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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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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1:13

s프레젠테이션11

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77564" align="aligncenter" width="861"]대선정책-화학물질분야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s-2D1OY6NM[/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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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한새

환경운동연합,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촉구 퍼포먼스 펼쳐

  [caption id="attachment_181799"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09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솜한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92"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67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대우에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의 광범위한 산림 파괴를 규탄하고, PT. BIA에 즉각적인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107_Developed_Resized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팜유 및 대두 등의 산업으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기업이 단일작물 농장을 세우기 위해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밀어냈기 때문이다.”라며 거대 기업형 농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상 많은 숲이 사라졌지만,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아직 약 80%가량이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3"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61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숲을 파괴했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팜유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주요 팜유 도·소매 업체도 같은 이유로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며 “포스코대우의 부지에 아직 약 7,600ha의 열대림이 파괴되지 않을 채 남아있다.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00"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83_Developed_Resized "No More Destructive Palm Oil"ⓒ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포스코대우는 자사 팜유 농장 PT. BIA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즉각 선언하라

  포스코대우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의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왔다. 포스코대우는 이제 산림파괴의 결과물인 팜유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려 한다. 포스코대우가 밀어버린 파푸아는 아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열대림이 가득한 곳이다. 이 원시림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지구상 최후의 열대 낙원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 포스코대우 역시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팜유 농장 부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곳임을 직접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이들 리스트를 액자에 넣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식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인 숲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열대림을 베어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 한 포스코대우가 주장하는 보존 활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만일 뿐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포스코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철강 중심의 사업에서 신사업 시장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포스코대우는 올해 하반기에 ‘미래 먹거리’ 주력 사업인 팜유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포스코대우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팜유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열대림 파괴 및 화재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다. 포스코 역시 모회사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네스티 오일(Neste Oil) 로레얄(L'Oreal), 유니레버(Unilever) 등 주요 팜유 거래 업체 역시 포스코대우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은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외면하고 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는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4,195ha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체 사업계획서에 밝혔듯, “대부분의 지역이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이 빠르게 파괴되었고, 2017년 7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약 7,600ha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대우가 지킬 수 있는 숲이 아직 7,600ha 남아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대우는 이 숲을 베어 치워버릴 장애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PT BIA 사업장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한다. 둘째,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샌산 정책을 즉시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 정책은 포스코대우와 PT. BIA의 모든 사업체와 자회사 및 공급망 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한다. 넷째,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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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금, 2016/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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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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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4일차 주자는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맡았다. 김경훈 간사는 "여의문화나루 조성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실패한 경인운하사업을 한강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강을 개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시장 본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신곡수중보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조성을 위해 토목이 아닌 환경과 사람에 재원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4대강후원배너

금, 2017/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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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 해명, 의혹만 증폭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 이틀 동안 환경연합 활동기사(‘유아매트’ 금지물질 들어가도 ‘친환경’ 인증하는 나라)에  대해 ㈜크림하우스프렌즈에서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의 해명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팩트체크1. 친환경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취소되었던 것은 아니다?

▲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업체 주장 "친환경 인증은 안전성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것으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공산품 생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인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하고,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는 「합성수지 매트 관련 친환경 인증기준」상 사용금지물질(DMAc)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즉, 환경연합은 제품의 인체 유해성 문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고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팩트체크2.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국제 기준에도 DMAc 아직 유해 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기준, UN GHS에서 지난 2012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2017 현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유럽의 인증기관인 오코텍스의 경우 방출량이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 환경연합은 업체 측 주장인 ‘UN GHS에서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 진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사용금지원료’로 적용하는 UN GHS 공식 문건(링크: EU Regulation(EC) No. 1272:2008)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7" align="aligncenter" width="708"]▲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기준, 2017년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업체측에서 환경연합에 보내온 근거 자료는 UN GHS와는 다른 EU REACH의 보고서(REACH_161_SVHCs_EN_DMAc)입니다. 기업측 보내온 EU REACH의 자료에 따르면 DMAc 물질은 유해물질을 심사하는 과정이 아닌,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됩니다. 즉, ‘UN GHS가 유해물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업체측 주장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8-01-12 오후 6.08.45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친환경’ 인증취소의 국내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업체는 “유럽의 인증기관의 경우 1000ppm 이하일 경우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의 민간인증기관(오코텍스)에 따라 “기준치 이내일 경우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3.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는 유해물질 및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다?

업체 주장   "크림하우스는 ‘이 물질이 유해하지만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검증 방식과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대로 된 사전 테스트가 아닌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DMAc이 문제가 된다면 방출량이 어떠한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유해한지와 같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정부 기관 및 단체가 정확한 인증심사와 테스트 절차를 도입해야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 업체의 ‘미량이라 괜찮다’는 입장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관련기업 의견으로 ▲“국내에 DMAc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수치는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도출된 것임”, ▲“생산라인을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며, 검출량이 미미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8" align="aligncenter" width="509"]ⓒ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1/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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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이익을 뺏길까 걱정하는 원자력공학자들의 초라한 저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수천억 R&D로 연명하는 이들,

학자적 양심은 어디가고 원자력산업계 나팔수를 자처하는가

이익에 눈멀어 새 정부 발목잡는 성명에 명단도 공개 못해

목소리 높이기보다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시간

  어제(5월 31일)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오늘(1) 프레스 센터에서 ‘고리 1호기 퇴역 기념’ 행사를 하면서 200명의 전문가들이 연명해서 발표한 성명서라고 했다. 그런데 배포한 보도자료의 성명서에 연명하는 이들의 명단이 없다. 주최한 단체들은 에너지전문가가 아니라 대부분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이다. 원전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KAIST, 울산과학기술대, 동국대, 부산대, 포항공대, 영남대 등 국내 원자력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5개 대학의 교수들이 이번 성명서 연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8년 한양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가 설립된 이후 국내 원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공학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대학교가 15개로 늘었다. 그 학과 교수들을 다 합치면 200명이 채 안된다. 이들 원자력 관련 대학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R&D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명과 행사는 그 일환이다.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그런데, 원전 추진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가 경악한 그때 이명박 정부는 영덕과 삼척 신규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했다. 삼척과 영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을 정권은 나서서 온갖 행정력과 돈으로 방해하고 사법처리 협박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온갖 여론조사에서 신규원전을 중단하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가동 중인 원전을 닫겠다는 것도 아닌데 신규원전 중단 공약 실천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 중단 및 재검토는 5명의 주요 대선후보자들 사이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약속했다. 한국사회는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로서 사적 이익의 감소를 우려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취소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걸로 당장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원전을 대폭 줄이는 탈핵, 원전제로, 에너지전환 사회를 가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만큼 이익도 커진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취해야할 조치와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과제는 구분해야 한다. 수명다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취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갈지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쏟을 것이다.

2017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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