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병 피해자 故 박길래 17주기를 기리며

“공해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삶이 뿌리 뽑힌다” 故 박길래 17주기를 기리며
조수자(환경보건시민센터 공해피해자지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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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지구의 날 행사에서 “내 폐를 돌려다오!!!”라는 피켓을 든 박길래씨(경향신문DB)[/caption]
검은 민들레 박길래씨는 2000년 4월 29일 이른 새벽,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무거운 세상살이 훌훌 벗고 저승길로 건너갔습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님이 머문 그 나라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고울 수 없는 노-오란 민들레로 피어나소서.
그녀와 함께 했던 순간들 기억 속에 남겨 뒀던 얘기들 한마디 한마디 떠올려 봅니다. 故 박길래씨 그가 이승과 이별한지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봅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박길래씨는 1989년 한국 최초의 공해병 환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70~ 80년대 연탄공장이 밀집한 상봉동 삼표연탄 공장 주변에 거주하던 그녀가 얻은 병은 ‘진폐증’이라 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까맣게 변한 석탄먼지가 폐에 가라앉아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의 병 진페증은 광부들에게서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길래씨로 인해 도시의 오염된 공기 속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임이 알려지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발병에서부터 공해병이란 판정을 받기까지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형극의 길로 표현될 만큼 험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와 시민의 건강을 뒤로 미룬 정부는 박길래씨에게 공해병환자로 인정 할 경우 물밀듯 밀어닥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판정을 질질 끌면서 박길래씨의 진폐증과 연탄공장과는 무관하다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 측의 공작 또한 집요했으며 ‘돈을 줄 테니 소송을 포기하라’는 유혹과 협박에 재판기간 내내 시달림에 지친 그 즈음 인권변호사로 명망이 높은 故 조영래 변호사의 도움으로 긴 싸움 끝에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아 냈으며 한국 최초로 반공해운동사의 상징적 인물이 됐습니다. 승소 판정 후 14번의 재판 끝에 얻어낸 피해보상금은 고작 1천만 원. 살아있는 동안의 치료비도 감당 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보상금이 적다는 생각보다는 재판 중에 함께 했던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소중했다고 하였습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는 어느새 반공해 운동가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봉동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공해발생 현장이 있으면 먼 길 마다않고 달려가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선 안됩니다” 라며 피해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강연도 하며 반공해 운동, 환경운동의 전도사로 활동했지만 박길래 그녀의 굴곡진 삶과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건강악화로 그녀는 외부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세인의 뇌리에서 잊혀 갔습니다. “숨이 점점 찹니다. 이젠 몇 발짝 걷는 것도 힘이 들어요” 병명도 모르던 시절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돈도 다 써버린 뒤 남은 것은 병든 육신뿐, 밭은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더 이상 기댈 곳 없어 검은 폐를 끌어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검은 꽃으로 스러진지 17년. “들레 들레 민들레야 필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지리산 노고단에서 활동하는 안혜경 선생이 부른 검은 민들레 노래만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된 환경성 피해자들,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석면피해자, 시멘트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환경공해병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최초의 공해병 환자 박길래의 삶과 죽음박현철(함께사는길 편집주간) 2000년 4월 29일 밤 11시 중대용산병원, 꽃 한 송이가 졌다. ‘검은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한 사람이 향년 58세를 끝으로 목숨을 꺾었다. 그의 낙화로 인해 한국반공해운동사의 한 장(章)이 또한 접혔다. ‘박길래, 그 이름은 무한증식의 본능을 가진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희생양이며 이 사회가 키워낸 공해병 때문에 넝마처럼 해진 육신과 영혼이다.’지난 96년 4월, 당시 이미 죽음과 악수하는 삶을 살고 있던 박길래 씨와의 인터뷰 끝에 쓴 기사에서 기자는 그렇게 썼다. 그는 정말 한 벌 해진 옷을 벗듯 병마에 시달린 육신을 놓고 영면했다. 그의 장례는 너무나 검박해서 차라리 초라한 것이었다.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그의 삶과 반공해운동을 후원하던 이들이 한 뜻으로 환경단체연합장(葬)으로 치르고자 했던 그의 장례는 혈연조차 적빈(赤貧)이었던, 그의 몇 안 되는 친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교회장으로 치러졌다. 5월 1일 새로 3시, 마침내 운구차가 차게 굳은 그의 몸을 싣고 떠났다. 그 새벽 고(故) 박길래의 생애는 벽제의 장재장에서 연기로 날아가고 한 줌 뼈로 남았다.