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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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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1:13

s프레젠테이션11

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77564" align="aligncenter" width="861"]대선정책-화학물질분야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s-2D1OY6NM[/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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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수, 2016/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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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금, 2017/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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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무효소송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취 재 요 청 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제 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21일(월) 오후 1시 20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2016. 2. 24.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 24일 변론기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는 서류에 대한 검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했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되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3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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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3/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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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12. 30.)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 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하였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하여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 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6,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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