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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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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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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170510_피해자들,문재인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호소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 재난' 지정, 정부 책임 전면 재조사,  상한없는 손배제 도입 등 기업 책임 강화, 피해판정 개선,  피해구제특별법 등 대폭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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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11일(목) 오후 1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7일(목)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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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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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간호사였던 부인을 잃은 이종건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들도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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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을 약속하며,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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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조사에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옥시의 외국인 이사들 소환 수사 및 본사 수사 그리고 원료공급한 SK케미칼과 MIT/CMIT제품을 만들어판 애경,이마트 등의 수사와 법적처벌, 국가책임인정 및 사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참사의 진상 규명ㆍ피해 구제ㆍ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존 공약들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eGXzBKiJkk[/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참사가 잘 해결될 것이라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 ‘안방의 세월호 참사’ 라고도 일컫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5,566명,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18%인 982명에 불과합니다. 피해 신고자는 최소 피해 추정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연구에서조차 최소 피해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70대 노인 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입니다.

2011년 정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겨우 알려졌으나, 2016년 검찰 수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루어졌고,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나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늘고 있으며,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뻔뻔스럽게 아직도 영업 중이고,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커녕 반성과 책임 인정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정책 가운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와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3배 이내 배상 책임을 묻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활안전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 평가로 안전 사각을 해소하겠다'며 '인체 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 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수시 평가 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사용금지 성분의 지정 등 인체 적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총량관리제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 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 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를 세부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다"며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닙니다. 영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방조 아니 조장한 앞선 정부들이 공조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며 살인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래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잘못 인정과 사과
  •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소급 지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 검찰 및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
  •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원회 재가동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잘못입니다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판매ㆍ유통ㆍ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국내외 별도 안전기준) 적용 금지
  • 유엔 총회 및 WHO, UNEP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보고서 제출
  •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피해판정기준 확대 : 우선 피해 인정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기업에 부여
  •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 전 국민 가습기 피해 확인 :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한 피해자 찾기 추진
  • 정부 책임 없고, 기업 면책 주는 특별법,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제 대폭 개정   
  •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건강 피해 예방과 조기 대처 강화    : 국가독성센터 및 환경민원센터 설립, 환경의학 도입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호흡 독성 안전자료 제출 의무화(판매허가제)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등록 및 표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업무 독립    : 소비자 피해 사전 감지부터 피해 처리까지 일원화
  • 소비자 안전 사이드카 발동 제도 도입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판매ㆍ생산ㆍ사용 중단 긴급 조치로 피해 확대 예방조치 발동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매체와 농도 중심에서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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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고리_3호기_손상부위_사진

원전 내부철판부식,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 사고

반복되는 사고, 원전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caption id="attachment_17574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caption]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약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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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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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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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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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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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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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2-200925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20151212-200925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일, 2015/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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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저희 언론연대를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연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못합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회원 여러분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드림 -

 

 

 

금, 2016/0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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