한국반공해운동이 사회운동의 한 부문에서 시민운동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온몸으로 웅변한, 존재 그 자체로 환경운동의 귀한 동력이었던 한 탁월한 운동가가 영면의 길을 떠난 것이다. 88년 문송면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천둥소리였다. 열 다섯 어린 나이에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입사한 회사에서 수은중독으로 쓰러진 문송면의 희생은 적어도 다시는 그와 같은 원시적인 작업환경 속에 노동자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노동환경운동의 거센 불길을 일으켰다. 그의 죽음은 공장의 담 안에서 벌어진 직업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박길래의 경우, 병의 원인은 공장 안에 있었지만 병을 얻은 것은 정작 공장 밖 그의 생활공간에서였다. 이 경우의 병은 공해병으로 분류된다. 담장 안이냐 밖이냐의 차이일 뿐 결국 원인은 같다. 인간을 생산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투여된 자본 이상의 이윤을 뽑아내려는 비윤리가 당연시되는 산업사회의 이면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장 안의 노동자들의 건강조차 챙기지 않으면서 공장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물질의 외부유출까지 신경을 쓰는 곳이 있을 리 없다. 그 결과는 박길래라는 희생자였다. 70~80년대 상봉동은 연탄공장 밀집지대였다. 삼표연탄공장 인근에 살았던 박길래는 연탄공장에서 날아온 탄가루 분진을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폐는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지만 병의 정체는 쉽게 밝혀지지 않았다. “감기인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감기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어요.”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해 상봉동에 이사온 79년, 그해 겨울에 걸린 감기는 정말 질기게도 떨어지지 않았다. 잘 낫지 않는 희한한 감기에 걸려 박길래는 일도 못하고 벌어놓은 돈 죄 까먹으며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83년에는 갑자기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 이대부속병원에서 건강종합검진을 받았지만 시력저하의 원인은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84년의 종합검진 때도 그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85년 검진에서야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아무리 결핵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고 이를 악문 그는 86년 11월 국립의료원에서 폐조직 검사를 받았다. 그의 폐 조각은 숯처럼 검었고 연탄가루처럼 부서져내렸다. 박길래는 그 때 이미 알았다. 자신이 낫지 못할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공식판정은 ‘진폐증’. 탄광촌 광부나 걸리는 병에 자신이 왜 걸렸는지 그는 너무도 쉽게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연탄공장 밀집지대에 살았다는 죄가 그녀를 진폐라는 불치병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길고 긴 투병생활이 시작됐다. 87년 들어서는 이미 치료비조차 구할 길이 없을 지경이었다. 옆집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그 이름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다. 그러던 차에 TV뉴스에 ‘상봉동의 연탄공장 다니는 여인이 진폐증에 걸렸다’는 오보가 나왔다. 억울했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찾아갔다. 87년 1월 23일 조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해 삼표연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연합 전신)이라는 동지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생겼다. 박길래의 싸움은 외롭지 않았다. 하나둘 어느 결에 반공해운동의 상징으로서 운동의 중심이 된 그의 곁에 후원자들이 모여들었다. 재판은 지리했고 회유는 끈질겼으며 방해는 야비하고 치사했다. 삼표연탄의 모기업인 강원산업은 거액의 무마비를 미끼로 ‘송사를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깡패들이 계속 협박전화를 해댔다. 박길래는 꺾이지 않았다. 이미 그는 환경운동가였다. 현재진행형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그에게 그 어떤 회유나 협박도 통하지 않았다. 전신을 갉아먹는 기침과 피고측의 온갖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87년 12월 그는 승소했다. 그저 연탄공장이 있는 동네의 주택가로 이사왔다는 죄 때문에 천형을 짊어지게 된 대가로 받아 든 보상금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었다. 단돈 1천2백만원, 그 돈으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치료비를 갚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2백만원을 보상금에서 덜어내 공해추방운동연합에 비디오와 대형 TV를 사서 기증했다. “나 같은 사람들 더 많이 구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세요.” 16살에 고향 정읍에서 상경해 결혼도 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두 채를 다 팔았다. 여기에 나머지 보상금 1천만원을 보태 치료에 진 빚을 갚았다. 그래도 20만원이 모자랐다. 청춘을 걸고 모은 재산이 7년 투병 끝에 날아간 것이다. 사라진 것은 그 뿐 아니었다. 남겨진 것은 육신을 갉아먹는 기침과 썩은 폐뿐이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긴 터널일 뿐이었다. 박길래는 굴하지 않았다. 박길래의 법정투쟁은 똑같은 사연을 가진 상봉동 주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이후 5명의 진폐 환자가 상봉동에서 더 발견됐다. 박길래는 상봉동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상봉동 주민 공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 삼표연탄공장 즉각 이전 △ 전 주민 건강검진 실시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의 운동에 의해 88년 6월 서울시내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사가 실시됐다. 1천8백42명이 검진에 응했고 그 가운데 상봉동 주민들이 1천2백명이나 됐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검진 결과가 드러났다. 1천8백42명 중 50명이 진폐의증의 정밀검진대상자로 밝혀졌고 상봉동 주민이 24명이나 됐다. 