 드립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최명희강릉시장과 조영돈강릉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 백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합시다. 미세먼지라는 죽음의 원인을 걷어내고 경제/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 22만 시민의 미래와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강릉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시민의 참여로 위대한 강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7. 4. 17.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 강릉시민행동, 강릉환경운동연합, 남항진 번영회, 남항진 주민회, 노동당, 녹색당, 대한성공회 강릉교회, 더불어민주당, 민중연합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시지회, 정의당,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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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화, 2023/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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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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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Q.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A.  YES!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 2021/07/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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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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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겨냥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목표 수준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부연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를 순 없지만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통했던 걸까. 곧이어 재계가 맞장구쳤다. 경제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계승에 대한 입장’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는 이 목표를 유지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82%는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개선 사항으로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36.0%)를 강조했다. 원자력 확대 등 에너지 비중 재검토(25.0%)와 2030년 목표 하향 조정(23.0%)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탄소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완화해달라며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29%를 차지했던 상위 20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3.%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냐는 질문에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67%였고, 33%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10월 26일 공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서도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 혁신보다는 기업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나열돼 있다. 4대 전략 중 하나로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2035년부터 자동차 판매 기업에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유럽연합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반발하면서 이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금지’보다는 완화되고 모호하게 반영됐다. 이 공약의 이행 여부가 올 하반기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이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도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라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됐다.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 대신 충전소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폐차 유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 조절’을 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현실화되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철수와 투자 계획 축소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원 규모의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6개 발전 공기업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6년까지 최소 2조 1751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진행되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사·수사와 투자 미이행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1단계 사업은 해수면 13.6㎢ 부지에 2조4천억 원을 투입해 1.2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송변전 설비 투자를 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 했다. 99.2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 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분관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울산 해상풍력 사업도 여당 소속 신임 울산시장이 ‘시기상조’와 ‘재검토’를 주문하며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거부권을 시사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9G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약 87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최대 32만 개 일자리 창출과 연관 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초까지 6개 업체가 총 6,100㎿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런 한국의 흐름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은 흐름과는 너무나 상반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공약한 30%가 아닌 21%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방향이 선언을 넘어 법정 정책에 반영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25%로 상향했지만, 새 정부는 이를 하향 재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1월 3일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보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전망도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현재 농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1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매입 제도에 대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비용효율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1%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세계와 교역하고 있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탈원전’ 하듯이 ‘탈재생에너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주된 근거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공급) 선언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 재생에너지 조달 추세에 뒤처지다간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는 우려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 수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있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당초 제동을 걸었다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이 늘자 뒤늦게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도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반기후 예산 기조가 나타난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표방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비롯한 기후 환경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안을 제출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과 사업장에 보조금과 금융지원을 하는 예산의 경우, 3천억 원의 삭감이 예고됐다. 2023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24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44억 원 삭감,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4,1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17억 원을 삭감하는 안이다.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약 20억 원의 삭감안이 제출됐다. 반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으로 과기부 31억 원, 산업부 38.7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고 석탄 발전량 규제는 유예하는 등 정책 후퇴로 인해 이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매년 석탄 발전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적자를 이유로 도입 유예를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이 유예된다면 567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축소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말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계획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적 측면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원전 확대 방향과 관련해 환경연구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2년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사진=AdobeStock, 이지언/환경운동연합)
목, 2022/12/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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