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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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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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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77564" align="aligncenter" width="861"]대선정책-화학물질분야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s-2D1OY6NM[/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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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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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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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대의원대회 (소)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총선 특별결의 채택-

- 3대 중점사업,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댐졸업 캠페인 등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64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연합대의원대회 (소) 2월27 전국에서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이 2016 중점사업과 총선 특별결의를 통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이지언[/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2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장 김영숙 010-9135-2037 [email protected]

 

[20대 총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올해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의 해입니다. 올바른 대표를 뽑는 일은 단순히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그리고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의 환경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책 퇴행의 결과, 겨울 4대강에서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들에 감염된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갈수록 잦아지지만 특단의 저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났어도 가해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하는 평가를 진행 하는 등 역할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강산을 지킬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환경정책의 퇴행을 저지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2.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한다.
  3.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과 지역의 모든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이런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국 8만 회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환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반환경 후보를 심판하고 친환경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탭시다. 초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부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나라의 환경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록 투표에 함께해 주십시오. 환경의 가치를 현실의 힘으로 만들고, 반환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4대강에 쉼표를, 핵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7.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일동

 
토, 2016/02/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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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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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s20160825_131402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통해 유럽 각국 정부들에 항의, 레킷벤키저ㆍ테스코 등에 책임 물을 것

- 전체 사망신고자 853명 중 68%인 550명이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아일랜드 메덴텍, 덴마크 케톡스 등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희생자

  [caption id="attachment_16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영국 현지 공개조사를 거부한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를 규탄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집중 농성과 시민 서명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등을 항의 방문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들 주한 공관들을 방문해 유럽 각국에 본사를 둔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들의 사례를 전하고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 각 업체들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오후 1시 첫 방문지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방문해 EU대표부 사무장에게 항의의 뜻과 함께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한유럽연합 대표부 방문 항의서한 전달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의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전달은 1층에서 한국경찰이 출입을 막아 전달조차 못하고 나와야 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들어선 그 건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함께 있다. 오후 4시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9"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 피켓시위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대사관 등에 대한 항의 방문 일정은 당초 24일부터 3일간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에 면죄부를 쥐어 준 심의종료의결을 발표하자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이 즉각 규탄기자회견을 열면서 항의방문일정 등이 25일로 조정되었다.   다음은 항의방문 기자회견문이다.

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68% 유럽에 책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유럽에 있다. 유럽에서라면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럽 3개국의 4개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어 팔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550명의 한국 아이들과 엄마들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절대적 책임이 유럽에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중복 사용했다. 정부의 1-2차 조사대상 사망자는 146명인데 제품별로 사망자를 취합하면 51명이 여러 제품을 사용해 19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레킷벤키저 제품을 쓴 사망자는 104명, 테스코의 홈플러스 제품을 쓴 사망자가 15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이는 전체 제품을 쓴 사망자 197명의 60.4%에 해당한다. 2016년 8월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사망자는 853명으로 이 중 3-4차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1-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제품을 사용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 신고의 60.4%인 515명이다. 영국 레킷벤키저는 71.2% 607명 사망 책임, 영국 테스코는 10.3% 87명 사망 책임, 덴마크 케톡스는 9.6% 81명 사망에 책임 있다 유럽기업의 개별 책임을 따져보면 훨씬 그 책임이 커진다.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의 경우 1-4차 전체 사망자 853명중 71.2%인 607명의 책임이 있고, 역시 영국기업인 테스코는 10.3% 87명의 책임이 있다. 당초 이번 주 22일(월)부터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영국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국회의원과 피해자 대표가 직접 영국과 유럽 사회에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거부로 영국 방문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는 주한영국ㆍ아일랜드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유럽 산업계와 유럽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도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전체 사망자의 60.4%를 차지해 가장 책임이 큰 영국 정부와 영국 산업계에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오후 1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오후 3시에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를, 오후 4시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관을 각각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없지만 레킷벤키저의 기관투자자가 노르웨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레킷벤키저의 대외 사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를 회수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서한을 전달하게 되고, 주한덴마크대사관에도 별도의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항의하는 농성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등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유럽 사회의 책임을 묻는 항의 행동에 참여한다. <우리의 주장>
  1. 유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2. 영국ㆍ덴마크ㆍ아일랜드 3개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3. 영국상공회의소는 레킷벤키저ㆍ테스코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
  4. 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어 CEO는 방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 한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
  5. 우리는 영국 검찰에 레킷벤키저와 테스코를 살인죄와 뇌물죄로 고발할 것이다.
 

201682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사무국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항의서한문]

20160825 공문 영국대사관 20160825 공문 영국상공회의소 20160825 공문 유럽연합대표부 20160825 공문 아일랜드대사관
목, 2016/08/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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