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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국회와 정당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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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국회와 정당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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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8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5월 18일(목)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국회가 참사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딸 피해)를 비롯해 피해자 김기태(아내, 딸 2인, 본인 피해), 이규동(아내 사망, 아들 피해 - 3단계), 류명석(96세 모친 2010년 사망, 73세인 본인 피해), 이창희(1995년 당시 3개월 태아였던 누나 사망) 씨와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을 바꾼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 사망자만 1,181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해 규모 최소 추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대참사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참사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애썼고,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다행히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 원내대표가 지난 해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해와 반대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 그리고 영국 본사 책임자들을 우리 국회의 청문회장으로 불러 오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연장하려 했지만 이 또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촛불 집회와 조기 대선으로 나라의 정치 지형도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장ㆍ차관들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조사장에 나왔던 7~8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두 바뀌면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내고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다시 벌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규명에 큰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표시광고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심사관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면서까지 심의의 시효를 코 앞에 둔 지난해 8월에야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참사에 대해 설립 목적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6년 8~10월에 반쪽 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피해 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스러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이게 나라냐' 피눈물로 외쳐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듯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제대로 보듬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오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해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이 참가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환경 피해자들을 초대해 이들을 위로하고 그간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됩니다. 100여 일 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는 새 정부의 개혁 과제 1순위로서 반드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다시 하라
  2. 각 정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재가동하라
  3.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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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화, 2019/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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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I. 들어가며 1. 사회적 참사에 돈이 얽히면 사적인 문제일까? 2. 질문을 키워 온 과정 II. 고민의 시작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마주하며 1. 구조적 유감 2. 참사대응과 시민사회 III. 활동가의 눈으로 본 사안과 고민에 대하여 1. 운동 할 수 있을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IV. 결론을 대신하여 1.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2.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 미리보기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룰 이었다." 이것은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구전된 암묵적인 전제였다. 운동은 공익적 이슈에 머물러야 한다. 보상과 배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가치와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운동의 언어가 구체적 숫자로표현되는 현실의 액수를 뛰어넘기 힘든 한계 때문이었다. 소위 호랑이가 담배 필 적부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돈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세계였다. 다양한 피해유형 만큼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부터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안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에너지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처럼 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당장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무엇이 눈에 들어올까?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활동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은 아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넘어 비슷한 성격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장기적이다. 신속한 해결은 고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적용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게다가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단일한 연대체를 만들고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 활동가나 시민사회 차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제를 맞은 상황에서 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고백하자면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모범답안을 내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모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깔끔하고 정제된 답안보다는 다소 원석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질문과 답변들이 매끄럽기보다 다소 거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소소하게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답이 안 보이는 큰 문제들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덜 해매도록 도와주는 조약돌이 될 수 있다면 보람찰 것 같다.
토, 2023/1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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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배성호 선생님

[caption id="attachment_2112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성호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화학물질에 대해 직접 수업안을 만들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 수업을 진행해왔다. 다행히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수업 내용이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발 딛고 사는 삶터와 일상을 살펴보는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가령 내가 쓰고 있는 지우개에 ‘먹지 마시오’란 표시는 왜 있는가. 그렇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키워나가는 방식이다. 제품 안내 표시가 왜 이렇게 작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해외 사례 등도 살피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이들이 즐겨 갖고 노는 액체괴물을 가져와서 제품 성분도 살펴보고 또 관련 뉴스를 보면서 관심을 키우고 또 궁금한 점 등을 모아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저자인 김신범 선생님께 편지를 써 여쭤보고 답신을 받아가면서 생각의 폭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 교실 소파를 두고 함께 나누었던 수업은 경향신문과 지식채널 ‘위험한 소파’로 소개가 되었다. 사실 이는 생생하게 아이들이 자신의 삶터 속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매력적인 수업이 될 수 있었던 듯싶다.”며 그의 수업 비결을 꼽았다.