박길래는 진폐 판정 이후 반공해운동가로 살았다. 어디든 자기를 부르는 곳에 달려가 “공해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삶이 뿌리 뽑힌다”고 호소했다. 90년 남산에서 공해추방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지구의 날 행사에서 박길래는 이미 기울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다. “진폐증을 불러오는 주택단지 내 연탄공장들은 이전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공해를 거부해야 합니다.” 박길래의 호소는 빗소리에 녹아들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한번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생명의 길이를 한줌씩 걷어내야 할 정도로 병세 심각한 환자였지만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공해추방운동연합과 함께 공해추방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반공해운동의 전도사로 끈질기게 활동했다. 진폐 판정 후 이사간 세검정 신영동에서도 그녀의 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당나무를 지키는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 여름 당나무가 토지주에 의해 결국은 베어지고 그의 몸조차 함께 무너졌다. 진폐 합병증으로 허리뼈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굽은 척추로 인해 보조대를 차야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바깥나들이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는 그런 상태로 여러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들었다. 모두가 “이젠 가시나 보다” 할 때에도 그는 다시 깨어났다. 민들레처럼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언젠가는 정말 상황이 나빠져 지인들이 병원에 모여들었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 “괜스레 성가시게 했다”며 도리어 미안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99년 말 정말이지 힘든 상황이 되었다. 너무나 오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탓에 다 해진 입으로는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가 됐다. 무너진 척추 때문에 보조대를 하고 간신히 앉아서도 박길래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를 후원해 온 만화가 신영식 씨의 집에 요양하러 갔을 때 그는 말했다.“신 선생님, 부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불우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박길래의 마지막 꿈이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살면서 자신의 약값조차 마련할 수 없이 고생하면서도 박길래는 그 꿈을 위해 후원금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북한선교협의회가 주관하는 탈북동포돕기운동에 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1999년 5월 4일 오후 2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추모식에 오랫동안 그의 후원자였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정욱 교수, 만화가 신영식 선생,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등과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이들은 몰랐던 박길래의 면면을 발견하고 새로운 감동과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박길래는 죽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수의를 마련하고 장례비까지 다 챙겨두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한 채 오래 기다리던 나라로 갔다. 남겨진 이들의 흐느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의 영정은 웃고 있었다. <검은 민들레 박길래 돕기 후원회>를 통해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지켜온 지인들 가운데 하나인 조수자 선생은 박길래를 보내는 인사가 단지 슬픔이어서만은 안 된다고 말한다. 박길래, 그는 한국의 공해추방운동을 환경운동으로 대중화하는 길목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뛰었던’ 걸출한 환경운동가였다는 것이다. “그저 그를 한 명의 공해 피해자로 보내버리고 잊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동지로서 앞세운 것입니다. 그를 보내는 인사는, 다시는 당신과 같은 이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그럴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한국환경운동사의 지울 수 없는 상징으로서 고(故) 박길래 동지를 기억한다. |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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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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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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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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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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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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