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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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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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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170510_피해자들,문재인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호소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 재난' 지정, 정부 책임 전면 재조사,  상한없는 손배제 도입 등 기업 책임 강화, 피해판정 개선,  피해구제특별법 등 대폭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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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11일(목) 오후 1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7일(목)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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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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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간호사였던 부인을 잃은 이종건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들도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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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을 약속하며,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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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조사에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옥시의 외국인 이사들 소환 수사 및 본사 수사 그리고 원료공급한 SK케미칼과 MIT/CMIT제품을 만들어판 애경,이마트 등의 수사와 법적처벌, 국가책임인정 및 사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참사의 진상 규명ㆍ피해 구제ㆍ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존 공약들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eGXzBKiJkk[/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참사가 잘 해결될 것이라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 ‘안방의 세월호 참사’ 라고도 일컫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5,566명,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18%인 982명에 불과합니다. 피해 신고자는 최소 피해 추정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연구에서조차 최소 피해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70대 노인 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입니다.

2011년 정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겨우 알려졌으나, 2016년 검찰 수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루어졌고,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나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늘고 있으며,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뻔뻔스럽게 아직도 영업 중이고,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커녕 반성과 책임 인정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정책 가운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와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3배 이내 배상 책임을 묻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활안전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 평가로 안전 사각을 해소하겠다'며 '인체 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 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수시 평가 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사용금지 성분의 지정 등 인체 적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총량관리제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 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 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를 세부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다"며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닙니다. 영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방조 아니 조장한 앞선 정부들이 공조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며 살인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래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잘못 인정과 사과
  •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소급 지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 검찰 및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
  •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원회 재가동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잘못입니다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판매ㆍ유통ㆍ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국내외 별도 안전기준) 적용 금지
  • 유엔 총회 및 WHO, UNEP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보고서 제출
  •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피해판정기준 확대 : 우선 피해 인정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기업에 부여
  •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 전 국민 가습기 피해 확인 :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한 피해자 찾기 추진
  • 정부 책임 없고, 기업 면책 주는 특별법,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제 대폭 개정   
  •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건강 피해 예방과 조기 대처 강화    : 국가독성센터 및 환경민원센터 설립, 환경의학 도입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호흡 독성 안전자료 제출 의무화(판매허가제)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등록 및 표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업무 독립    : 소비자 피해 사전 감지부터 피해 처리까지 일원화
  • 소비자 안전 사이드카 발동 제도 도입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판매ㆍ생산ㆍ사용 중단 긴급 조치로 피해 확대 예방조치 발동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매체와 농도 중심에서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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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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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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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의 토론하는 대한민국 – 8] 4차 TV 토론, 리더십을 드러내려면 박수희 2017년 대선 후보 jtbc 초청 토론 화면 갈무리   8시 40분에 시작된 4번째 생방송 TV토론이 마무리된 시각은 오후 11시 30분에 가까웠다. 뉴스룸을 브릿지로 각 후보 분장실 스케치 분 부터 시작하면 방송사는 꽤 오랫동안 시청자를 TV앞에 묶어 놓은 것 같다. 오늘 토론회는 주관 방송사가 jtbc라는 ...
수, 2017/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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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번 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번 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목, 2016/08/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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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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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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