그와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 획득에 머물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들과 체육용품 전수 조사 후 전면 교체를 이루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용품과 체육용품은 박수미, 김신범 선생님을 초청한 수업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PVC 재질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용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 체육용품을 조사해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사실 이 같은 조사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꺼린다. 하지만 당시 최현섭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조사를 허락해주셨고 그 덕분에 서울삼양초 체육용품 전수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 제품들은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으면 모두 바꾸었다.”며 “이런 시도들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 학교의 체육용품을 비롯해 책상, 의자, 사물함 그리고 건축 내장재는 유해 성분이 많은데 기본적인 조사가 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수업 후 아이들과 학교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발 딛고 있는 삶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성분을 살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 제조사에 편지를 쓰거나 서울시교육청과 환경부 등에 안전마크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선생님들도 유해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면서 일상 공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반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학교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와 집은 아이들 삶터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마주했던 문제들이 집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기도 한다. 이 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체념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초등 첫 입학 선물로 ‘안전한 학용품’을 협의하고 있다. 이 선물을 시작으로 ‘안전한 학용품 주기’ 캠페인을 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 최선 의원님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112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서산은 대산석유화학공단이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산단 지역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적지 않다. 이 지역에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서산태안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권경숙 국장은 산단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권 사무국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2019년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유출사고다. “한화토탈 노조파업 중에 발생한 NCC공장 폭발사고 이후 안전진단실시 요청에도 무리한 공장가동으로 유중기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했고, 2차사고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위기감이 아주 큰 상태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민간참여 보장’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고, 우여곡절 속에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고 떠올렸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대산지역 인근주민, 지곡면 주민, 해당 노동자들, 서산의 시민단체까지 포괄해 구성됐다. “특히 원청사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권 사무국장은 짚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에 앞서 서산태안환경연합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했고 그 결과 2017년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산시가 2020년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대산화학단지 사고가 반복되고 주민불안이 높아지면서 환경부 화학사고지역대비구축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2018년 신청에서 시민단체의 협력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약했고 선정에 탈락됐다. 이후 대산공단 화학사고가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진실성과 역량을 보며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태도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서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서산태안환경연합은 화학물질 안전학교 강좌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서산시민 및 공단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석유화학공장 이해하기, 환경감시 실무교육 등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법 및 역할을 이해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환경감시 사례, 관내 사업장 및 안전체험관 현장교육 실시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 파악 및 현장감시 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상반기에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하반기에 대산공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비중인데 접수률이 높다.”고 기대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짧은 활동경력과 경험이 적은 활동가가 쉼 없이 몰아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대처하고 대응하기에는 늘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대처해 온 것 같다.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손 내밀고 연대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보며, 힘든 고비마다 늘 함께해 주신 환경연합 이백윤 운영위원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 향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직접참여 방안(주민감시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조성옥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caption id="attachment_2112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2014년 5월 군산의 9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창립했다. 조성옥 씨는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당시 선거에 나온 군산시장,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후보자들에게 생활 속 발암물질과 화학사고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군산시장 당선자가 조례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행까지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사고 발생 인근 지역주민들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발생과 대피요령을 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 시민안전조치를 여부를 밝힐 것, 산업단지 유해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화학물질사고 시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2015년 10월 ‘군산시 화학물질사고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사염화규소 유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군산시의 대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어 기껏 만든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로만 남게 된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도 화학물질관리 사고 수습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 그렇다보니 지방정부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대피문자와 사고수습 이후에 법적조치에 대한 위반여부조사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2015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군산시의 시민대피알림은 신속해졌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을 <전북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로 확대 개편하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조성옥 씨는 대표를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

다행히 2018년 변화가 시작됐다. 2018년 6월에 선출된 신임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최초로 화학전문가를 신규 채용하는 한편 환경부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에도 군산시, 시민단체, 기업, 시의회가 공동으로 신청해 2019년 화학사고 지역대비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조성옥 대표는 2019년 군산시의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도 ‘군산시 화학물질 취급현황지도’를 만들어 군산시 홈페이지에 탑제하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알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전면 개정하였고 ‘화학물질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진행중이다.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용역 발주했다. 이 웹이 개발되면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주변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고, 사고 때 가까운 대피장소로 이동 경로도 알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위험을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이후 대책을 세우거나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안전에 신경 쓰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한다. 노후설비특별법을 만들어 설비교체에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양장일 늘디딤 대표이사

