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환경단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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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재가 가득찬 초대형 봉투 앞에서 활동가들이 과대포장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오늘 22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통 3사의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공개 질의했으나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유통3사의 '무응답'은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새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라고 질타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적극적인 대책과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통 3사의 행태를 본 결과 약속 이행은 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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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가득찬 포장재 쓰레기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1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화시킨 만큼 과대포장 및 재포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60%가 포장재 폐기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또 다시 '무응답'일시, 1인 기자회견 · 온라인 액션 등을 진행하며 유통3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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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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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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