[caption id="attachment_211266" align="aligncenter" width="32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늘디딤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PVC매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5년에 설립된 회사는 직원 10여 명에 연매출 19억 원의 작은 회사지만 최근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늘디딤에서 판매하는 소독제와 향수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을 ‘화원’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화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정보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기업에 요청해 그 답변을 토대로 제품 성분 공개와 함께 기업의 성분 공개에 따른 정보투명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은 정보투명지수 ‘아주투명’을 받았다. 특히 소독제 중 ‘아주투명’을 받은 제품은 늘디딤이 공개한 제품이 유일하다.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공개는 양장일 대표이사가 밀어붙였다. 양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다 중국으로 건너가 10년 정도 머물다 올해 귀국해 늘디딤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그는 “2019년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사회적 기업에 맞게 더 환경적이고 더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다가 환경연합 정미란 국장을 만나게 되었고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기업 비밀이었다. 특허 받은 물질들은 비밀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거 몇 개 빼놓고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다른 회사 제품들의 성분이며 함량이 비슷하다. 우리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보다 우리보다 큰 곳도 성분이나 함량을 공개하지 않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느냐는 이유가 더 컸다. 어찌 보면 비공개가 관행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밀어붙였다.” 결국 양 대표이사의 설득에 직원들도 수긍을 했고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 제조법까지 화원에 제공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후 시민사회는 제품의 전 성분 공개는 제품 안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라며 기업들에게 전 성분 공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오히려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만든 화관법과 화평법 등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양 대표이사의 생각은 다르다. “갑자기 만들어진 법도 아니고 유예기간도 있었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도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다. 법은 최소한의 장치다. 법만 지킨다고 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냐, 그건 아니다.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당연히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기업에서 나온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기업이 바뀌면 크게 바뀐다.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지 않았나. 그럼에도 왜 바꾸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환경부에 바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물질(살생물질)이 55종이다. 사실 우리 회사 제품들도 환경부가 안전성 평가를 한 물질로 다 사용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아니면 기업 스스로 사용할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작은 기업이 하기엔 쉽지 않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물질을 늘려주거나 지원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11/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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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caption id="attachment_208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재가 가득찬 초대형 봉투 앞에서 활동가들이 과대포장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오늘 22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통 3사의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공개 질의했으나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유통3사의 '무응답'은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새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라고 질타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적극적인 대책과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통 3사의 행태를 본 결과 약속 이행은 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문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장에 가득찬 포장재 쓰레기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1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화시킨 만큼 과대포장 및 재포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60%가 포장재 폐기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또 다시 '무응답'일시, 1인 기자회견 · 온라인 액션 등을 진행하며 유통3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수, 2020/07/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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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제안

국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1만 6천여 개..여전히 해양 생태계 파괴 성분 사용

'시선.net'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한 안전한 원료 사용 요구 캠페인 진행

 

기록적으로 긴 장마와 태풍이 이어졌던 여름이 지나고, 야외 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을 선택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장 업계에서는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올 8월 10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 수는 16,771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효성 없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체에도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선.net’을 통해 공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 방법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대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선택하기, ▲환경호르몬 성분이자 해양생태계 유해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지 않기,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피하기, ▲ 몸과 피부에 쌓이는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논 나노(Non-Nano) 선크림 선택하기, ▲알레르기 유발 향(26종) 성분 확인하기 등입니다.

특히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환경 유해 성분으로 바다에 녹아들어 가면 산호초에 심각한 백화현상(산호초가 흰색으로 표백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물고기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하와이와 팔라우는 두 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반입과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에 따라 옥시벤존 함량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제가 없어 해당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뿐만 아니라 보존제, 방부제 기능으로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 동해, 남해안 산호초의 약 44%가 백화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해당 성분 사용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선.net’ 사이트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한 화장품 원료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화장품 회사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화장품 관리 기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강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캠페인으로 모아진 시민들의 서명은 「화장품법」 개정 요구로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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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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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9/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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